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헌바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 제29조 제2항(헌법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헌법 개별규정 상호간 이념적·논리적 우열관계가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지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1항(국가배상청구권),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1조(평등원칙),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박○천은 군인으로 대한민국 소유의 군용 차량에 승차 중 부상을 입음
- 가족들인 나머지 청구인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175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94. 12. 21.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
- 청구인들이 1995. 1.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 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의 근본적 가치체계인 인간의 존엄(제10조), 평등원칙(제11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위헌적인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제1항)을 제한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기각 이유
- 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산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대상으로 할 뿐, 헌법규정 상호간의 충돌로 인한 효력 문제는 심사 대상이 아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한 것이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배상청구권 보장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 국가배상 청구 불가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제5호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관할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위헌여부심판 제청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헌재에 제청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후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헌법 제29조 제1항 |
결정요지
(1)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음
-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은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함
-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에 의해 헌법 개별규정도 위헌심사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경우:
- 제헌헌법은 초대국회가 제정하였으나, 제5차·제7차·제8차·현행 제9차 헌법 개정에서는 국민투표를 거침
- 각 헌법의 개정절차 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바 있으며, 전문을 포함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짐
- 현행 헌법은 독일기본법 제79조 제3항과 같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독일기본법 제79조 제1항 제1문과 같이 헌법 개정을 법률의 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함
- 따라서 어느 규정이 헌법제정규정이고 어느 규정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현행 헌법의 성립과정, 헌법 제130조 제2항이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없음
(2) 헌법 개별규정 상호간의 우열관계 및 효력상 차등
-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
- 그러나 이 때에 인정되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이 결론은 피해자인 군인과 국가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선언한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며,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헌법은 전체로서 국민의 결단의 결과이므로 공권력 행사로도 볼 수 없음.
- 포섭: 헌법 제29조 제2항은 1987. 10. 29. 전문개정된 현행 헌법의 개별규정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님.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전면개정의 형식을 취한 바 있어 어느 규정이 헌법제정규정이고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함.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의 일부로서 공권력 행사의 결과로도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쟁점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 법리: 법률이 헌법의 특정 조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포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 관련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헌법 제29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함. 헌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 개별규정으로서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이에 직접 근거한 위 단서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합헌
최종 주문
- 헌법(1987. 10. 29. 전문개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 각하
-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어 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 제2항의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 있고, 나머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5헌바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