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들이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됨
- 피청구인들 대학 총장들이 공표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이 해당 수시모집 지원자격에서 직접·현재·자기관련적으로 배제됨
- 적법요건 관련 별도 판단 없이 본안으로 진행됨
본안 판단
-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청구인들이 주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다양한 측면),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별도 판단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용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016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2016. 8. 3. 시행)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함
- 피청구인들은 서울교육대학교 등 10개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들(이하 '피청구인들 대학')
- 피청구인들 대학은 2016. 5.경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대상 일부 특별전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형에서 지원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함
- 이에 따라 검정고시 출신자는 위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시모집에 지원 불가
- 청구인들은 2016.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검정고시 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가능함에도 일률적 제한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간 불합리한 차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법률유보원칙 위반
- 피청구인들: 검정고시 출신자에게는 정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자질을 다방면에서 평가할 자료가 없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 비교내신 문제로 인해 일반 학생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교육 영역에서 평등원칙 구체화, 헌법 제11조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 |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의 자유 보장 — 대학 자율성의 헌법적 근거 중 하나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 대학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 이상이라고 인정된 자 |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2항 |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 선발; 방법·일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입학자 선발 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 일반전형: 보편적 교육적 기준에 따른 공정·공개 전형; 특별전형: 특별한 경력·소질 등 차등적 교육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취학의 기회균등, 학교 입학에서 자의적 차별 금지, '수학능력' 이외의 요소에 의한 차별 원칙적 금지; 헌법 제31조 제1항 |
결정요지
(1) 쟁점 정리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수시모집요강이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청구인들이 직접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직업선택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한이 아니라 대학입학 자격요건 제한이므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기본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해당 → 별도 판단 않음
- 평등권 침해 주장 중 '검정고시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차별 주장: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과 중복 → 별도 판단 않음
- '초등교사 지망자'와 '중등교사 지망자' 차별, 사회적 취약 계층 차별 주장: 수시모집요강 자체가 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검정고시 출신자가 모두 취약 계층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들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특별전형 마련·허용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판단 않음
-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에 다름 아님 → 별도 판단 않음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리
-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함
- 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고, 교육제도에서 수학능력은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이며, 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의미함
-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헌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을 내세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음
(3) 수시모집의 비중과 기회 균등
- 현행 대입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되며, 수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기준 획일적 선발을 지양하고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다양한 경력과 소질 있는 자를 선발하는 것임
- 2017학년도 기준 전체 4년제 대학의 70.5%를 수시모집에서 선발; 피청구인들 대학도 평균 53.4%(최소 21.3% ~ 최대 64.1%)를 수시모집에서 선발
- 수시모집은 더 이상 예외적·소수 선발 형태가 아니라 정시모집과 같거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으로 자리 잡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시모집에서도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 동등한 입학 기회란 수학능력에 차이가 없다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함을 의미함
- 수시모집의 학생선발방법이 정시모집과 동일할 수는 없으나, 이는 수학능력이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의미하며, 수학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합리적인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시모집과 다르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법리
- 헌법 제31조 제1항은 수학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수학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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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일부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대상)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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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응시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하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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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들 주장 ①: 학교생활기록부 부재로 평가자료 없음]
-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대학은 자기의견서, 추천서, 교직적성·인성검사, 심층면접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할 다른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 있음
-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두고 있으므로, 피청구인들 대학도 대체 평가방법 개발·사용 가능함
-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수시모집 지원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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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들 주장 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이 공교육 정상화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학교 공교육 과정과 별도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검정고시제도를 둔 이상,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들을 수시모집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달성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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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들 주장 ③: 비교내신 문제로 일반 학생 불이익]
- 이미 많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들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한다고 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비교내신 문제는 비교내신의 산출방식에서 초래되는 것이므로, 대학으로서는 자퇴 시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검정고시 성적 모두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결론
-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 다만,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에 따른 2017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취소 대신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확인을 함
-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보충의견 있음)
5) 보충의견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선애)
요지
- 법정의견과 결론은 같으나,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에 대하여 심사의 강도를 높여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지적함
근거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이중적 성격
-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자유권적 성격)'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적 성격)'를 포함함
- '국민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특정 시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차별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권적 성격의 권리임
-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로 하여금 수학능력과는 무관하게, 수학능력을 증명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수시모집 지원에서 배제되게 함 → 기존의 교육자원 및 시설에서 차별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자유권적 성격의 권리가 제한됨
-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함
(2) 엄격한 심사기준 필요성
-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시설 입학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유일한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교육이 가지는 의미(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전제, 직업의 자유 행사에 필수요건, 다른 기본권의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한 기초)를 고려하면, 수학능력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의한 학생선발제도는 위헌의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차별로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함
-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인정제도는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 실현 수단이자 기본권 실현의 토대 → 그 취지에 맞게 공평하고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함(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참조)
(3) 결론
- 법정의견(합리성 심사)에 따르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나,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이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점, 수학능력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점, 학력인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