2010헌마47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회사가 심판대상으로 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2항, 제76조 제1항 제6호(본인확인조치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항)는, 청구인 회사가 해당 제재를 받은 바 없고 고유의 위헌성 주장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함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으로 한정
본안 판단
-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사전검열 해당 여부 (청구인들 주장) → 게시 글 내용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에 의한 내용심사도 아니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아님
- 평등권 침해 여부 →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과 동일하므로 별도 판단 생략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흡수, 별도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손○규 등은 2009. 12. 30.과 2010. 1. 17. 유튜브(kr.youtube.com), 오마이뉴스(ohmynews.com), 와이티엔(ytn.co.kr)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게시 시도 →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 가능하여 게시 불가 →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2010. 1. 25.)
- 청구인 회사(인터넷 언론사 운영)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2. 2.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함으로써 2010. 4. 1.부터 의무 부담하게 됨 → 헌법소원 청구(2010. 4. 20.)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 본인확인정보 6개월 이상 보관의무 부과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손○규 등: ① 본인확인제는 실질적 사전검열로서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③ 다른 매체 이용자와의 차별로 평등권 침해
- 청구인 회사: ①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제한에 따른 언론의 자유 침해, ② 본인확인절차 비용 부담 및 이용자 수 감소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 방송통신위원회: ① 실명 노출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② 이용자 스스로 공개 게시판에 본인확인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대통령령 기준 해당)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절차 마련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 부과 |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 | 본인확인조치의 내용: ① 공인인증기관·본인확인서비스 제3자·행정기관 의뢰 또는 모사전송·대면확인 등 본인확인 수단 마련, ② 본인확인정보 유출방지 기술 마련, ③ 게시 시부터 게시 종료 후 6개월 경과일까지 본인확인정보 보관 |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사상·견해를 표명·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 포함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근거 |
결정요지
-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는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를 의미하며,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사상·견해를 표명·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됨
- 인터넷게시판은 인터넷에서 의사를 형성·전파하는 매체로서 의사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로 인정됨
-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사상·견해를 표명·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도 함께 제한함
-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보관할 의무를 지우는바,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 본인확인제는 게시 글의 내용에 따라 규제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에 의한 내용심사·사전적 저지로서의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음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터넷상 언어폭력·명예훼손·불법정보 유통 방지, 게시판을 책임 있는 공론의 장으로 유도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본인확인제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됨
- (2) 침해의 최소성: 인터넷 주소 추적·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함.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① '정보의 단순 열람자'에까지 본인확인조치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② 이용자 수 산정기준 불명확으로 법집행자에게 자의적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며, ③ 정보 삭제가 없는 한 본인확인정보가 무기한 보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함 → 침해의 최소성 불인정
- (3) 법익의 균형성: 본인확인제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 도피, 국내·해외 사업자 간 차별·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 명예훼손·모욕·비방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반면 ① 기간 제한 없이 표현 내용을 불문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의 게시판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을 요구함으로써 표현 자체 포기를 유발하고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며, ② 외국인·재외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고, ③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며, ④ 개인정보 유출·보관목적 외 사용 우려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도 중대함 →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익명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익명표현의 자유: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사상·견해를 표명·전파할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됨
- 익명이나 가명의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국가권력·사회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은 경제력·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법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게시판을 책임 있는 공론의 장으로 유도라는 목적은 정당하고, 본인확인제는 신원 확인을 통한 책임의식 제고 및 가해자 특정 기초자료 확보 수단으로 적합함
- 포섭·결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
(2)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더 완화된 수단이 존재하고, 법령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침해의 최소성 불인정
- 포섭: ① 인터넷 주소 추적·확인, 당해 정보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 ②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규제를 자율규제 또는 사후적 대처 방식으로 운용하고 본인확인제와 같은 적극적 이용 규제를 시행하지 않음; ③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정보의 단순 열람자'에까지 본인확인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보 게시자'로 축소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④ 이용자 수 산정기준 불명확으로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며, ⑤ 정보 미삭제 시 본인확인정보의 무기한 보관 결과 초래
- 결론: 침해의 최소성 불인정
(3) 법익의 균형성
- 법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함
- 포섭: ① 공익 측면: 인터넷의 개방성·전세계적 연결성으로 인해 해외 사이트 도피, 국내·해외 사업자 간 차별·자의적 법집행 시비로 집행이 곤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 명예훼손·모욕·비방 정보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 없음; ② 사익 측면: 기간 제한 없이 표현 내용을 불문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에 본인확인을 요구함으로써 이름·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따른 불이익 우려로 표현 자체 포기 유발; 외국인·재외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 및 언론의 자유 심대한 제한; 개인정보 유출·보관목적 외 사용 우려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도 중대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최종 결론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인용.
참조: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마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