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33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 본문에 별도 적법요건 판단 기재 없음. 본안 판단으로 직행함.
본안 판단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중 "의원의 소개를 얻어" 부분이 청구인의 청원권(헌법 제26조 제1항) 침해 여부
- 동 조항이 의원과 사적 친분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취급하여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09920)을 제기하였다가 이유 미기재 청구기각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음
- 이에 소액사건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하려 하였으나,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소개가 필수 요건임을 알게 됨
- 청구인이 2012. 3. 30. 위 조항이 청원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제1항 중 "의원의 소개를 얻어" 부분
당사자 주장
- 헌법 제26조 제1항이 청원권을 보장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원의 소개를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여 청원권 침해
- 의원과 사적 친분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취급하므로 평등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1991. 5. 31. 법률 제4385호) |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헌법 제26조 제1항 | 청원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금지 |
결정요지
(가) 청원권 침해 여부 — 선례 원용(헌재 2006. 6. 29. 2005헌마604)
- "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과 남용을 예방하고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필요할 경우 국회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해야 하므로, 청원서 제출단계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함"
- "국회의원 중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려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면 결국 그 청원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심사할 실익은 없음"
- "입법자는 청원권의 구체적 입법형성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가 '민원처리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의원의 소개를 청원서 제출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재량의 범위 내임"
- 불필요한 청원을 억제하여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제고, 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한 민원은 진정으로 접수·처리,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법형성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달리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그대로 원용
(나) 평등권 침해 여부
- 평등권 침해 여부는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청원의 절차에 있어 의원의 소개를 요건으로 할 뿐, 의원과 사적 친분이 있는 자를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
- 국민의 대표인 의원은 청원의 내용 및 그 실현 가능성, 국가정책,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의원의 소개를 얻은 자만이 청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청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① 의원의 소개를 통하여 무책임한 청원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할 수 있는 점, ② 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한 민원의 경우에도 국회가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청원권 침해 여부
- 법리: 입법자는 청원권의 구체적 입법형성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국회가 '민원처리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의원의 소개를 청원서 제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임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책임한 청원의 남용 예방 및 심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청원심사 절차에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의무 등 의원의 관여가 불가결하고, 소개의원이 없다면 찬성 의원이 없는 것이어서 심사 실익이 없으며, 소개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대안이 존재하고,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함. 선례(헌재 2006. 6. 29. 2005헌마604) 변경을 요할 사정변경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권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2 —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평등권 침해 여부는 차별취급의 존재 + 그 차별이 자의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원과 사적 친분이 있는 자를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의원은 청원의 내용·실현 가능성·국가정책·정치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사실상의 차별이 있더라도 무책임한 청원 억제를 통한 효율적 심사 제고, 의원 소개 없는 민원의 진정 접수·처리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 침해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마3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