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마9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이 처음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심판대상(예우법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8조의4)과 실제 다투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이 일치하지 않아, 헌재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함
-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 기재에 구애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하여 피청구인 및 심판대상을 직권 조사·확정하여야 함
- 심판대상을 예우법시행령 [별표 4]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중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에 대하여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으로 변경·확정함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이므로 해당 부분에만 자기관련성 인정
본안 판단
- ① 상이등급에 따라 기본연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② 기본연금을 기본연금 항목에서 차등지급하는 것(부가연금 등이 아닌 기본연금 항목에서의 차등)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③ 월 금 180,000원의 기본연금 지급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법시행령 [별표 4] 기본연금 지급구분표에 따라 월 금 180,000원의 기본연금을 지급받음
- 상이등급 1급 ~ 6급 2항의 전상군경은 월 금 600,000원을 지급받는 데 비해 상이등급 7급은 월 금 180,000원만 지급받는 차등이 존재함
- 청구인은 이 차등이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2. 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 기본연금의 취지는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차등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7급에게 1~6급의 30%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함은 평등권 침해이며, 최소한의 물질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함
- 국가보훈처장: 상이등급 7급은 1999년에 신설된 것으로, 연금지급액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며, 오히려 동일 지급이 평등원칙에 반함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 예우법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 중 기본연금 지급구분표의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에 대한 월 180,000원 지급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9호로 개정된 것)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예우법시행령 [별표 4]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 상이등급 1급~6급 전상군경: 월 600,000원;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월 180,000원 지급 |
| 예우법시행령 제22조 | 법 제12조 제1항~제3항 소정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별표 4 지급구분에 따라 기본연금 지급 |
| 예우법 제2조 | 보훈 기본이념: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
| 예우법 제7조 제1항 |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 생활정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음 |
| 예우법 제12조 제4항 | 연금은 월액으로 하며, 종류·지급액·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34조 제1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 |
결정요지
(1) 예우법상 보상수급권의 법적 성질
-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동 규정과 헌법전문의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포괄적 의무를 짐
-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함
-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 고려, 제도의 비탄력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됨
-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수급요건·수급자의 범위·수급액 등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됨
- 예우법상 보상금수급권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면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어지는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함
-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음
(2) 평등원칙의 일반론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함
-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발생시키지는 않음
-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법률을 통해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임
- 입법자는 전·공상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이념 및 국가유공자 우선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이등급에 따른 기본연금 차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가) 법리
-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보상수급권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함
(나) 포섭
- 예우법 제7조 제1항: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 명시. 신체장애가 중할수록 희생의 정도가 크고 노동능력 상실 정도도 커지므로 보상금 차등에 합리적 이유 있음
- 상이등급 구분은 신체부위별 장애정도에 따라 상세하게 결정됨. 예컨대 7급 804항목(관절 운동가능 영역 1/4 이상 제한)과 6급 2항(동 영역 1/2 이상 제한)은 장애 정도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
- 차등의 정도 합리성: 국가배상법시행령 기준 7급 해당 장애의 노동력상실율 약 15%에 비해, 7급 전상군경이 받는 연금은 1급 대비 약 14.7% ~ 18.6% 수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과 비례함
- 상이등급 1급 ~ 6급 2항 사이에서 차등이 없는 반면 6급 2항과 7급 사이의 차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점은 있으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하기 어려움:
- 상이등급 7급은 1999년 보상 확대 정책에 따라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편입된 점
- 현재도 7급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 시 수급액 결정에도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점
- 상이등급 7급과 6급 1항·6급 2항의 부가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
- 기본연금 항목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vs. 기본연금 단일화 후 부가연금에서 차등 등)에 대해서도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함
(나) 결론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예우법에 따른 보상금 전체 측면에서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 침해 없음
쟁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가) 법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하는 구체적 권리를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발생시키지는 않음
(나) 포섭
- 청구인은 기본연금 이외에 예우법상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청구인은 예우법상 보훈혜택 외에도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인간다운 생활의 개념은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임
-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입법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
(나) 결론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