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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 제3조 | 하천은 국유로 함 |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 제방(관리청 등이 설치한 것)이 있는 곳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정의 |
|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제4항 |
| 이 법 시행 전 제외지가 국유로 된 경우 관리청이 손실 보상; 보상 절차·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대통령령 제11919호(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 제9조·제10조·제12조 | 2인 이상 감정평가 산술평균 기준 보상금 산정; 평가 당시 가격 기준(편입당시 지목·이용상황·공법상 제한·유사 인근토지 정상가격 등 고려); 보상 완료 전까지 국유 등기 금지 |
| 헌법 제23조 제3항 |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 |
| 재산권 | 사유재산의 존속 및 이용·처분에 관한 권리; 헌법 제23조 제1항·제3항 |
결정요지
① 심판대상 직권 변경
② 재산권 수용 해당성
③ 공용수용의 헌법적 요건(법리)
④ 공공의 필요성
⑤ 입법적 수용의 합헌성
⑥ 법률에 의한 보상
⑦ 정당한 보상
⑧ 제방 개념의 명확성
⑨ 신뢰보호원칙
가. 심판대상 직권 변경
나. 공공의 필요성(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주장)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심사 — 입법자의 형량 존중(비례성 심사)
다. 입법적 수용의 헌법 적합성(절차 흠결 주장)
라. 법률에 의한 보상 요건 충족 여부
마. 정당한 보상 원리 위배 여부
바.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요지 및 근거
참조: 헌법재판소 1998. 3. 26.자 93헌바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