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헌바19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당해 소송사건: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3가합1953 등)가 법원에 계속 중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적법
- 재판의 전제성: 구법 제30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배당이의의 소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인정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이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 제23조)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헌법 제37조 제2항)
- 평등원칙 위배 여부(헌법 제11조 제1항) — 병합 검토
- 헌법불합치 선언 및 적용중지 명령의 필요성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94헌바19: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위헌제청신청 기각(1994. 3.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
- 95헌바34: 청구인이 대법원 계속 중인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 기각(1995. 8. 30.) → 심판청구
- 97헌가11: 수원지방법원이 직권으로 구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신법 제37조 제2항 중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
- 심판대상: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
당사자 주장
- 청구인(94헌바19, 95헌바34):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공시방법도 없이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부여함으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인 우선변제수령권이 사실상 형해화됨 → 헌법 제23조 위반; 담보물권자를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차별 →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제청법원(97헌가11): 퇴직금 전액에 아무런 한도 없이 우선변제를 인정하여 담보물권의 본질 형해화, 평등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적법절차원칙 위반
- 노동부장관: 최종 3월분 임금·퇴직금에 한정하여 우선변제를 인정하므로 재산권 제한 최소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
- 재정경제원장관: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를 무제한 인정하면 기업금융이 위축되어 근로자 보호 목적도 저해될 우려 있으므로 적정한 범위로 제한 필요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개정) 제30조의2 제2항 |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
| 근로기준법(1997. 3. 13. 제정) 제37조 제2항 | 구법 제30조의2 제2항과 동일 |
|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질권·저당권 포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시 법률유보·비례원칙 준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 헌법 제32조 제1항 | 근로의 권리,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실시 |
| 질권(민법 제329조, 제345조) | 채권 담보로 제공된 동산·재산권에 대한 우선변제수령권 |
| 저당권(민법 제356조) | 점유 이전 없이 부동산에 설정,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수령권 |
결정요지
(가) 퇴직금채권의 범위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개정연혁에 비추어 "최종 3월분의"라는 한정문구가 "퇴직금"부분에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의미함
- 다만 구법 부칙(1989. 3. 29.) 제2조에 따라, 1989. 3. 29. 이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 대상이 됨
(나) 근로자 보호와 재산권 보장의 긴장관계 법리
- 헌법 제34조, 제32조 제1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생활보장에 세심한 배려 요구
- 헌법 제23조 제1항·제119조 제1항: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선언; 재산권 보장이 인간의 자유·창의 보전과 인간 존엄·가치 증대의 방법임
-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 시에도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및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준수; 이에 저촉되면 헌법위반
(다)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
- 질권: 우선변제수령권이 본질적 내용 — 점유는 채권변제를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이 핵심
- 저당권: 우선변제수령의 효력이 저당권의 가장 본체적·중심적 효력; 우리나라는 "보전저당제도"에 머물러 있어, 저당목적물 환가 후 우선변제가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임
4) 적용 및 결론
가.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질권·저당권 — 우선변제수령권을 본질로 하는 헌법 제23조 소정 재산권
(나) 심사기준: 본질적 내용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1)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법리: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은 우선변제수령권이며, 이 권리가 형해화되면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함.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금채권자에게 질권·저당권자에 우선하여 퇴직금 액수에 아무런 제한 없는 우선변제수령권 인정
- 우리나라 보전저당제도 하에서 저당목적물 환가 후 우선변제가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임에도, 퇴직금 총액이 크면 클수록 질권·저당권의 담보가치는 감소하여 결국 그 효용이 형해화될 수 있음
- 퇴직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증가하므로, 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제한(1989. 3. 29. 이후 발생분)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적 내용 침해 정도가 심화되고 기업금융제도를 위축시킴
- 기업의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을 질권·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하게 되므로, 기업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 제3자(질권·저당권자)를 희생시키고 기업의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함
- 외국 입법례: 미국·독일은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일본도 공시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범위로 제한하여 기업금융 위축 방지
결론: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아무런 한도 없이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질권·저당권의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에 결정적 장애를 주어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질권·저당권자가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 → 본질적 내용 침해 소지 있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 근로자의 생활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 —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
(2)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법리: 재산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되면 헌법위반.
포섭:
-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범위·한도 제한 없이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변제를 인정함으로써, 도산위기의 기업일수록 자금회수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자금주가 자금 제공을 기피 → 기업이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 →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어 궁극적으로 근로자 생활보장·복지에도 역효과
-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종업원 퇴직보험제도 개선,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개선·활용이 기업금융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업금융제도 창출도 가능한 보다 적절한 수단임
-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 전액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고 있음
결론: 방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 → 과잉금지원칙 위배
다. 헌법불합치 선언의 필요성
포섭:
- 퇴직금 전액이 아닌,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에 적합한 적정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함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함
-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음; 사회보험제도와의 조화·활용도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판단영역임
- 따라서 바로 위헌선언을 하는 것보다 헌법불합치 선언 후 입법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 적정 범위"를 확정하도록 함이 상당;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론(주문):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선언
- 입법자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효력 상실
-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은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최종 3월의 퇴직금", 즉 최종 근로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전제로 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근거:
- 입법연혁상 질권·저당권 등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 함에 있지 않음; 법문에 명백히 "최종 3월"이라 한정하였으므로 최종 근로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우선변제권 부여
- 구법 제30조의2 제1항(퇴직금 포함 근로관계 채권의 일반 우선변제 규정)이 1989. 3. 29. 개정 시에도 존치된 점: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명백한 법률체계상 모순이므로, 입법자가 제30조의2 제1항 중 퇴직금을 존치한 것은 "퇴직금" 일부에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는 의도
- 전국사업장 10인 이상 근로자 평균근속연수는 5.2년: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임금보다 퇴직금이 더 우대받는 결과이고, 3년 이상 근속자라면 체불임금보다 퇴직금이 더 많을 것이므로, 입법자가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움
-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 법률 개념이 다의적이고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위헌적 결과가 되는 해석을 배제하고 합헌적·긍정적인 부분을 살려야 함(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이 사건에서도 "최종 3월의 퇴직금"으로 해석하면 다수의견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인정하므로, 합헌 해석을 택했어야 함
-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 배경(노사분쟁 극도 악화 시 국면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합헌임을 약속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최소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배제하지 않아야 함
결론: "퇴직금"부분은 최종 근로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권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수의견은 합헌적인 부분까지 배제한 점에서 부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