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헌바3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범위: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가 가압류·가처분 관련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제4조 중 가압류·가처분 관련 부분 제외
- 제5조 제1항·제2항은 제4조와 관련된 범위 내(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 관련 부분 제외)에서만 심판대상
본안 판단
- 심리불속행제도(법 제4조 제1항·제3항) 및 판결 특례(법 제5조 제1항·제2항 중 제4조 관련 부분)가 헌법 제27조 소정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리속행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법치국가 원리·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유 미기재·선고 불요 규정이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무·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97헌바37: 청구인 육○영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법 제4조 소정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자, 재심(97재다87)을 청구하면서 위헌제청신청(97카기35)을 하였으나 기각, 그 기각결정 통지일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 95헌마142: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사유 해당을 이유로 상고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 95헌마215: 청구인 이○용이 소유권확인청구소송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사유 해당 이유로 상고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 96헌마95: 청구인 이○배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사유 해당 이유로 상고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육○영: 심리속행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자의적 해석 가능, 특히 제5호(중대한 법령위반) 기준의 객관성 결여, 상고기각 시 구체적 사유 미설시로 상고인의 의혹·불신 야기 → 재판청구권 침해
- 청구인 2 ~ 15: 행정처분의 법률위반 여부는 심리 없이 알 수 없으므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자체 모순 → 재판청구권 침해
- 청구인 이○용: 심리 없이 이유 기재 불요·선고 불요를 허용한 규정은 불성실한 재판 여지 → 공무원 봉사의무·평등권 침해
- 청구인 이○배: 심리 없이 기각, 이유 미기재 허용 → 행복추구권·재판청구권 침해
-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제한을 통해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것, 심리속행사유는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됨,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포함하지는 않음 → 합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 | 상고이유에 심리속행사유(제1호~제6호)가 포함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 기각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괄호 부분 제외) | 심리속행사유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고이유 자체로 이유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 없는 때에는 동일하게 상고 기각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제2항(제4조 관련 부분) |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 기재 불요; 선고 불요, 상고인에 송달로 효력 발생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유 |
| 헌법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3항 | 대법원 최고법원성; 대법원·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최종 심사권 대법원 귀속 |
| 헌법 제110조 제2항·제4항 | 군사법원 상고심 대법원 관할; 군사법원 단심재판 제한 |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 제1항 | 판결에 영향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열거 |
결정요지
(가) 심급제도와 상고심의 헌법적 지위
- 헌법 제101조 제2항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음
-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는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
- 헌법 제110조 제2항·제4항(군사법원 상고심), 제107조 제2항(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최종 심사권)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나, 그 이외에는 심급제도를 반드시 인정하거나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요구되지 않음
(나) 재판청구권의 의미와 심급제도의 입법형성
-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음
- 상고제도의 목적을 법질서의 통일과 법발견·법창조에 관한 공익 추구에 둘 것인지, 구체적 사건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둘 것인지, 양자를 다 같이 고려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어느 하나를 더 우위에 두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차원의 합리적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임
(다) 심리불속행제도의 성격
-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이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된 경우에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임
- 심리불속행재판의 판단 대상은 상고이유의 당부가 아니라 상고이유의 내용이 민사소송법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그 범위에서 실체판단의 성격을 가짐
- 심리불속행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이유 심리 후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상고기각의 실체판단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임
4) 적용 및 결론
법 제4조 제1항·제3항의 합헌성
- 법리: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포함하지 않음. 심리불속행사유가 재판부 업무부담 등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법적 불안 야기 및 평등원칙 위배가 되나, 객관적·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경우에는 합리성이 인정됨
- 포섭:
- 법 제4조 제1항 각호는 심리속행사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열거(헌법 위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부당 판단,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대법원 판례 없거나 변경 필요, 중대한 법령위반, 절대적 상고이유)하여 법원의 자의나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결정을 배제함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제와 달리 모든 당사자에게 상고를 폭넓게 허용하되,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리불속행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서, 상고제도에 의한 법질서의 통일과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가 조화를 이룸
- 대법원이 상고기록 등을 검토한 뒤 심리속행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리불속행 재판을 하므로, 심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님
- 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개별 사건의 권리구제보다 더 우위에 둔 합리적 규정임
- 결론: 법 제4조 제1항·제3항은 재판청구권 침해 없이 합헌
법 제5조 제1항·제2항(제4조 관련 부분)의 합헌성
- 법리: 법 제4조에 의한 판결의 보다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한 부수적 조항으로서, 법 제4조 자체가 위헌이 아닌 이상 위헌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이유 기재 불요 및 선고 불요 조항은 심리불속행 판결의 신속한 효력 발생을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봉사의무나 행복추구권·평등권 침해와는 무관함
- 결론: 법 제5조 제1항·제2항 중 제4조 관련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 법 제4조 제1항과 제3항(괄호 부분 제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청구인 이○두 외 15인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 요지: 주문표시를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선언할 필요 없음.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국민이 청구하지도 않은 "합헌"을 주문에 표시할 실효가 없음
- 동 재판관이 92헌바45 등 다수 결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히 설명한 입장과 동일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