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마677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적법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처리됨
본안 판단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우안 시력 상실, 좌안 시력 1.0인 자로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시도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가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여 취득 불가
- 청구인은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2002. 10. 24.)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도로교통법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부분
당사자 주장
청구인
- 실질적 운전능력 검증 없이 한쪽 눈 시력 상실만을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한쪽 눈 시력 0.5 미만인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
경찰청장
- 시력은 교통상황·위험 인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시력 미달자의 운전은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함
- 제1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승객 안전 보장 의무, 장시간·고빈도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제2종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 양쪽 눈의 시력 각각 0.5 이상 요건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 각각 0.5 이상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2종 운전면허 적성기준 — 두 눈 동시 시력 0.7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 시력 0.7 이상 + 시야 150도 이상 |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5항 | 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자동차 운전 불가 |
| 직업선택의 자유 |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 — 헌법 제15조 |
|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자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계약의 자유 포함 — 헌법 제10조 |
| 평등원칙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함 — 헌법 제11조 제1항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
결정요지
(가) 운전면허제도 개관
-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적성기준(신체검사)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이며, 시행령 제45조 적성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 실제 운영에서는 신체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미달 판정 시 학과시험 등에 응시 불가
(나) 이 사건 조문의 입법취지
-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
(다) 직업선택의 자유 — 법리
-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함
-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종류·성질을 불문함
-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시, 그 요건이 ① 방임 시 발생할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일 것, ② 모든 희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 ③ 주관적 요건 자체가 제한목적과 합리적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목적이 헌법상 정당하고,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운전면허 시력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김
- 직업결정의 자유·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함
(라) 행복추구권 — 법리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에 대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함
-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마) 평등원칙 — 법리
-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함
-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자의적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제1종 운전면허 필요
- 이 사건 조문 시력기준 미달자는 해당 직업 선택 및 직업 수행에 제한을 받음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에 기여할 것
- 포섭: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는 것은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정당함
- 결론: 목적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것
- 포섭: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 양쪽 눈 시력 각각 0.5 이상 기준을 설정하여 미달자로 하여금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에 운전면허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우리 도로교통법 체계 내에서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함
- 결론: 수단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할 것; 운전면허 시력기준 설정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김
- 포섭:
- 시력기준 미달자의 운전을 금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적절한 수단 없음
- 서울대학교병원장 사실조회 결과: ① 한쪽 눈 시력 상실 시 시야가 20 ~ 40도 좁아져 물체를 보지 못할 수 있음, ② 한 눈 사용 시 생리적 암점으로 인한 시야 결손 발생 가능, ③ 한 눈으로는 입체감·원근감·깊이 감각이 상당히 감소하여 동적인 물체 주시에 두 눈에 미치지 못함, ④ 운전 중 이물질·강한 빛 등 우발적 상황 시 수 초간 시기능 상실 상태 초래 가능
- 이러한 의학적 근거에 비추어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한 것이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최소침해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함
- 포섭:
- 사익: 시력기준 미달자의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정도가 적지 않음
- 공익: ① 시력은 교통상황·위험 인지의 가장 중요한 감각, ②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은 제2종 대상 차량에 비해 더 높은 주의능력·긴급대응능력 요구, ③ 사업용자동차는 여객·화물 상시 운송에 사용되어 교통사고 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④ 직업 운전의 경우 장시간·고빈도 운전으로 교통사고 노출 위험도 높음
-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큼
- 결론: 법익 균형성 인정
소결: 이 사건 조문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직업수행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전직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함
- 포섭: 시력기준 미달자는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방법으로 영업에 제공할 수 없게 되나, 제1종 운전면허 보유자를 고용하는 등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음. 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위험 제거 및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라는 공익은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큼
- 결론: 비례의 원칙 준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3)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법리: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 포섭: 시력기준 미달자는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위험 제거 및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큼
- 결론: 비례의 원칙 준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음
(4)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자의적 차별이 아니어서 평등원칙 위반 아님
- 포섭: 자동차 운전에 있어 시력은 교통상황·위험 인지의 가장 중요한 감각이므로, 시력 일정 수준 미달자를 그 이상인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함
- 결론: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
심판청구 이유 없음 —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