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1.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AI 요약
2003헌가20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 중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
- 재판의 전제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인천지방법원 2002구합3878) 계속 중,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
-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제청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인용하여 직권 제청)
- 특례법 제2조 제3호(학교용지부담금 개념 정의 조항)는 이 사건 위헌제청사유와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
본안 판단
-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수요와 부담금 납부의무자(수분양자) 사이의 관련성 및 비용부담의 정당성 문제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인천 서구 검암2지구(검암2차○○아파트 718세대, 검암3차□□아파트 341세대, 검암2차○○아파트 325세대) 및 인천 부평구 삼산1택지개발지구(○○아파트 2098세대) 소재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일부임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부평구청장은 각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특례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자 내역을 제출하자, 제청신청인들에게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함
- 제청신청인들은 인천지방법원에 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와 동시에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제청이 이루어짐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2구합3878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 제청법원이 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 "개발사업"이란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 |
|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 시·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함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38조, 제59조 | 조세법률주의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
결정요지
(1) 학교용지부담금의 법적 성격
학교용지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짐. 특별부담금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재정조달 목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일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집단에게만 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와는 구별됨.
특별부담금이 헌법에 합치되려면: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부담금의 재원으로 충당될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집단적 동질성)이 있어야 하고, ② 부담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적 과제가 납부의무자 집단에 고유한 과제이거나 적어도 납부의무자 집단이 특별히 그 과제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야 하며, ③ 부담금이 납부의무자 집단에 귀속되는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2) 수분양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위헌성
학교용지 확보 의무는 일차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학교의 증설 필요성을 야기하는 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조성·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을 얻는 자임. 반면 수분양자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경우도 있고 기존 지역 거주자가 분양받는 경우도 있어, 학교 수요 증가의 원인 제공자로 보기 어려움.
수분양자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다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되는데, 이는 이미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관련 비용이 반영될 수 있음에도 수분양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됨.
수분양자가 학교용지 확보 문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수분양자의 고유한 과제 또는 수분양자가 특별히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 평등원칙 위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수분양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동일하게 학교 수요 증가에 기여하는 자력 건축 단독주택 소유자,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지역 수분양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지역 수분양자 등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이러한 차별 취급에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됨.
(4) 결정 주문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4) 적용 및 결론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특별부담금 해당 여부 및 헌법적 허용 요건
- 법리: 특별부담금은 일정 공익사업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집단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의무자 집단이 해당 공적 과제와 특별한 관련성(집단적 동질성)을 가져야 하고, 그 과제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거나 그 이행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어야 함
- 포섭: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직접 원인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조성·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수분양자는 이주 여부 등에 따라 학교 수요 증가의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없고, 학교용지 확보를 고유한 과제로 지는 집단이라 할 수 없음. 학교용지 확보로 인한 이익은 지역 주민 전체에 귀속되므로, 수분양자만 특별히 더 이익을 받는다고 볼 근거도 없음
- 결론: 수분양자는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 요건인 집단적 동질성·특별한 책임·수익 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수분양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헌법상 허용되는 특별부담금의 범위를 벗어남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평등원칙에 위반됨
- 포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지역 공동주택 수분양자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단독주택 자력건축자,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지역 수분양자, 택지개발촉진법 적용 개발사업지역 수분양자 등 학교 수요 증가에 동일하게 기여하는 자들은 부담금을 지지 않음.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근거 없음
- 결론: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다. 최종 결론 (주문)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