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마614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들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경비업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던 자들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후 경비업을 계속하는 한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받으므로 세 요건 모두 충족
- 청구기간: 기본권 침해는 유예기간을 기다릴 것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일인 2001. 7. 8.에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8. 31.에 심판청구되어 청구기간 준수
본안 판단
- 경비업법 제7조 제8항의 경비업 겸영금지 조항,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허가취소 조항,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직업의 자유 침해 판단 결과에 따라 별도 판단 필요성)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아 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경비업 영위 과정에서 갖춘 사업설비·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안전·설비기기판매업, 도난차량회수사업 등 다른 영업도 겸영함
-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등록을 모두 적법·유효하게 취득하였음
- 공권력 행사의 원인: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8항(겸영금지), 제19조 제1항 제3호(위반 시 허가취소), 부칙 제4조(시행일부터 1년간 경과조치) — 시행일 2001. 7. 8.부터 1년 이후 경비업 외 다른 영업 일체 금지
- 청구인들이 2001. 8. 31.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입법경위
- 정부(경찰청)는 애초 특수경비업무 신설 등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겸영금지조항(제7조 제8항) 미포함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 수정안에서 "특수경비업자"의 겸영금지 신설 →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 삭제로 모든 경비업자에 대한 겸영금지로 확대
- 신설 이유: 경비업자가 제조업·근로자파견업 등과 병행 시 무자격자 유입·총기유출 위험 차단, 영세경비업체 난립 방지, 전문화
당사자 주장
- 청구인: 경비업 외 다른 업종의 일체 수행 금지로 직업의 자유 침해;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등 재산의 사용·수익 불가 및 장래 재산획득 기회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모든 경비업자에 대한 일률적 겸영금지로 평등권 침해
- 경찰청장: 특수경비원제도 신설 과정에서 구사대 사용·노사관계 개입 금지 목적으로 규정됨; 공청회·청문절차 없이 진행되어 정부(경찰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있음
- 국회의원 추미애: 비전문적 영세경비업체 난립 방지, 전문경비업체 양성, 경비원의 불법적 노사분규 개입(구사대 투입) 방지를 위한 필요성 주장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2001. 4. 7. 법률 제6467호) | 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 (겸영금지) |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8항 위반으로 경비업 외 영업을 한 때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 경비업법 부칙 제4조 | 법 시행 당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겸영 허용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법률로써,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준수(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전원 일치)
- 직업의 자유 침해로 위헌 판단되는 이상,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 불요
직업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함
- 직업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함
직업의 자유 제한과 심사척도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비업을 경영하는 자들이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 간에 택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함 →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도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 가장 심각한 제약에 해당
- 이러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엄격한 비례원칙)이 심사척도가 됨
- 하나의 규제로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받는 경우, 청구인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한의 한계를 판단함
과잉금지원칙 심사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입법 목적의 헌법·법률상 정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효과성·적절성, 기본권 제한의 필요 최소한도, 보호 공익과 침해 사익 간 균형의 4가지 원칙 모두를 준수하여야 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함
(가) 목적의 정당성 — 인정
- 비전문적 영세경비업체 난립 방지 및 전문경비업체 양성, 경비원 자질 향상·무자격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
(나) 방법의 적절성 — 부정
- "경비업체의 전문화" 측면: 현대 디지털시대에서 경비업은 경비장비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를 필요로 하므로,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영위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은 오히려 영세경비업체 난립을 방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경비원 자질 향상·무자격자 차단" 측면: 경비원 교육 강화나 자격요건·근무여건 향상을 통해 효과적·적절하게 달성 가능하고, 일체의 겸영 금지가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음
- "구사대" 문제: 불법적 노동쟁의 진압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금지되므로, 이를 이유로 제조업 등 겸영을 일체 금지할 필요 없음. 경비관련 업종은 물론 모든 업종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수단으로서 심히 부적절
(다) 피해의 최소성 — 위반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 행사의 '방법'이 아닌 '여부'에 대한 강한 규제 → 이러한 규제방법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
- 이미 이 법의 다른 조항들(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경비지도사 자격·제12조 경비지도사 고용의무·제13조 교육 강제, 제19조·제20조 허가취소, 제24조·제25조 지도감독권, 제7조 제5항 경비원의 허가 외 업무 종사 금지, 제7조 제2항 성실수행·부당도급 거부 의무 등)으로 무자격자 유입 방지, 총기유출·과오용 위험 제거, 노사문제 개입 부작용 봉쇄가 충분히 가능
- 따라서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방법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
(라) 법익의 균형성 — 위반
- 이 사건 법률조항 준수를 위해 경비업을 별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 이사·감사 등 이중 운영비용, 세제상 불이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 규제(부채비율 제한·출자총액 제한·상호출자금지 등) 등 영업의 자유를 크게 제한받는 부담 발생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경비업체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 노사분규 개입 방지)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반면, 청구인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큼 →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침해 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 상실
4) 적용 및 결론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경비업자에게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 간 택일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자격과 무관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제약에 해당하며,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이 심사척도가 됨
- 포섭:
- 목적의 정당성: 경비업체 전문화, 무자격자 차단, 구사대 투입 방지 등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
- 방법의 적절성: 디지털시대의 토탈서비스 필요성에 비추어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 강제하면 영세경비업체 난립 방치 역효과 가능; 구사대 문제는 불법행위로 이미 금지되어 있어 겸영금지가 적절한 수단이 아님 → 방법의 적절성 불충족
- 피해의 최소성: 경비지도사 자격·고용 의무, 교육 강제, 허가취소, 지도감독권, 경비원의 허가 외 업무 종사 금지, 성실수행·부당도급 거부 의무 등 이 법의 다른 조항들로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 → 겸영 일체 금지는 기본권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 법익의 균형성: 별개 법인 분리 시 막대한 비용부담·세제 불이익·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등 직업의 자유 침해 강도가 지나치게 큰 반면, 달성하려는 공익의 실현 여부가 불분명 →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 균형성 상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
-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반사적 효과이거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포섭하여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 판단 불요
최종 결론(주문)
-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