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 심판대상조항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인정됨
- 심판대상은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 확정된 자,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 제한)으로 한정됨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 선택의 경우 공무담임권을 통해 보호되므로 별도 심사 불요
- 평등권 침해 주장: 보호법익이 다른 타 범죄 전력자와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워 별도 판단 불요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11. 9.경 아동인 피해자(여, 12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 위 판결은 2020. 6. 6. 확정됨
- 청구인은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에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으로 형 확정된 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동 위반으로 형 확정된 자를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
청구인 주장
- 범죄의 경중·행위태양 불문, 아동 접촉 여부도 불문하고 영구히 임용 제한 →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타 임용 결격사유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임용 가능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영구 제한 → 평등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 제33조 제6호의4 나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 동 범죄로 형 확정된 자는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음 |
|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제17조 제2호 |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금지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제17조 제2호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정의 |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 / 헌법 제25조 |
결정요지
(다수의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됨
-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함 → 목적의 정당성 인정
- 형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 가능 → 수단의 적합성 인정
(2)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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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임
- 일반직공무원은 3개 직군, 52개 직렬, 127개 직류로 직무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직무 중 아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없는 직무도 많음
- 부사관은 전시 전투 및 평시 교육훈련을 주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일반 국민, 특히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아,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결정은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관한 것으로, 아동과의 접촉 가능성·빈도에서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과 큰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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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음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응시연령 하한만 존재하고 상한이 없어 형 확정 시로부터 수십 년 후 임용 지원도 가능함
- 공직의 신뢰성 확보 및 아동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형 확정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영구히 완전히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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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죄질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지극히 다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거나,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실정법의 통상적인 결격사유 규정 방식도 다르지 않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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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자(청구인 포함)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영구히 임용 불가하게 됨 → 침해의 최소성 위반
(3) 법익의 균형성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직무로부터 배제하여 공직 신뢰 유지 및 아동 보호를 도모하는 공익은 중대함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직무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큼 → 법익의 균형성 불충족
(4)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 위헌성은 임용 제한 자체가 아니라, 범죄의 경중·재범 위험성을 불문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점에 있음
- 단순위헌결정 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 확정된 자의 임용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발생 우려
- 어느 정도로 임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 → 헌법불합치 결정, 계속 적용 명령, 2024. 5. 31.까지 개선입법 의무
4) 적용 및 결론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 (헌법 제25조)
- 청구인의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 자격이 영구적으로 배제됨으로써 공무담임권이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공직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도덕성 확보를 통한 공직 신뢰 확보 및 아동 건강·안전 보호 → 정당성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 형 확정된 자의 공직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위 목적 달성에 기여 가능 → 적합성 인정됨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 중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
- 포섭:
- 일반직공무원(127개 직류)과 부사관은 직무 중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가 다수 존재하여 직무의 종류를 불문한 임용 제한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임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죄질은 매우 다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일정하지 않음에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결격사유 해소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 개별적 비난가능성·재범위험성 판단 없이 일률적·영구적으로 임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청구인과 같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자도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게 됨
- 입법목적은 범죄 유형·내용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임용을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달성 가능함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공직 신뢰 유지 및 아동 보호의 공익은 중대하나,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직무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영구적으로 임용 제한하고 결격사유 해소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큼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충족
최종 결론(주문)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2024. 5.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다수의견과 동일하게 인정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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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근무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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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음. 아동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는 전 생애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도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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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아동과 접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아동과의 접촉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 아동학대관련범죄는 행위자의 습벽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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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범하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심히 추락할 수밖에 없고, 한 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공공의 이익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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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로 삼지 않고, 19세 미만이었을 때 범한 죄는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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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현저한 비난가능성,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 결격사유 범위의 제한(선고유예 제외, 19세 미만 범한 죄 제외) 등을 종합하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 침해의 최소성 인정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의 공익(공직 신뢰 유지, 원활한 공무수행)은 매우 중요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가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인정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