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 형식적 의미의 법률 해당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누4565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계속 중,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위헌제청신청 기각: 항소심 법원이 항소 기각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아1467, 2019. 10. 23.) → 기각결정문 수령일(2019. 10. 28.)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11. 26. 청구 — 청구기간 준수
본안 판단
- ① 심판대상조항 '영주할 목적'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②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③ 연좌제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3항) 위배 여부 —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국적이탈 문제는 연좌제금지원칙의 규율 대상 아님, 별도 판단 불요
- ④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주장 — 심판대상조항이 출입국 그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 생략
- ⑤ 평등원칙 위배 주장 — 실질적으로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아 별도 판단 불요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0. 10. 7. 미국 네바다 주에서 유학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 부모에게서 출생,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복수국적자
- 청구인이 2018. 3. 16.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4. 청구인이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함에도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
-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제1심 기각(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79) → 항소심 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누45656, 2019. 10. 23.) →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9두57947, 2020. 2. 27.)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송달 후 2019.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 주장
- 명확성원칙 위배: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판단기준이 불명확함
-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국적이탈하려는 자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행위에 따라 불이익한 처우를 가함
-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국적이탈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덜 제약적인 대안(국내 생활근거 기준 국적이탈 불허, 사후 제재 등)이 존재함
- 평등원칙 위배: 영주 목적도 원정출산 목적도 없던 직계존속 출생자를 영주 목적 있는 직계존속 출생자와 다르게 취급하고, 원정출산 목적 있는 직계존속 출생자와 같게 취급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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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2016. 5. 29. 개정, 2019. 12. 31. 개정 전)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 중 출생한 자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복무 마침,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 가능 |
|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제2항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만 20세 전 취득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후 취득자는 2년 내 국적 선택; 병역준비역 편입 시 3개월 이내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 선택 |
| 국적법 제14조 제1항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 선택 시 외국 주소 요건 필요; 제12조 제2항·제3항 해당자는 해당 기간 이내 또는 사유 발생 시부터 신고 가능 |
| 구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범위 — 부·모가 외국 시민권·영주권 취득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 |
|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 출생자 범위 열거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신청, 출생 후 부·모의 17년 이상 외국 계속 거주 등) |
| 헌법 제14조 | 국적이탈의 자유의 근거조항 — 거주·이전의 자유 |
| 헌법 제13조 제3항 | 연좌제금지원칙 —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
| 명확성원칙 | 법규범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를 방지할 정도로 명확해야 함 |
| 과잉금지원칙 | 기본권 제한 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충족 요건 |
결정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모든 법률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명확해야 하나, 입법기술상 일반적·추상적 개념 사용이 부득이하므로, 법률의 입법취지·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에 따라 명확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음(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 참조).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영주(永住)': 한곳에 오래 삶 / '목적':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의 사전적 의미 보유
- 입법취지·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할 때,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일반인도 일시적 유학·파견·출장 등으로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 영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 가능
- 결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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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4조는 국적이탈의 자유의 근거조항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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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국민의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상 의무이고,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국민적 신뢰 확보는 매우 중요함(헌재 2021. 6. 24. 2018헌마52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복수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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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최소성: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모든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 보편적으로 부담하는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 보기 어려움. 다만, 부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외국 시민권·영주권을 신청·취득하는 등 장래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국적자에게까지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할 소지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도모함.
- 심판대상조항이 없다면, 국내에서 성장하며 대한민국 국적과 결부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 국민이 외국 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병역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될 우려가 있음.
-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 주소' 요건만으로는, 미성년기에 국내에서 성장하다가 성년이 될 무렵 외국으로 주소를 옮겨 국적을 이탈하는 방식의 병역기피를 방지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불충분함.
-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에 대한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국적이탈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 입법 무렵 병역기피 행태가 극심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사후적 제재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외국정부 공직 진출을 위한 국적이탈 허용이 당연하다고 볼 수 없고, 출생 전후 부모가 외국 시민권·영주권 신청·취득 또는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모가 17년 이상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실적 불이익이 과도하다 보기 어려움.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국적이탈을 이용한 편법적 병역기피를 방지하면서 장차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화롭게 규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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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휴전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이익. 제한되는 사익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 체류 중이던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한 자가 국적이탈 시 모든 대한민국 남성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병역의무를 미리 해소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불과. → 법익의 균형성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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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률의 입법취지와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고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포섭: '영주'(한곳에 오래 삶)와 '목적'(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의 사전적 의미, 편법적 병역기피 방지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인도 일시적 유학·파견·출장 목적의 외국 체류는 '영주할 목적'이 없는 경우임을 쉽게 이해 가능.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음.
- 결론: 명확성원칙 위배 아님
쟁점 2.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국적이탈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가 근거조항
- 심판대상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신고를 불허하여 이 자유를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통해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국적이탈을 통한 편법적 병역기피를 방지하고자 함 →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해당 복수국적자에 대해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것은 편법적 병역기피 방지 및 공평한 병역부담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함 →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혈통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에게 보편적 병역의무 해소 요구 자체가 과도하지 않음
- 장래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복수국적자(부모가 외국 시민권·영주권 신청·취득, 부모의 17년 이상 외국 거주 등)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외국 주소' 요건 제한만으로는, 미성년기 국내 성장 후 성년 무렵 외국으로 주소를 옮겨 국적이탈로 병역기피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없어 대안으로 불충분
-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국적이탈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 달성 어려움. 입법 당시 병역기피 행태가 극심했던 사정 감안 시 더욱 그러함
- 외국정부 공직 진출 불이익은 국적이탈 자유 확대 근거가 될 수 없음 →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 달성되는 공익: 휴전상태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국민적 신뢰 확보 —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이익
- 제한되는 사익: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한 자가 국적이탈 시 모든 대한민국 남성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병역의무를 미리 해소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불과 → 법익의 균형성 충족
최종 결론(주문)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4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