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마14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등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청구외 정○근이 제기한 불법건축물 철거소송의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가단11366) 및 2심(대전지방법원 2007나6640)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은 2007. 10. 25.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대법원 2007다60684)
- 청구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2007. 12. 12.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청구인 주장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에는 삼심제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법원에서의 사실심리를 배제하고 법률심에 한정시켜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
-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리도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626호) 제4조 제1항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위반, 판례상반, 중대한 법령위반 등 소정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 제4조에 의한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선례(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판례집 19-2, 164)를 인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함.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특례법 제4조 제1항(심리불속행 조항) 관련
-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님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거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음
-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임
-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나,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가사·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 특례법 제5조 제1항(이유 불기재 조항) 관련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음
- 그 이상의 이유 기재를 하게 하면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심리불속행 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님. 심리불속행 조항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개별적 권리구제보다 우위에 둔 합리적 규정임
- 포섭: 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철거소송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사안임.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 분배와 재판의 적정·신속을 도모하는 규정임. 이 사건에서 선례(2006헌마551등)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 없음
- 결론: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이유 불기재 조항의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상 심리속행사유 해당 여부만 판단하므로, 이유 기재를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 기재 강제는 상고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 입법취지에 반함
- 포섭: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심리불속행 재판의 특성 및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상고심의 주된 기능에 비추어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 없음
- 결론: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5) 반대의견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반대의견
(특례법 제4조 자체의 위헌성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의견)
- 요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일체의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 근거:
- 이유 없는 판결은 그 적정성, 판단 누락, 오류 여부를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고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가 생김
- 아무런 이유 없이 결론만 통보하며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국가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이유 기재 없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 주장에 실질적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 반함
-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한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반드시 일체의 이유 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음. 이유의 요지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유 기재가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지도 않음
-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하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 등 재심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 기재는 필요함. 일체의 이유 기재 없이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함
- 결론: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이동흡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보충의견
(기각 결론에는 동의하나, 다수의견에 다음 내용 보충)
-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이유 미기재·모순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됨(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심리불속행 재판에도 원칙적으로 이유 기재가 마땅함
- 다만 이유 기재 여부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며(소액사건 이유 생략 규정 참조), 심리불속행 재판은 심급제도와 관련하여 입법화된 사항인 만큼 재판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권이 인정됨
-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단 대상이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국한되므로 이유 기재의 목적도 일반 재판과 달리 볼 수 있음. 최종심으로서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유 기재 생략이 재판의 본질에 위배되거나 입법형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유 기재 생략이 가능한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함
- 결론: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입법형성권을 벗어날 정도로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40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