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마94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청구인 적격,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 청구기간 등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됨)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예비군부대 지휘관에서 당연 해임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9. 6. 30. 육군소령으로 전역 후 5급 군무원으로 예비군동대 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옴
- 청구인 중대 소속 상병이 병가·청원휴가 종료 후에도 정상출근하지 않음에도 상급부대에 정상출근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보고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됨
- 2004. 7. 29.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004고57),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2004. 10. 12. 징역 10월 선고유예 판결 선고(2004노300), 청구인 상고 포기로 2004. 10. 20. 확정
-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직에서 당연 해임됨
- 청구인은 2004. 12. 9. 위 법규정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2005. 5. 26. 국방부령 제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당연 해임하도록 한 규정
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모법(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함, ② 당연퇴직 대상인 선고유예의 범위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함, ③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향토예비군 지휘관에게만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함
- 국방부장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나,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무방함. 제10조 제3항 제5호 전체가 아닌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위 조항을 인용하는 부분만 위헌 선언이 타당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 해당 |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 후 국방부장관에게 해임 건의하도록 규정 |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를 해임하여야 함(당연 해임) |
| 군무원인사법 제44조 |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봄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권리를 가지며, 그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됨 |
결정요지
(1) 선례 검토
- 헌법재판소는 다음 결정들에서 금고 이상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 헌재 2002. 8. 28. 2001헌마788등 —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
-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
- 헌재 2003. 9. 25. 2003헌마293등 —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제10조 제2항 제6호 부분
- 헌재 2004. 9. 23. 2004헌가12 —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
(2)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 헌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됨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일반론
- 목적의 정당성: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유지, 직무의 정상적 운영 확보, 공무원범죄 사전 예방, 공직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한 공익임. 공무원이 형사 유죄판결의 일종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 유지라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함.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음. 선고유예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인 경우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를 요건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특별히 가벼운 제재를 하는 경우이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피고인의 책임 및 불법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음. 입법자로서는 당연퇴직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 등으로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거나, 적어도 당해 공무원법상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였어야 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바,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한 법적 비난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직시켜야 할 만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더욱이 오늘날 자동차 등 위험성이 잠재된 현대 문명의 이기의 이용이 일상화되어 공무원이 순간적 과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 법익의 균형성: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이행되는 사회구조의 변화는 일반인의 공직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공무원 수의 대폭적 증가는 공무원의 질과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 공무원이 종래 누렸던 엘리트적 면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면이 없지 아니함.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하여 공무원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권리를 인정하고 직무의무를 완화하며 공직수행에 상응하는 생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강조됨.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기본적 수단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퇴직하도록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 공직취임 이전의 임용결격사유와 이후의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퇴직자의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임
-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를 공무원 직무에서 배제하여 국민의 신뢰, 공직의 신용·정상 운영, 공무원범죄 예방, 공직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한 공익임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당연해임 제도도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 유지라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분상 불이익 부과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결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
(2)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모든 범죄를 당연퇴직사유로 포괄하지 않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으로 한정하거나 징계 등 별도 제도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 방식임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해임하도록 규정함. 과실범의 경우에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바, 오늘날 문명의 이기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순간적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3)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공무원의 일자리 보장이라는 사익과 공직제도 신뢰성이라는 공익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 공직취임 이전 임용결격사유와 이후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퇴직자의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하는 것임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당연 해임하도록 규정하여 공직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담임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판단 — 선례와의 관계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2002헌마684등 결정 등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예비군 지휘관은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별정군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봄
- 구 군무원인사법의 당연퇴직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04. 1. 20. 법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더 이상 당연퇴직사유가 되지 않도록 이미 개정됨
- 예비군 지휘관은 별정군무원으로 군무원인사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이 특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무원인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당연퇴직이 이루어짐
-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직업군인·일반군무원과 별정공무원인 예비군 지휘관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최종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됨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9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