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AI 요약
93헌가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 사건 계속 여부, 심판대상 법률의 해당 소송 적용 여부, 법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론·주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예우법 제9조 본문(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헌법 제13조 제2항),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조항이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군복무 중 전공상(戰公傷)을 입고 전역·퇴직한 자 및 그 유족들로, 관계 법령 부지로 인해 등록신청을 지체함
- 등록신청 후부터는 예우법 소정 보상금을 지급받으나, 등록신청 전 기간에 대하여는 예우법 제9조 본문에 의해 보상금 지급 거절됨
- 제청신청인들은 전공상 발생시(전역·퇴직시)부터 등록신청시까지의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122·31645·51038 병합)을 제기하고, 동 법원에 위헌제청신청(93카기1980·1981·1982)을 함
-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1993. 10. 21. 위헌제청결정을 함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 계속 중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될 경우 제청신청인들이 승소할 수 있어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당사자 주장
제청법원 위헌제청이유 요지
- 연금법 제7조는 수급권이 전몰·상이를 받은 달의 익월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군경은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후입법으로 이를 배제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에 위배됨
- 국방의무 이행 중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공평부담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0조·제34조 제1항에 위배됨
- 등록 지체자에 대해 등록신청 전 기간 보상을 배제하는 것은 합목적성이 없어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됨
국가보훈처장 의견 요지
- 예우법상 보상은 공훈·희생에 대한 예우 차원의 보상으로, 등록 확정 시점부터 권리가 개시됨이 타당함
- 급여금법 제정 이래 20년간 등록신청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등록제척기간 폐지·특별조치법 시행 등으로 충분한 구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배제가 아님
- 예우법 보상은 국가배상법과 입법취지·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 불가
- 사망·상이 발생 시를 기준으로 소급 지급할 경우 국가 재정에 예측 불가능한 부담 발생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예우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9조 본문 |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재산권은 보장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포괄적 자유권 |
|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경찰관의 이중배상청구 금지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이란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재판의 이유를 달리하게 되거나 재판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음(92헌가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당해 소송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제청신청인들이 패소할 처지이나, 위헌으로 확인될 경우 주문에 영향을 미쳐 승소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함.
(나) 본안 — 보상금수급권의 법적 성질
헌법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보훈 방법의 한 예시에 불과하며, 헌법전문과 제32조 제6항의 헌법정신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 의무를 짐. 그러나 국가보훈 내지 국가보상적 수급권의 방법과 내용은 국가의 경제수준·재정능력·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수급권도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됨.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따른 사회보장권은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 구체적 부여 여부·내용은 국가의 경제적 수준·재정능력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됨.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전체적 사회보장수준·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 고려·제도의 비탄력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사회보장권은 수급요건·수급자 범위·수급액 등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됨.
예우법상 전몰군경 유족 및 전공사상자의 수급권은 생명·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국가보훈적 성격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어진다는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함.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수급권도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임. 보상금수급권의 발생시기·내용 등도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보상금수급권은 경제적·재산적 가치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제13조 제2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함. 그러나 수급권 발생요건이 법정된 경우 이를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음.
연금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 유족의 연금수급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재산권이었으나, 1962. 4. 16. 시행된 급여금법 부칙 제7조에 의해 연금법상 1961년 이전 미수령액은 급여금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동 기간 경과로 1962. 10. 16. 이미 소멸함.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1984. 8. 2.) 이전에 이미 소멸한 권리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 아님.
연금법 제4조 단서 소정의 확인을 받지 않은 상이군경은 재산권으로서의 연금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지 장차 확인을 받을 경우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에 불과함. 이 기대이익 역시 급여금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연금법 폐지로 상실된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등록신청을 보상금수급권 발생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1962. 12. 24. 급여금법 개정 이래 20여 년간 시행된 제도를 답습하고, 오히려 등록신청한 달의 다음 달이 아닌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개선한 것임.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이유: ① 등록신청 없이는 국가유공자 파악 및 예산 편성이 어려움, ② 등록 지체 시 전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짐, ③ 6·25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대부분이 이미 등록하여 보호받고 있음, ④ 소급지급이 국가재정상 어렵고 예산 편성 예측이 불가능함. 이러한 이유들에 비추어 법적 성질상 법률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를 등록시로 한 것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의적이라 할 수 없음.
등록제척기간이 1975. 12. 31. 폐지되어 미등록 전공상군경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오랜 기간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자를 이미 30년 내지 40년 전에 등록신청한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형평성에 반함. 법령 부지를 이유로 한 구제 여부는 입법정책의 합목적성 문제에 그침.
예우법 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보상으로 과실책임 원리에 기반한 국가배상법과 입법취지·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 불가. 또한 예우법은 등록신청기간 무제한, 소속기관장의 등록신청 통지 의무화, 보상금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금지, 군인연금법상 별도 급여 병행 지급 규정 등 권리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는 자보다 반드시 불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마) 헌법 제34조 위반 여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음.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로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임. 예우법이 각종 보상 및 지원(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지원, 양로·양육보호 등)을 마련하고 있고, 등록신청 기한 무제한 보장 등 조치를 갖추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의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임을 감안하면, 등록신청일 이후 보상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최소한의 물질생활 보장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34조 제2항·제32조 제6항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바) 헌법 제10조 위반 여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따라서 보상금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적법요건 — 재판의 전제성
- 법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구체적 사건 계속, 해당 법률 적용, 위헌 여부에 따른 다른 내용의 재판 가능성이라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당해 소송(보상금 지급청구)이 제청법원에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당 소송에 적용되며, 위헌 확인 시 제청신청인들의 청구가 승인되어 주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함
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 상태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발생하지 않음; 보상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임
- 포섭: 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은 급여금법 부칙 제7조의 6개월 청구기간 경과(1962. 10. 16.)로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음. 연금법 제4조 단서 확인을 받지 못한 상이군경의 수급권은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이 역시 급여금법 시행으로 연금법이 폐지됨으로써 상실된 것. 이 사건 법률조항이 등록신청을 수급권 발생요건으로 한 것은 1962년 급여금법 개정 이래 20여 년간 시행된 제도를 답습·개선한 것임
- 결론: 헌법 제13조 제2항·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님
- 포섭: 등록신청일 기준의 합리적 근거(국가유공자 파악·예산 편성·증상 구별 곤란·재정부담·법적 안정성)가 인정되고, 등록제척기간 폐지 이후 장기간 등록 지체한 자에 대한 보호 여부는 입법정책의 합목적성 문제에 불과함. 예우법 보상은 국가배상법과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 불가이며, 예우법상 권리 보호 조치(등록신청 무기한, 통지 의무화 등)를 고려하면 반드시 불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라. 헌법 제34조 위반 여부
- 법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최소한의 물질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 요구권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됨
- 포섭: 예우법이 각종 지원(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지원·양로·양육보호 등)과 등록신청 무기한 허용 등을 마련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 개념이 상대적임을 감안하면, 등록신청일 이후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물질생활 보장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34조 제2항, 제32조 제6항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음
- 결론: 헌법 제34조에 위반되지 않음
마. 헌법 제10조 위반 여부
- 법리: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적극적 급부를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가 아님
- 포섭: 보상금 수급기준을 정한 이 사건 규정은 국가권력의 자유 간섭과 무관하며 적극적 급부 요구 영역이 아님
- 결론: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