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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5. 퇴직금전액의 우선변제: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결정

1997. 8. 21.

AI 요약

94헌바19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당해 소송사건: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3가합1953 등)가 법원에 계속 중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적법
  • 재판의 전제성: 구법 제30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배당이의의 소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인정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이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 제23조)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헌법 제37조 제2항)
  • 평등원칙 위배 여부(헌법 제11조 제1항) — 병합 검토
  • 헌법불합치 선언 및 적용중지 명령의 필요성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94헌바19: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위헌제청신청 기각(1994. 3.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
  • 95헌바34: 청구인이 대법원 계속 중인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 기각(1995. 8. 30.) → 심판청구
  • 97헌가11: 수원지방법원이 직권으로 구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신법 제37조 제2항 중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
  • 심판대상: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

당사자 주장

  • 청구인(94헌바19, 95헌바34):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공시방법도 없이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부여함으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인 우선변제수령권이 사실상 형해화됨 → 헌법 제23조 위반; 담보물권자를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차별 →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제청법원(97헌가11): 퇴직금 전액에 아무런 한도 없이 우선변제를 인정하여 담보물권의 본질 형해화, 평등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적법절차원칙 위반
  • 노동부장관: 최종 3월분 임금·퇴직금에 한정하여 우선변제를 인정하므로 재산권 제한 최소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
  • 재정경제원장관: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를 무제한 인정하면 기업금융이 위축되어 근로자 보호 목적도 저해될 우려 있으므로 적정한 범위로 제한 필요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개정) 제30조의2 제2항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근로기준법(1997. 3. 13. 제정) 제37조 제2항구법 제30조의2 제2항과 동일
헌법 제23조 제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질권·저당권 포함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시 법률유보·비례원칙 준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실시
질권(민법 제329조, 제345조)채권 담보로 제공된 동산·재산권에 대한 우선변제수령권
저당권(민법 제356조)점유 이전 없이 부동산에 설정,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수령권

결정요지

(가) 퇴직금채권의 범위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개정연혁에 비추어 "최종 3월분의"라는 한정문구가 "퇴직금"부분에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의미함
  • 다만 구법 부칙(1989. 3. 29.) 제2조에 따라, 1989. 3. 29. 이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 대상이 됨

(나) 근로자 보호와 재산권 보장의 긴장관계 법리

  • 헌법 제34조, 제32조 제1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생활보장에 세심한 배려 요구
  • 헌법 제23조 제1항·제119조 제1항: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선언; 재산권 보장이 인간의 자유·창의 보전과 인간 존엄·가치 증대의 방법임
  •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 시에도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및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준수; 이에 저촉되면 헌법위반

(다)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

  • 질권: 우선변제수령권이 본질적 내용 — 점유는 채권변제를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이 핵심
  • 저당권: 우선변제수령의 효력이 저당권의 가장 본체적·중심적 효력; 우리나라는 "보전저당제도"에 머물러 있어, 저당목적물 환가 후 우선변제가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임

4) 적용 및 결론

가.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질권·저당권 — 우선변제수령권을 본질로 하는 헌법 제23조 소정 재산권

(나) 심사기준: 본질적 내용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1)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법리: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은 우선변제수령권이며, 이 권리가 형해화되면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함.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금채권자에게 질권·저당권자에 우선하여 퇴직금 액수에 아무런 제한 없는 우선변제수령권 인정
  • 우리나라 보전저당제도 하에서 저당목적물 환가 후 우선변제가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임에도, 퇴직금 총액이 크면 클수록 질권·저당권의 담보가치는 감소하여 결국 그 효용이 형해화될 수 있음
  • 퇴직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증가하므로, 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제한(1989. 3. 29. 이후 발생분)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적 내용 침해 정도가 심화되고 기업금융제도를 위축시킴
  • 기업의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을 질권·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하게 되므로, 기업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 제3자(질권·저당권자)를 희생시키고 기업의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함
  • 외국 입법례: 미국·독일은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일본도 공시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범위로 제한하여 기업금융 위축 방지

결론: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아무런 한도 없이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질권·저당권의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에 결정적 장애를 주어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질권·저당권자가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 → 본질적 내용 침해 소지 있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 근로자의 생활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 —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

(2)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법리: 재산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되면 헌법위반.

포섭:

  •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범위·한도 제한 없이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변제를 인정함으로써, 도산위기의 기업일수록 자금회수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자금주가 자금 제공을 기피 → 기업이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 →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어 궁극적으로 근로자 생활보장·복지에도 역효과
  •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종업원 퇴직보험제도 개선,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개선·활용이 기업금융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업금융제도 창출도 가능한 보다 적절한 수단임
  •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 전액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고 있음

결론: 방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 → 과잉금지원칙 위배

다. 헌법불합치 선언의 필요성

포섭:

  • 퇴직금 전액이 아닌,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에 적합한 적정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함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함
  •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음; 사회보험제도와의 조화·활용도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판단영역임
  • 따라서 바로 위헌선언을 하는 것보다 헌법불합치 선언 후 입법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 적정 범위"를 확정하도록 함이 상당;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론(주문):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선언
  • 입법자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효력 상실
  •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은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최종 3월의 퇴직금", 즉 최종 근로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전제로 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근거:

  • 입법연혁상 질권·저당권 등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 함에 있지 않음; 법문에 명백히 "최종 3월"이라 한정하였으므로 최종 근로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우선변제권 부여
  • 구법 제30조의2 제1항(퇴직금 포함 근로관계 채권의 일반 우선변제 규정)이 1989. 3. 29. 개정 시에도 존치된 점: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명백한 법률체계상 모순이므로, 입법자가 제30조의2 제1항 중 퇴직금을 존치한 것은 "퇴직금" 일부에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는 의도
  • 전국사업장 10인 이상 근로자 평균근속연수는 5.2년: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임금보다 퇴직금이 더 우대받는 결과이고, 3년 이상 근속자라면 체불임금보다 퇴직금이 더 많을 것이므로, 입법자가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움
  •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 법률 개념이 다의적이고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위헌적 결과가 되는 해석을 배제하고 합헌적·긍정적인 부분을 살려야 함(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이 사건에서도 "최종 3월의 퇴직금"으로 해석하면 다수의견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인정하므로, 합헌 해석을 택했어야 함
  •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 배경(노사분쟁 극도 악화 시 국면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합헌임을 약속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최소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배제하지 않아야 함

결론: "퇴직금"부분은 최종 근로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권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수의견은 합헌적인 부분까지 배제한 점에서 부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