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2420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간인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경찰공무원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경찰공무원에게 공상을 입혀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적용 사안에서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범위 (손해 전부 배상 vs. 자신의 부담부분으로 제한)
-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원리의 충돌
소송법적 쟁점
- 보험자 원고가 피해 의무경찰대원에게 치료비·합의금 지급 후 피고(대한민국)에 대해 행사하는 구상금 청구의 인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부산 소재 트럭의 보험자임
- 위 트럭이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부암2파출소 공무용 오토바이(의무경찰대원 소외 1 운전)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
-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중이던 의무경찰대원 소외 2가 상해를 입음 (직무인 순찰업무 수행 중)
- 원고는 피해자 소외 2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금 47,330,000원 지급
- 트럭 운전자 :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비율 = 3 : 1로 확정
-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11,832,500원을 인정하였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 피해자 소외 2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 불가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제3항 (1994. 1. 5. 신설) |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급여 지급 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 받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급여 미지급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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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는 ① 군인 등에게 간편하고 확실한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대신, ② 피해 군인 등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여 과다 재정지출·불균형을 방지하고, ③ 가해·피해 군인 등 간의 쟁송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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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구상의무 부존재: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자동차운행자책임 등으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를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민간인에 대한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이를 허용하면 위 헌법적 결단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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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의 손해배상의무 제한 (다수의견): 민간인에게 손해 전부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면서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하면, 원래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됨. 이는 헌법·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손해 전부가 아니라 국가 등의 귀책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한 구상청구는 불가함. 이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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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 변경: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해당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도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종전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민간인(보험자 원고)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 법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상,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의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피해자 소외 2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 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트럭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47,3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대한민국)는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심은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쟁점 2: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범위
- 법리: 국가 등의 귀책부분에 대해 구상이 불가능한 이상,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손해 전부가 아니라 국가 등의 귀책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 (예외적 의무 제한)
- 포섭: 트럭 운전자(민간인)와 오토바이 운전자(군인 등) 과실비율은 3:1로, 국가 등의 귀책부분(1/4)은 민간인의 배상의무에서 제외됨. 이를 통해 민간인이 국가 등의 귀책부분까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함
- 결론: 민간인(원고)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3/4)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함. 환송 후 심리 시 이 법리에 따라 재판단 필요
5) 소수의견
대법관 이용우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