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 —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함
- 재판의 전제성: 제청신청인이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 퇴직된 후 청원경찰지위확인의 소(당해사건) 계속 중,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제청권자: 의정부지방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을 당연 퇴직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은 남양주시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전자문서작성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허위 출장결과보고서가 저장·구동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 선고(2016. 8. 3.),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선고유예 판결 확정(2017. 1. 25.)
- 제청신청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원경찰직에서 당연 퇴직됨
- 이에 불복하여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청원경찰지위확인의 소 제기(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352),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2017아5002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 유사한 공무원 관련 조항들이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상황에서, 청원경찰에게 그보다 더 높은 윤리성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됨
-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반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 청원경찰이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 퇴직 |
|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 불가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 |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 국가공무원의 경우 제33조 제5호의 당연퇴직은 뇌물·성폭력·직무관련 배임수재 등 특정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정 |
| 직업의 자유 | 국민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이를 계속 수행할 자유 — 헌법 제15조 근거 |
결정요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청원경찰은 제복 착용·무기 휴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라는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윤리·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가 요구됨
-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청원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직무수행의 어려움과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 초래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당연 퇴직시켜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성실·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자질에 흠결이 생긴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비·공안업무 수행의 위임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침해의 최소성
-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벼운 제재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지극히 다양하여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음. 과실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직에서 배제하여야 할 만큼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존재
- 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청원경찰법상 징계 등 별도 제도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함(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군무원(헌재 2003. 9. 25. 2003헌마293등), 국가공무원(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경찰공무원(헌재 2004. 9. 23. 2004헌가12), 향토예비군 지휘관(헌재 2005. 12. 22. 2004헌마947), 군무원(헌재 2007. 6. 28. 2007헌가3)의 선고유예 당연 상실 조항들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들은 선고유예를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개정됨
-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신분 보장 정도가 공무원에 비하여 낮고, 특정 경비구역에서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업무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공무원과 비견될 정도가 아님(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으로 당연 퇴직되도록 하여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함 →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법익의 균형성
- 임용된 청원경찰을 퇴직시키는 것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적 지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제한이며, 당연 퇴직은 별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없이 바로 퇴직되는 것이므로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임(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당연 퇴직시키는 것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 →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됨
4) 적용 및 결론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입법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하여야 함
- 포섭: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국민의 신뢰 제고, 성실·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함
- 포섭: 자질에 흠결이 생긴 청원경찰에 대해 경비·공안업무 수행의 위임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범죄의 유형·내용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징계 등 별도 제도로 충분한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함
- 포섭: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이루어지는 가벼운 제재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일률 단정 불가. 과실범죄 등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다양하여 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름. 공무원 관련 조항들은 헌재 위헌결정 이후 선고유예를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범죄로 한정하도록 개정됨.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업무의 공공성·사회적 파급력이 공무원 수준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종류·내용 불문 일률적 당연 퇴직을 규정하여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함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함. 당연 퇴직은 별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없이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임
- 포섭: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국민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있으나, 범죄의 종류·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배
최종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주문: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7헌가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