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바90 민법 제766조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및 재판의 전제성이 문제됨
- 청구인이 당해 사건(대법원 2004다42463) 상고심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2004카기119)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자 기각결정 통지일 이후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한 것으로 보임
본안 판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청구인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도 주장하였으나, 소멸시효제도는 제소기간·출소기간과 달리 재판청구 자체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서 제외함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의 편파수사·불법감금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02가단61878)을 제기함
- 광주지법은 청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함
- 항소(2004나465) 및 상고(2004다42463) 모두 기각됨
- 상고심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2004카기119)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및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 대법원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불법행위에 기한 법률관계는 미지의 당사자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여 가해자가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시효로 소멸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며 재산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 민법 제766조 제2항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에도 동일하게 소멸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가)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와 시효기간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 상태가 계속된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임. 그 존재이유는 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소멸하기 쉬우므로 계속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 ② 오랜 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반대로 장기간 권리행사를 받지 않은 채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음. 소멸시효제도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 의의를 가지며,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내용·행사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확정하게 두지 않고 조기에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양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을 둘 수 있음.
(나)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소멸시효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정 채권발생원인의 하나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포함됨.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짐. 그러나 입법자가 재산권 내용 형성에 있어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님. 재산권 보장은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실현하는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 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소멸시효제도는 재산권인 채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행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성 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다) 위헌판단 기준
소멸시효기간 결정에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법정 채권의 일종으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포함
(나) 기본권제한 입법한계 심사 (헌법 제37조 제2항 — 현저한 자의성 여부)
(1) 심사기준
-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재량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함
(2) 구체적 판단
- 입법목적의 정당성: 불법행위에 기한 법률관계는 미지의 당사자간 예기치 못한 우연의 사고로 발생하여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 시기·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면서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에 걸리게 하여 가해자를 보호하고, 민사상 법률관계 안정 도모·증거보전 곤란 구제·민사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 3년 단기소멸시효의 합리성: 3년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① 증거법적 관점에서 시일 경과 시 불법행위 요건의 증명·손해액 산정이 곤란해지는 점, ② 시일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감정도 가라앉으므로 나중에 새삼스럽게 분규를 일으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③ 불법행위를 알면서 오래도록 방치한 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점에 있음
- 시효기간의 적정성: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기산점으로 하므로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② 민법 제1편 제7장의 시효중단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10년으로 시효 소멸되므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③ 교통·통신 발달, 사회의 빠른 변화, 소송제도 개선으로 권리행사의 편의성·신속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수단·방법에서 정당하고 상당하며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 볼 정도의 불균형이 없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 권리행사가 용이하여 민사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없음
최종 결론(주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