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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80. 심리불속행 제도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마367 결정

2012. 8. 23.

AI 요약

2012헌마36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 본문에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직행함

본안 판단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심리불속행 기각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 오산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청구인들 지분 토지를 수용함
  • 청구인들은 수용 토지가 '임야'가 아닌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 소송 제기
  • 수원지방법원 1심(2010. 9. 30. 선고 2008구합6913),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011. 11. 10. 선고 2010누35724) 모두 기각
  • 대법원은 2012. 3. 29.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2011두32164 판결)
  • 청구인들은 2012. 4. 1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부당 해석, ②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 부당 판단, ③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④ 대법원 판례 없거나 변경 필요, ⑤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⑥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 제5호 사유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함
재판청구권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선례 있음(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등 결정, 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625등 결정 등 다수)

  • 법리 일반론(선례 요지):

    •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님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임
    • 심리불속행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나,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가사·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음
    • 특히 이 사건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심리불속행 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심급제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두는 합리적 기준 설정은 허용됨. 심리불속행 예외사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법원의 자의를 배제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합리성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마3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