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헌바2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법령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
- 재판의 전제성: 서울고등법원 계속 중인 구상금청구소송(92나14214)에서 위 단서 조항이 구상권 행사 허용 여부에 직접 적용됨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30일 이내 청구: 서울고등법원이 1993. 5. 25. 기각결정 → 청구인 1993. 6. 1. 정본 수령 → 1993. 6. 9. 헌법소원 청구 (적법)
본안 판단
-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9조,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1986. 11. 12. 경기 남양주군 국도에서 청구외 안○수(승용차 운전) 과실과 청구외 정○경(오토바이 운전, 직무집행 중 육군 중사)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 발생
-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직무집행 중 육군 중사 유○관이 우슬관절내측부인대파열 등 전치 약 8주의 공상을 입음
- 청구인(안○삼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 안○삼을 대위하여 피해자 유○관에게 손해배상을 함
- 청구인이 공동불법행위자 정○경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 제기
당해 소송 경위
-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25712): 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90나19475): 구상권 행사 허용 → 청구 일부 인용 (군인과 국가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제3자의 구상권은 별개)
- 대법원(91다1273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의 구상권 행사도 불허 → 원심 환송
- 환송심 서울고등법원(92나14214)에서 위헌제청신청 → 1993. 5. 25. 기각 →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 이후 서울고등법원 1993. 12. 1. 청구 전부 기각(92나14214), 대법원 1994. 5. 27. 상고 기각(94다6741)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하고 피해군인에게 전부 배상한 후 공동불법행위자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위반
- 법원(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헌법 제29조 제2항에 합치되므로 위반 아님
- 법무부장관: 이중배상 금지, 군사기밀 누설 방지, 사기 및 단합, 지휘관 업무부담 가중 방지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구상권 행사까지 불허하는 것도 위반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 헌법 제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정당한 배상청구권 보장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공공단체에 배상 청구 불가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 가능하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비례의 원칙 준수 |
|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제3항 | 제3자 행위로 급여 사유 발생 시 국방부장관이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취득; 수급권자가 이미 손해배상 받은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급여 미지급 |
결정요지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구상권 행사 배제 여부
-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피해자인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직접 국가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명백함
- 그러나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배제하는지 여부는 문리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입법목적과 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 헌법 제29조 제2항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면,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 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지지 아니하고 그 부담부분을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반국민에게 재산상 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게 됨
- 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내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는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피해자인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즉 일반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인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로 제한하여 이해하여야 함
- 이 사건과 같이 우연한 사정(오토바이 승객이 군인인지 일반국민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는 법적 안정성을 해침
- 따라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 여부
-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규정 내용은 헌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배제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 그러나 법원이 구상권 행사 불허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의 위헌 여부 심사
-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그것과 동일하나,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구상권)을 제한하는 범위와 정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함
- 구상권 행사를 불허하면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자 군인의 사용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벗어남
-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일반국민에 대하여 사실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국민이 피해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국고·군인연금기금이 재정적 이득을 얻게 됨. 그럼에도 일반국민만 구상권 행사 불가 → 불법행위 관련 사경제적 법률관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취급하여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더욱 벗어남
- 결론: 구상권 행사 불허 해석은 헌법 제29조 제2항이 구상권 배제를 허용하지 않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 → 헌법 제11조, 제29조 위반. 아울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고, 그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과잉 제한 →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위반
4) 적용 및 결론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구상권 배제 여부
- 법리: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내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적용범위는 엄격·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입법목적은 일반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중배상 금지를 통한 국가 재정 부담 경감으로 제한하여 이해하여야 함
- 포섭: 구상권 행사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면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자 군인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일반국민에게 전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를 초래함. 또한 오토바이 승객이 군인인지 일반국민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침
- 결론: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됨
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평등권(헌법 제11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과의 관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이중배상 금지를 통한 국가 재정 부담 경감 목적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해결되어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부수적 목적(군사기밀 누설 방지, 사기·단합, 지휘관 업무부담 등)은 정당성이 미약하고 부차적임
- (2) 수단의 적합성: 일반국민의 구상권을 차단하더라도 군인연금법 제41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일반국민에 대하여 사실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가의 재정 절감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함
- (3) 침해의 최소성: 구상권 행사 불허는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아님.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취급하여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벗어남
- (4) 법익의 균형성: 국가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사실상 재정적 이득을 취하면서 일반국민에게만 구상권을 부인하는 것은 불법행위 관련 사경제적 법률관계에서 현저히 균형을 잃어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함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한정위헌 결정,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