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헌마194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
- 관세청장은 구체적 집행행위(처벌)가 예정되어 있어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본안 판단
-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5조)
-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보석판매 및 보석감정을 업으로 하는 사람
- 관세법 제186조가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면서,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 또는 제180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밀수품)을 "감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됨
-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 직업선택권 및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1997. 6. 26.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관세법 제186조 제1항(1996. 12. 30. 법률 제5194호 개정) 중 "감정" 부분
당사자 주장
청구인:
- "감정" 개념이 모호하여 단순 의견 진술인지 전문적 판단인지 불명확하고 주체도 특정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위배
- 개념 모호성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허위감정"이 아닌 "감정"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없고, 밀수품에 대해서만 감정 처벌은 평등원칙 위반
관세청장:
-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
- "감정"은 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히 명확
- 감정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밀수품 유통 조장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님
- 타 법률에 유사 제재 없다고 하여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재정경제원장관:
- 감정행위는 밀수품인 줄 알면서 거래를 조장해 주는 행위로 일반인도 통상 판단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위배 아님
- 밀수품임을 알고도 감정하는 행위까지 영업의 자유에 포함할 수 없음
- 밀수품 취급 관련 처벌태양(취득·보관·운반·알선)과 비교할 때 감정행위 처벌이 형평에 적합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세법 제186조 제1항 (1996. 12. 30. 법률 제5194호 개정) | 밀수출입죄·부정수출입죄 해당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 관세법 제179조 (밀수출입죄) | 수출입 금지물품 수출·수입, 무신고 수입, 허위신고 수입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 관세법 제180조 (부정수출입죄) |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 조건 미구비 또는 부정 구비 수입, 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수출 조건 미구비 수출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제12조 제1항 후문 | 죄형법정주의 — 행위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소추·처벌 불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 직업의 자유 |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자유; 헌법 제15조 |
| 평등의 원칙 |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함
- 법률조항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 결여됨이 원칙
- 그러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 또는 행정벌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음
-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제재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기 때문
- 설령 형벌 부과를 구체적 집행행위로 보더라도, 국민에게 법규범을 실제로 위반하여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참조)
- 따라서 청구인이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됨
본안 판단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관련 법리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및 제12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를 천명
- 이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함(명확성원칙)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함 (헌재 1997. 3. 27. 95헌가17; 1994. 7. 29. 93헌가4; 1993. 3. 11. 92헌바33 참조)
직업의 자유 관련 법리
-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함 (헌재 1993. 5. 13. 92헌마80; 1996. 8. 29. 94헌마113; 1997. 3. 27. 94헌마196 참조)
-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함
평등의 원칙 관련 법리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뿐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함
-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함 (헌재 1989. 5. 24. 89헌가37등; 1994. 2. 24. 93헌바10; 1996. 10. 4. 95헌가1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적법요건)
- 법리: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정한 법규정에서, 형벌 부과는 직접성 판단에서 말하는 집행행위가 아님. 법률 시행 자체로 행위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며, 국민에게 처벌 위험 감수를 강제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밀수품 감정행위금지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처벌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법률 시행과 동시에 행위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함. 법률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결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심판청구 적법
②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명확성은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 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 판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 장비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함. 감정행위의 주체는 감정업자 또는 자격 부여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함. 또한 밀수품인 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됨. 이러한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③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청구인의 감정행위는 보석감정업이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밀수품 감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업활동의 대상 및 태양에 규제를 가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함
- 다만, 밀수품에 대한 감정행위만을 금지하고 정상 수출입품 및 유통 중인 정상 물품에 대한 감정행위는 허용하므로, 보석감정업 영위가 무의미할 정도의 직업활동 영역 축소는 아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아님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밀수품인 것을 알면서도 감정하여 밀수품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밀수품 유통을 방지하고 밀수를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음
- 1996년 국내 소매시장에서 밀수 금이 차지하는 비중 약 90%, 밀수 다이아몬드 약 96%에 달하였고, 금·보석류는 감정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므로 밀수품 시중유통에 감정행위가 필수적으로 개입됨.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후 1997년 1월부터 10월까지 금·보석류 밀수 단속실적이 전년 대비 65% 이상 현저히 감소함
- 밀수품 유통방지를 통한 밀수 억제라는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밀수품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제3자의 감정행위를 통한 경제적 가치 결정이 있어야만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밀수품에 대한 감정행위 금지 및 형사처벌은 밀수품 유통 억제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에 해당함
(3) 침해의 최소성
- 밀수품 유통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운반·보관·감정·알선·양여·취득 등 각 유통 단계마다 적절한 억제수단이 필요하며, 감정 단계에서 감정행위 금지와 위반시 형사처벌 외 별다른 대체수단이 없음
- 고의에 의한 감정행위 처벌과 과실에 의한 감정행위 처벌 모두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하나, 밀수품인 줄 모르고 과실로 감정행위를 한 경우까지 처벌하면 감정업무 수행 자체에 지나친 부담과 제한을 주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더 큼
- 고의의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수단임
(4) 법익의 균형성
-
밀수품에 대한 감정행위만 금지하고 그 밖의 물품에 대한 감정행위는 완전히 허용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음
-
국내 시장에서 보석 등이 광범위하게 밀수되는 상황에서 밀수품 유통방지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효과는 상당히 큼
-
양자를 비교형량할 때 법익균형성의 원칙 준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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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④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위반됨
- 포섭: 밀수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출입품 및 유통 중인 정상 물품과 달리 감정행위가 금지되는 차별이 존재함. 그러나 이는 밀수품임을 인식하고도 밀수품 거래를 위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 주는 감정행위가 밀수품 거래를 조장하기 때문이며, 밀수품 거래 조장 방지는 밀수 제거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합리적 근거에 해당함. 따라서 밀수품에 대해서만 감정행위를 금지하는 데 합리적 근거가 있음
- 결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7헌마1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