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마104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없이 본안에서 기각 결론 도출 (결정문에 적법요건 배척 판단 명시 없음)
본안 판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주된 기본권),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7.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사학위 없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침해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과 연계 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없이는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학사학위 취득 여부에 따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평등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 (심판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 포함)로 한정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조 |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 | 교육이념 — 풍부한 교양·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자유·평등·정의 지향 가치관 바탕의 법조인 양성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2항 | 법학 외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가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의무화 |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요구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과잉금지원칙 근거 조문 |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근거 — 헌법 제15조 |
결정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특정
- 이 사건 법률조항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결합 시, 학사학위 미취득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불가 → 석사학위 취득 불가 → 변호사시험 응시 차단됨
- 따라서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평등권도 함께 제한되나, 기본권 경합의 경우 청구인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
(나) 심사기준
-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방법에 의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 및 자격부여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입법자는 전문분야 자격제도 마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는 다소 완화됨
(다)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사법시험제도는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이 교육제도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인문교양 없이 시험 위주의 도구적 법률지식만 습득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인문교양을 쌓은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학지식 습득 후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학부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
(라) 침해의 최소성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판단은 가장 덜 제약적인 방법인지가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함
- 충분한 인문교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일반 학부생에게 종합학문인 법학을 충실하게 교육하기는 어려우며,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식견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법학만을 공부하였다고 길러지는 것은 아님
- 기존 법과대학 학사과정 교육기간 연장 방안은 법학교육 내실화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충분한 인문교양을 지닌 법조인 양성에 충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법학을 학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도 인정하고, 초·중·고 졸업자나 무학자도 검정고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마) 법익의 균형성
-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다양한 학부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문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큼 → 법익의 균형성 충족
4) 적용 및 결론
주된 기본권 특정 — 기본권 경합 처리
- 법리: 하나의 규제로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 청구인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한의 한계를 따짐
- 포섭: 청구인의 의도(법조인이 되고자 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과의 연계를 종합하면 주된 쟁점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이며, 행복추구권·교육받을 권리·학문의 자유·평등권 침해 여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 시 함께 판단
- 결론: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으로 선택됨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학사학위 미취득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불가 → 변호사시험 응시 차단 →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과잉금지원칙상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정당성이 있어야 함. 다만 전문분야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입법재량이 광범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됨
- 포섭: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지닌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은 정당함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선택된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함
- 포섭: 학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입학자격 부여 → 충분한 인문교양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원 수준의 법학교육 실시 →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완화된 기준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심사
- 포섭: ① 학사학위 수여기관·전공에 제한 없음 ② 독학학위·학점인정 등 다양한 학사학위 취득 경로 마련 ③ 검정고시 후 학사학위 취득 경로도 개방 ④ 대안인 법과대학 학사과정 연장 방안은 다양한 전공자 대상 전문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 → 침해의 최소성 위반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함
- 포섭: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다양한 학부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문교양을 갖춘 학생 선발 →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이 더 큼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충족
최종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행복추구권·교육받을 권리·학문의 자유·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함
- 심판청구를 기각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10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