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바1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특정: 청구인이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전체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전자 중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부분은 청구인이 다투지 않음이 명백하여 제외; 후자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니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므로 제외
- 심판대상: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중 "범죄행위" 부분
본안 판단
- 핵심 쟁점: "범죄행위"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의료보험수급권(재산권 및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부수 쟁점: 상해보험 등 사보험과의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회국가원리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택시와 충돌, 청구외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도 경추골절로 인한 하반신불구의 부상을 입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보험금 8,001,170원을 지급하였다가, 청구인의 부상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지급 보험금 상당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2000. 5. 4.)
-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에 위 환수처분 취소소송(2001구2303)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청구인이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헌법소원 청구(2002. 1. 4.)
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경과실에 의한 범죄는 우연성을 지니므로 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② 보험급여 박탈로 인한 치료 포기 강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및 사회국가원리·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헌법 제34조 제2항) 위반; ③ 사보험(상해보험)은 경과실에 의한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데 의료보험에서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
- 울산지방법원(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현실적·보험정책적 필요성이 있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가 없으며, 사적 보험과 국민의료보험의 차이에 비추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동일한 의견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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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1999. 12. 31. 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 보험급여 제한 (2000. 7. 1. 시행)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4조 제1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적 기본권) |
| 헌법 제34조 제2항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 의료보험수급권 |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4조 제1항)과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공법상 권리 |
결정요지
(1) 의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질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임. 이에 따른 의료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고, 동시에 법률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의 성질도 아울러 지님.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2)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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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 피보험자가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부당한 이익을 배제하고 의료보험재정의 건실성과 의료보험의 공공성(사회성·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임. 가입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까지 급여를 실시하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다른 보험공동체 구성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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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적합성: 의료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사고발생률 등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를 차등 산출하는 것이 사회연대성 원칙상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전국민개보험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함. 따라서 보험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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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최소성: 계쟁조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범·중과실범·경과실범이 모두 포함되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행정형벌범의 과실범까지 포함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짐. 고의에 의한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험공동체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이므로 보험급여 제한이 불합리하지 않음. 중과실에 의한 범죄도 마찬가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고의에 준함. 그러나 경과실에 의한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험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가 고의범·중과실범과 현저히 다름. 경과실범에 기인한 보험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고의범과 중과실범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으로 충분함.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까지 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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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더라도 의료보험 공공성이라는 공익을 해치는 바가 별로 없거나 아주 미미함. 반면 보험급여를 부정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를 감당할 별도의 재산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치명적으로 중대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아무런 실증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반면, 구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이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이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도록 개정한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말해줌. 따라서 법익의 균형을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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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경과실범에 의한 보험사고에까지 의료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고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커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함.
(3) 사회적 기본권 침해
경과실에 의한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경과실의 범죄 자체가 우연적 요소가 강한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보험사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더욱 그 우연성이 큼. 따라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우연한 손해를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분산시키는 것)과 목적에 어긋남. 사회보장제도는 우연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경과실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는 의료보험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연한 위험의 하나에 속하는데, 이에 대하여 오히려 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어긋남. 의료보험수급권 형성에 있어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그 재량은 제도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한계를 가지고, 헌법 제34조 제2항상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도 안 됨. 계쟁조항이 경과실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까지 의료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에 반하고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소원(위헌심사형)의 심판대상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한정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중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부분 — 청구인이 다투지 않음이 명백하여 심판대상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 제외;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중 "범죄행위" 부분 — 이 사건 환수처분의 직접적 근거조항으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 결론: 심판대상을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중 "범죄행위" 부분으로 확정
본안 판단 —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의료보험수급권: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공법상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4조 제1항)과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의 성격을 아울러 지님.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에 해당하며, 계쟁조항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 모두에 대한 제한이 발생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의료보험의 공공성(재정 건실성·사회성·도덕성)을 유지하고 보험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가입자의 부당한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임
(2) 수단의 적합성
- 사보험과 달리 의료보험은 사회연대성 원칙상 개인별 보험료 차등이 불가능하므로, 보험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을 찾기 어려움. 따라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급여 제한은 의료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포섭: "범죄행위"에 고의범·중과실범·경과실범이 모두 포함되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짐. 고의범 및 중과실범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험공동체에 끼치는 위해가 중대하므로 급여 제한이 정당함. 그러나 경과실에 의한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우연한 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경과실범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급여 제한까지는 의료보험 공공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 않음. 고의범·중과실범에 대한 급여 제한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함
- 결론: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까지 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기본권 제한 시 제한되는 사익과 추구되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포섭: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더라도 의료보험 공공성이라는 공익을 해치는 바가 미미함. 반면 보험급여 부정으로 인한 사익 침해는 경우에 따라 치명적으로 중대함(치료비를 감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치료 포기). 보험재정 건전성 위협에 관한 실증적 자료 없고, 구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도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반증함. 법익의 균형을 갖추지 못함
- 결론: 법익균형의 원칙 위반
본안 판단 —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리: 의료보험수급권 형성에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제도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한계 존재; 사회보장제도는 우연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포섭: 경과실에 의한 범죄는 우연성이 강하고, 이를 계기로 한 보험사고 발생은 더욱 우연성이 큼. 이러한 경과실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우연한 손해를 대수의 법칙으로 분산)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우연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반함. 의료보험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2항상 사회보장 증진 의무에 역행하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함
- 결론: 사회적 기본권 침해로 위헌
최종 결론(주문)
-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한정위헌)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요지 및 근거
(가) 심사기준 설정 문제
-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일부 지니나 전체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사회보험법상의 권리임.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대가관계가 상당히 약하므로(사보험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산정, 의료보험은 소득·재산에 비례 산정; 보험급여의 발생·규모 예측 불가; 보험사고 미발생 시 보험료 미환급 등), 연금수급권보다 재산권성이 훨씬 약함
-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연금수급권에 관한 종전 판례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을 인정하는 완화된 심사기준(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상당성)을 적용하여야 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발생한 구체적 수급권을 사후 제거·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체적 재산권의 제한 문제가 아니라 입법재량 범위 내 여부만 판단하면 족함
- 다수의견이 완화된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을 혼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
(나)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른 합헌 판단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 인정: 의료보험은 전 국민 대상·업무 외 보험사고 포함 등 특성상 보험급여 제한의 필요성이 더 큼; 과실범에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면 공동체에 성실한 구성원에게 부담 전가, 도덕적 해이 조장;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 없음; 대법원판례가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과관계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확보
- 결론: 모든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음
(다) 평등원칙 위반 부재
- 사보험과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은 목적·원리·운영방식(가입강제, 낮은 보험료, 소득비례 보험료, 국가 재정지원, 보험료와 급여의 비등가관계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서 평등원칙 적용 여지가 없음. 의료보험에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급여제한 사유로 포함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라) 한정위헌 기준의 모호성
-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은 과실의 정도 차이에 불과하여 본질이 같음. 이를 위헌·합헌의 경계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기준으로는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다분히 주관적 판단이 개재됨. 종전 한정위헌결정의 경계기준들이 개념상 분명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의심스러움
(마) 입법론의 위헌론화 불가
- 사회보장수급권을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종전 규정이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님. 입법자는 사회보장정책 변경·재정 상황에 따라 수급권 내용을 상향·하향 조정할 수 있고, 개선입법을 종전 규정의 위헌성 판단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위헌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