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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가12 결정

2004. 9. 23.

AI 요약

2004헌가12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재판의 전제성: 당사자소송(경찰공무원 지위확인)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주문 또는 이유가 달라지는지 여부
  •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후 제소기간 제한 없는 당사자소송을 통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허용 여부
  • 이해관계인(경찰청장)의 각하 주장: ①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당연퇴직의 사실상태가 확정됨, ② 위헌결정에도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 없음

본안 판단

  •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제청신청인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 3계장(경정)으로 재직 중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 인천지방법원에서 무죄,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2001. 3. 27.)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당연퇴직됨
  •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동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6헌마7)을 하였으나, 이후 유사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 선고(구 지방공무원법: 2002. 8. 29. 2001헌마788등; 구 군인사법: 2003. 9. 25. 2003헌마293등)
  • 이에 따라 2003. 5. 29. 구법 제21조에 제7조 제2항 제5호 해당 시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
  • 제청신청인은 경찰공무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205호), 위헌심판제청신청 →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심판제청결정(2004. 5. 31.)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205호 경찰공무원지위확인등 청구사건
  • 제청법원이 당사자소송을 적법한 소송으로 판단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제청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당연히 퇴직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임용결격사유)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법 제41조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 법령에 특별히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음

결정요지

(적법요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란,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함.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 시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대법원 1995. 11. 14. 95누2036 참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으로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당사자소송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외에는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함(헌재 1993. 5. 13. 92헌가10 참조). 법적 안정성 문제는 재판의 전제성 부인이 아니라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임.

(본안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모든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함.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됨. 공무원 신분의 박탈은 공직취임 기회 배제보다 당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영역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안 —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4) 적용 및 결론

① 재판의 전제성 (적법요건)

  • 법리: 재판의 전제성은 ① 사건 계속, ② 법률 적용, ③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됨.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는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함.
  • 포섭: 이 사건 당사자소송(경찰공무원 지위확인)은 구법에 제소기간 규정이 없어 제소기간 제한 없이 적법하게 계속 중임. 제청법원이 당해사건 본안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주문 및 최소한 이유가 달라짐.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사실이나 다른 절차(항고소송·헌법소원)의 기간 규정은 당사자소송 중 이루어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헌재 2003. 10. 30. 2002헌가24 결정은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 자체가 각하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 불가. 법적 안정성 문제는 재판의 전제성 부인이 아니라 위헌결정의 소급효 적절한 제한으로 해결할 사항임.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 제청 적법.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별도 행정처분 없이 경찰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로서 공무담임권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를 직무로부터 배제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유지, 직무의 정상적 운영 확보, 공무원범죄 사전예방, 공직사회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함 →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고 현실적 필요성도 명백함
  • 공무원이 형사 유죄판결의 일종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유지라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위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방법의 적정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내용을 불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일률적으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함
  • 선고유예는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피고인의 책임 및 불법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음
  • 과실범의 경우 법적 주의의무 게을리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여도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늘날 현대 문명의 이기의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과실범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변화하였음
  • 독일·미국·영국 등 외국 입법례도 직무관련범죄, 일정 기간 이상 징역형 실형의 고의범, 중죄(felony) 유죄판결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 유형·내용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징계 등 별도 제도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였어야 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실범조차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아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제한이고, 별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없이 바로 퇴직되는 것으로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임 → 공익과 사익 간 비례성 형량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 요구

  • 사회구조 변화 측면: 오늘날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의 유사성이 증대되고 공무원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면이 있음

  • 사회국가원리 측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일자리 보장이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적 수단이며,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큼 → 단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퇴직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

  •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의 동일 규정 문제: 채용 거부의 경우 당사자가 잃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이 잃는 이익이 대단히 큼. 다루는 이익의 크기가 현저히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공직취임 이후 퇴직자의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시킨 입법

  • 형사판결 왜곡 문제: 선고유예에 따른 당연퇴직 효과는 경미한 죄에서 형법상 형벌 효과보다 클 수 있어, 법원으로 하여금 벌금형 선택 압력으로 작용하여 형사판결이 왜곡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게 됨

  • → 당연퇴직사유를 적절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우선시켜 법익균형성 원칙 위반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함.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법적 지위·임무의 염결성·조직 체계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구 군인사법의 동일 내용 당연퇴직 조항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최종 결론: 구 경찰공무원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