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바28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소원(위헌심사형)의 심판대상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
본안 판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중배상금지 조항)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여 합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김○중·양○순의 아들 겸 청구인 김○경의 동생인 청구외 김○비가 1999. 9. 2.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1. 26. 충남지방경찰청 제2610전투경찰대에 전입함
- 김○비는 상급자로부터 폭행·얼차려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안증세를 보이다 국군수도병원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아 2000. 5. 3. 직권면직됨
- 위 정신분열증은 직무집행 관련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결정 및 상이등급 6급 2항 해당 기본연금(월 60만 원)을 지급받음
- 청구인들은 상급자의 폭행·얼차려가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2가합3979) 제기
- 제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청구 기각
-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당해사건 2003나3517)하면서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3카기419) 제기
- 서울고등법원은 2003. 10. 15. 헌법 제29조 제2항 부분은 각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부분은 기각
- 청구인들은 2005. 4.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국가의 재정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여 평등권·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2항 (1987. 10. 29. 전문개정)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1981. 12. 17. 법률 제3464호)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치안유지 목적 시설·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이중배상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가 헌법소원 청구 가능(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
|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제29조 제1항 |
결정요지
(1)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청구 — 각하
헌법재판소(헌재 1995. 12. 28. 95헌바3)의 판시를 유지함.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 대상도 '법률'임을 규정함.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님.
-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에서 위 판시이유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이유를 그대로 유지함.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 — 합헌
헌법재판소(헌재 1995. 12. 28. 95헌바3)의 판시를 유지함.
- 이 사건 법률조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이 사건에서 위 판시이유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이유를 그대로 유지함.
4) 적용 및 결론
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청구 — 적법요건 판단
- 법리 — 위헌심사의 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 의결을 거친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님; 헌법 개별규정 상호간에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헌심사 허용 불가
- 포섭 —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헌법의 개별조항에 해당함; 청구인들은 헌법규정 상호간 효력 차등을 근거로 위헌심사를 구하나, 이는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임;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변경 없음
- 결론 — 심판청구 중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부분 각하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 — 본안 판단
- 법리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중배상금지)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임;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변경 없음
- 결론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합헌
최종 결론(주문)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부분 — 각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5헌바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