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6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김○형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1두7694) 취소를 구하는 부분: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충성·대상적격)
- 청구인 김○형의 심판청구 중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특례법 제4조 제1항(심리불속행 기각) 이 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판결이유 생략) 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권○인(2010헌마625): 이 사건 임야(성남시 중원구 소재)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1심·항소심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대법원 2010두12217). 이에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 김○형(2011헌마393):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항소심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대법원 2011두7694). 이에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 최○회 외 16인(2011헌마399): 이 사건 토지(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1심·항소심 기각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대법원 2011두2859). 이에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 조○채(2011헌마754): 태풍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항소심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대법원 2011다65167). 이에 특례법 제4조·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기재함이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함
- 청구인 김○형: 이 사건 판결 및 그 대상인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 제4조 제1항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헌법 위반, ②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 부당 판단, ③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④대법원 판례 없거나 변경 필요, ⑤중대한 법령위반, ⑥절대적 상고이유(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제5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함 |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 제4조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근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됨(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판결은 위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함(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고 위 예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본안 판단)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항이 합헌임을 결정한 바 있음:
-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 아니함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요청을 조화시키는 문제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임
-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재판청구권을 제약하지만,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음
-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 위 조항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됨
-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특칙으로서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동일한 예외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됨
- 포섭: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그 재판이 취소될 예외적 경우도 아님
- 결론: 이 사건 판결 취소 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각 각하
②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여부
- 법리: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당연한 내용을 이루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조항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개별적 권리구제보다 우위에 둔 규정으로 합리성이 있고, 예외사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 결정을 배제함
- 포섭: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 재판의 객관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고, 종전 결정(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음
- 결론: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아님 → 합헌
③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위헌 여부
- 법리: 판결이유 기재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며,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정당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임. 심리불속행 재판에서 이유기재를 강제해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음
- 포섭: 판결이유 생략을 허용하는 위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특칙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기인하며, 이유기재를 강제하면 오히려 상고심의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음
-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 합헌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 김○형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각 각하
- 청구인 김○형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 특례법 제4조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근거
-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은 그 판결이 적정하였는지,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결론만 알리고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우려가 있음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도 반함
-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하므로, 적어도 판단유탈(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 기재는 필요함.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함
적용
-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더라도, 본안의 당부를 세세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를 기초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그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이동흡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충의견
- 합헌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나,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함
-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이유 미기재 또는 이유 모순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됨(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심리불속행 재판도 원칙적으로 심리불속행에 이른 이유와 관련하여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마땅함
- 다만, 판결이유 기재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참조), 심리불속행 재판은 심급제도와 관련하여 입법화된 사항인 만큼 판결이유 기재를 비롯한 재판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권이 인정됨
-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단대상은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국한되므로, 판결이유의 기재목적도 달리 볼 수 있고, 최종심으로서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유 생략이 재판의 본질에 위배되거나 입법형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외국의 상고제한 입법례 등에 비추어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
- 종합하면, 판결이유 생략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과정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심리불속행제도의 여러 특수성을 감안하면 입법형성권을 벗어날 정도로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6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