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헌가1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97헌바42) 법 제77조 부분: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
- (97헌마354) 국방부장관 부작위 부분: 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 존재 여부
- (97헌마354) 국가보훈처장 회신 부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해당 여부
본안 판단
- 법 제9조 본문(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97헌가10) 제청신청인은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다가 1993년경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받아 등록신청 후 전상군경 보상을 수령.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구가 법 제9조 본문에 의해 거절되자, 서울지방법원(97가합20088)에 소 제기 및 위헌제청신청 → 서울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
- (97헌바42) 청구인의 부친(망 박○종)이 6·25 사변 중 복무하다 1952. 12. 16. 사망. 청구인은 1994. 3. 26.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후 같은 해 5. 13. 유족으로 등록됨. 1952. 12. 16.부터 1968. 5. 25.까지의 유족연금 소급 청구가 거부되자 부산고등법원(96구9126) 취소소송 제기 중 법 제9조 본문 및 제77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 기각(96부838) → 기각결정 통지 후 헌법소원 청구
- (97헌마354) 청구인의 아들(최○천)이 1964. 8. 1. 군복무 중 휴가 귀향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 청구인이 1997. 4. 유족 등록신청 후 보상금 수령 중. 순직 시점부터의 소급지급 요청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1997. 10. 27.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불가 회신 → 법 제9조 본문, 국방부장관 부작위, 국가보훈처장 회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박○아: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신청을 늦게 한 자와 바로 신청한 자를 동일 취급하므로 헌법 제11조 위반; 연금법 당시 이미 취득한 연금수급권을 사후입법으로 박탈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제23조 제1항 위반
- 청구인 김○막: 법 제9조 본문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4조, 제39조 제2항 위반; 국방부장관에게 대리등록 등 조치 의무 불이행의 부작위; 국가보훈처장 회신이 등록 이전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해당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 |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 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
결정요지
① 박○아의 법 제77조 부분 — 재판의 전제성 흠결(각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41조 제1항의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함
- 당해사건(96구9126)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법 제77조 소정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위헌결정 선고로 비로소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법 제7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재판의 전제성 불충족, 부적법
② 김○막의 국방부장관 부작위 부분 — 작위의무 부존재(각하)
-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 주체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됨.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함
- 법이 정한 보상금수급권은 국가보상적·국가보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질을 겸하여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임. 헌법 제23조·제29조 제2항·제32조 제6항·제34조 제1항·제2항으로부터 청구인 주장의 작위의무(대리등록·등록 지도 등 실질적 제반 조치)를 도출할 수 없음
-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제5항의 통지의무 규정도 등록신청 및 심사 절차를 알려주는 의미에 불과하고, 대리등록·등록 지도 등 포괄적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지 않음 →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작위의무 부존재, 부적법
③ 김○막의 국가보훈처장 회신 부분 — 공권력 행사 해당 없음(각하)
- 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실질상 구체적 권리행사가 아닌 단순한 호소·요청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은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 요망에 따른 보상금 지급 불가를 알리는 정도에 불과함.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적법
④ 법 제9조 본문 — 합헌(93헌가14 결정 인용)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 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은 급여금법(1962. 4. 16. 시행) 부칙 제7조에 의하여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962. 10. 16.로 이미 소멸하였음. 따라서 연금법 시행 전 또는 시행 중 전몰·상이를 받은 군경의 유족이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법 제9조 본문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 → 헌법 제13조 제2항·제23조 제1항 위반 없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합리적 이유:
- 등록 없이는 국가유공자 파악이 어려워 보훈 예산 수립에 지장이 생김
- 등록신청시 이후부터만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랜 세월 경과 후 전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의 구별이 어렵게 됨
- 6·25 사변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전몰군경 유족 및 전공상자 대부분이 이미 소정 등록절차를 밟아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 오고 있음
- 예우대상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소급지급이 국가재정상 어려움
- 위 이유들을 종합하면 법 제9조 본문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객관적으로 정의·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라 할 수 없음 → 평등원칙 위반 없음
헌법 제34조 위반 여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음
-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법률로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임. 전공상자 등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 사회보장·사회복지 이념과 국가유공자 우선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법 제9조 본문이 등록신청일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박○아의 법 제77조 부분 적법요건 판단
- 법리 —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것을 요함
- 포섭 — 당해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니고, 법 제9조 위헌 인용 시에도 그 선고로 비로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법 제7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결론 — 재판의 전제성 불충족 → 각하
쟁점 2: 김○막의 국방부장관 부작위 부분
- 법리 —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특별한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제29조 제2항·제32조 제6항·제34조로부터 대리등록·등록 지도 등 실질적 제반 조치 의무를 도출할 수 없음. 법 시행령상 통지의무도 포괄적 작위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 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 부존재 → 부적법 각하
쟁점 3: 김○막의 국가보훈처장 회신 부분
- 법리 —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함
- 포섭 — 청구인의 진정서는 단순 호소·요청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민원회신은 현행 법률 내 지급 불가를 알린 것에 지나지 않아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 없음
- 결론 — 공권력 행사 해당 없음 → 부적법 각하
쟁점 4: 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
- 법리 —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며, 입법자는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 충족 및 헌법상 사회보장 이념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93헌가14 결정 원용)
- 포섭
- 재산권·소급입법 부분: 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급여금법 부칙에 의하여 1962. 10. 16.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법 제9조 본문 시행으로 인하여 소급 박탈된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음
- 평등원칙 부분: 등록신청일 기준 수급권 인정은 국가유공자 파악 및 예산 수립의 필요성, 증상 구별의 어려움, 이미 대부분이 등록을 마친 현실, 소급지급의 재정상 어려움 등 합리적 이유를 갖추고 있어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부분: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넘어선 구체적 급부청구권은 법률 구체화 없이 헌법 제34조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고, 등록신청일 이후 보상금 지급만으로도 동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법 제9조 본문 합헌(97헌가10·97헌마354 법 제9조 본문 부분), 97헌마354 법 제9조 본문 부분은 기각
최종 결론(주문)
- 법 제9조 본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박○아의 법 제77조 부분, 김○막의 법 제9조 본문 제외 나머지 심판청구: 각 각하
- 김○막의 법 제9조 본문 부분: 기각
- 관여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가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