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헌바24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당해 소송사건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청구 여부 (적법요건 명시적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됨)
본안 판단
- 국가배상법 제8조가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0년 신군부세력의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경영하던 서울경제신문을 강제 폐간당하여 98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199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1가합63533호) 제기
-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가 준용되어 청구권의 시효소멸이 문제됨
- 청구인은 1995. 11. 27. 위 소송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8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서울지방법원 95카기68707호) → 1996. 4. 25. 기각 → 기각결정문 1996. 5. 2. 송달 → 청구인이 1996. 5.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에 근거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와 개인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의 준용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헌법 제29조·제37조에 위반됨
- 서울지방법원(기각 이유): ① 소멸시효제도는 입증곤란 구제 및 권리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필요성이 있음. ② 국가배상법 제8조는 적극적으로 민법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을 준용한다는 소극적 규정에 불과하며,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의 문제이지 제8조 자체의 위헌 문제가 아님
-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지방법원의 기각 이유와 대체로 같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8조 (1967. 3. 3. 법률 제1899호, 1981. 12. 17. 법률 제3464호 최종개정) | 타법과의 관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며,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 |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시효소멸 |
| 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나,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및 과잉금지원칙 준수 필요 |
결정요지
가.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보장
-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재산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헌헌법 이래 일관되게 규정되어 온 청구권적 기본권임
- 현행 헌법 제29조 제1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은 위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임
나. 국가배상법 제8조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
- 이는 헌법 제29조에 의하여 보장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어 헌법 제29조·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가 문제됨
다.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위헌 여부 (과잉금지원칙 심사)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①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과거사실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여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함. ②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으며,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채무자(가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한 과거사실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가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이 필요함
-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이며,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국가배상법 제8조는 헌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제한의 목적·수단·방법이 정당하고 상당하며,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도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제도 준용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청구권적 기본권)이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한 민법 소멸시효 준용으로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며,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및 과잉금지원칙 준수 필요
- 포섭: 소멸시효제도는 과거사실의 증명 곤란 구제, 법적 안정성 도모, 권리해태자에 대한 제재,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가해자의 신뢰 보호 등 불가피한 필요성에 기인하며,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제한의 수단·방법이 정당하고 상당하여야 함
- 포섭: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국가배상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및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이 없어야 함
- 포섭: 소멸시효기간을 민법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며,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결과라 단정할 수 없고, 법익 간에 입법자의 자의라 볼 정도의 불균형도 없음.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행사 제한에 그쳐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요건 충족
최종 결론(주문)
-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
- 요지: 주문을 "국가배상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가 아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표시함이 상당함
-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은 국민(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 기각'으로 족함
- 본안 판단에서의 견해: 본안 합헌 판단 자체에는 이의 없음(주문표시 방식에 대한 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