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바116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국가배상법 제8조(준용규정)의 위헌 여부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4848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근거 조항으로서 재판 결과에 영향
- 위헌제청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기각결정 후 30일 이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본안 판단
- 국가배상법 제8조가 소멸시효 배제 등 별도 규정 없이 민법·기타 법률상 소멸시효 규정을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입법 한계 위반 및 헌법 제10조 후문의 기본권 보장의무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은 한국전쟁 중 1951. 4.경 (17세) 징집되어 1953. 2.경까지 약 1년 10개월간 육군 제101 노무사단 문서연락병으로 복무
- 이후 1953. 10. 13. 재징집되어 1958. 1. 10.까지 약 4년 3개월간 육군 보병으로 복무 후 병장 제대
- 청구인은 국가의 병적관리 잘못으로 이중병역복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8. 2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4848)
- 위 소송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8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10392)하였으나, 2010. 2. 12. 기각됨
- 청구인이 2010. 3.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국가배상법이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이 민법·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 한계), 헌법 제10조 후문(기본권 보장의무) 위반이라 주장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며,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준용조항) |
| 헌법 제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 청구 가능; 국가배상청구권(청구권적 기본권)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 |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5년 소멸시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10조 후문 |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
결정요지
가.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보장
-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재산 또는 그 이외의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단순한 재산권 보장이 아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됨
- 제헌 헌법 제27조 이래 현행 헌법까지 존속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기준·배상심의전치주의·배상절차에 관해 주로 규정하며, 그 외 사항은 제8조로 민법 등에 준용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국가배상법 내 별도 규정 없으므로, 민법 또는 그 외 법률(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
- 헌법 제10조 후문 위반 주장은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이상 별도 판단 불요
다. 헌법재판소 선례(96헌바24, 1997. 2. 20.) 요지
-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첫째, 장기간 경과로 과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계속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과거사실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 도모
- 둘째, 오랜 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고, 가해자는 언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지 불분명하여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가해자 보호 필요
-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국가배상청구에서도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한 과거사실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가해자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
-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한 것도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책임의 본질·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를 종합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
-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제한의 목적·수단·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하며, 침해되는 법익과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도 없음
-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청구되어야 하며,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청구인은 당해 손해배상 사건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8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 후 2010. 2. 12. 기각결정을 받고 2010. 3. 8. 헌법소원 청구(30일 이내). 국가배상법 제8조는 당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근거로서 재판의 전제성 인정.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은 청구인 스스로 그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
- 결론: 적법요건 충족, 국가배상법 제8조를 심판대상으로 한정
본안 판단 —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기본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 제한 가능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소멸시효제도는 과거사실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 구제·민사분쟁 적정 해결·가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소멸시효 적용으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기간이 제한되어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이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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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소멸시효제도의 목적은 장기간 경과에 따른 과거사실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 구제,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 가해자(국가)의 법적 안정성 보호로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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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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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책임의 본질·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를 종합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소멸시효 적용의 불가피한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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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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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헌법재판소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96헌바24 결정을 선례로 제시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함.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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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최종 결론(주문)
-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1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