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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80. 심리불속행 제도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 결정

2007. 7. 26.

AI 요약

2006헌마55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적격: 기본권 주체성 —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로서 인정됨
  • 공권력 행사: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제1항(제4조 관련 부분), 제7조의 각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공권력 작용임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각 청구인이 해당 조항에 의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직접 재판청구권 등 침해 주장
  • 청구기간: 심리불속행 판결 송달일로부터 청구 (2006헌마551은 송달일 2006. 5. 1. 이후 2006. 5. 3. 청구)
  •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 주장 — 법규의 내용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당사자나 사실관계가 달라도 동일한 사건임을 주장

본안 판단

  • 심리불속행제도(특례법 제4조·제5조)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심리불속행제도의 평등권 침해 여부 (심리불속행 재판을 본안전 사항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의 차별성, 형사소송 제외의 합리성)
  • 행정소송에 심리불속행제도를 적용한 특례법 제2조의 합헌성
  • 재항고·특별항고에 심리불속행을 준용한 특례법 제7조의 합헌성
  • 판결이유 기재 생략을 허용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이재욱(2006헌마55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 항고 기각 후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특례법 제4조·제5조·제7조를 적용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대법원 2006마286, 결정 송달일 2006. 5. 1.)
  • 청구인 서○황(2007헌마88): 정보비공개결정위법확인소송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특례법 제4조·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06두17451, 선고 2006. 12. 22.)
  • 청구인 노○순 등(2007헌마255): 소유권이전등기사건 1심 승소,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특례법 제4조·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06다52211, 2006다52228, 선고 2006. 12. 7.)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심리불속행제도에 의해 대법원으로부터 실질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됨. 심리불속행 예외사유가 추상적·자의적. 이유 불기재로 어떤 사유로 기각되는지 알 수 없음. 심리불속행 재판을 본안전 사항으로 취급하지 않아 인지액 환급 기회 박탈. 형사소송 제외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정소송의 특수성 무시
  •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신속처리를 통해 정당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하는 제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 선고. 과잉금지원칙 위배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민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 적용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상고이유가 헌법위반, 판례위반, 대법원판례 부존재·변경 필요, 중대한 법령위반, 절대적 상고이유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심리 불속행하고 상고기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위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주장 자체로 이유 없거나 원심판결과 무관하거나 영향이 없는 때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조 관련 부분)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민사·가사·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제4조 등 준용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 이유 포함,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표시

결정요지

(1) 심리불속행제도의 의의 및 입법목적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 초기단계에 상고이유 중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심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한 절차임. 과거 상고허가제와 달리 모든 당사자에게 상고를 폭넓게 허용하되, 법률상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무익한 상고 내지 남상고를 제한하려는 것이 본질임.

(2)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질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제기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부적법한 경우 선고되는 상고각하 재판과 달리, 상고제기 절차의 적법함을 전제로 상고이유가 법률상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서 실체판단의 성격을 가짐.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기각의 실체판단 사이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임.

(3)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례의 법리

  • 헌법 제101조 제2항에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수 있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거나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상고제도의 목적을 "법질서의 통일과 법발견 또는 법창조에 관한 공익의 추구"에 둘 것인지, "구체적인 사건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어느 하나를 더 우위에 두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함
  •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음. 특례법 제4조·제5조는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4) 평등권 심사기준 심급제도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이상, 평등권 심사에 있어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됨.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②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두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관련 헌법규정과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자의적인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가)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제3항, 제7조 —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특례법 제4조는 심리불속행 예외사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연한 사정이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됨.

포섭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은 심리불속행제도의 내용과 헌법재판소 종전결정에 비추어 특례법 제2조·제4조 제1항·제3항·제7조의 해석론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입법정책상 타당성을 비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종전결정 이후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음. 행정소송을 심리불속행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특례법 제2조 및 재항고사건에 준용한 특례법 제7조에 대하여도 종전에 합헌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결론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제3항, 제7조는 재판청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나)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7조 — 평등권 침해 여부 (본안전 사항과의 차별, 형사소송 제외)

법리 자의금지원칙 —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및 그 차별취급이 자의적인지 여부로 심사함.

포섭

  • 본안전 사항과의 차별 관련: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기각의 실체판단 사이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으로서, 상고장각하명령이나 상고각하와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음.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 형사소송 제외 관련: 심리불속행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남상고를 여과하기 위한 상고허가제도에서 발전한 것으로 입법연혁상 민사소송에 국한됐던 제도를 확대한 것이고,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남상고의 억제보다 신중한 사건처리가 요구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됨

결론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7조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다)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법리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합리성이 인정됨. 판결이유 기재 여부는 입법재량권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임.

포섭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판결이유 기재 의무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특칙으로서,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 생략은 해당 제도의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더라도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함.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례법 제5조 제1항을 포함한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음.

결론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요지 및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당해 사건의 여하에 따라 심판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함. 헌법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의 내용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법규의 내용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당사자나 사실관계가 달라도 동일한 사건임. 특례법 제2조·제4조 제1항·제3항·제5조 제1항·제7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의 헌법적 쟁점도 위 조항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동일함.

결론 이 사건 청구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재판관 김희옥·김종대·송두환의 반대의견

요지 특례법 제4조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근거

  • 국민주권주의와 재판: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법관이 행사하는 것임. 재판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복방법을 보장하여야 함. 이유의 제시야말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자 최소한의 불복방법을 보장해 주는 수단임. 아무런 이유 없이 결론만 선고하고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 부합하지 아니함

  • 법치주의와 재판: 재판은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임. 확정된 결론만 있고 그에 이르는 이유가 없다면 해당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을 허용하면 법원 스스로도 판단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기가 줄어들어 자의적 판단에 빠질 위험성이 커짐. 이유기재 없는 재판을 허용하는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재판의 본질에 반함

  • 다수의견 비판:

    •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은 인력·조직 확충, 관할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이유 기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
    • 상고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로 불복이 불가능하고, 심리불속행되는 상고사건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아무리 중요하고 소가가 큰 사건이라도 일체의 이유기재 없이 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명백한 침해임
    •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이유기재를 반드시 생략하여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고, 심리불속행의 이유 요지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므로 신속한 재판을 저해한다는 우려는 근거 없음
    •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이 가능한 이상,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는 필요함. 일체의 이유기재를 허용하지 않아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 침해임
    • 인지액 환급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심리불속행 재판을 실체적 재판으로 설명하면서도 이유기재 생략과 관련해서는 간략·신속 처리를 이유로 드는 것은 상호 모순됨

결론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