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가9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제청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자의 부가입적), 민법 제778조(호주 정의)
-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처의 부가입적)은 제청법원 일부가 각하하였으나, 헌법재판의 객관적 기능 및 민법 제778조와의 밀접불가분 관계를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킴
- 재판의 전제성: 호적관청의 입적신고 불수리·호주변경신고 수리거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계속 중 위헌제청
본안 판단
- 호주제(민법 제778조·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제826조 제3항 본문)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위반되는지
- 헌법 제9조(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관계 설정 및 조화적 해석 문제
- 위헌 결정 형식: 헌법불합치 결정의 타당성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2001헌가9·10) 이혼 후 일가 창립한 신청인들이 전 부(夫)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임에도 자녀가 전 부가(父家)에 편제되어 있어, 자신의 가(家)에 입적시키기 위해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호적관청이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불수리 처분. 당해사건 법원이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01헌가11~15) 혼인 중 신청인들이 부(夫)를 호주로 하는 가를 무호주 가로 바꾸기 위해 호주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호적관청이 무호주제도 불인정을 이유로 수리 거부. 당해사건 법원이 민법 제77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04헌가5) 위 2001헌가11~15와 동일한 경위로 대전지방법원이 민법 제77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사자 주장
- 제청법원(제청이유): 호주제는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 평등한 가족공동체 형성 불가능하게 하므로 헌법 전문·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
- 법무부장관: 인간의 존엄·양성평등 구현 및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을 위해 호주제 폐지·부성강제 완화·성 변경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여성부장관·국가인권위원회: 제청이유와 대체로 동일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78조 |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부흥한 자는 호주가 됨(호주 정의 조항 — 호주제의 근거조항) |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함(자의 부가입적 원칙) |
|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함(처의 부가입적 원칙)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함 |
| 헌법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함 |
| 양성평등 원칙 |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불허 —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 개인의 존엄 | 혼인·가족생활에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되고 가족생활 형성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 — 헌법 제36조 제1항 |
결정요지
(1) 심판대상 확정
-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 기능을 지님.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은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여 각하하였으나, 제청신청의 취지(무호주 선택)에 처의 부가입적을 다투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고, 민법 제778조·제789조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의 객관적 기능상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판단함이 상당.
(2) 호주제의 개념 및 구성요소
- 호주제: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유지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
- 핵심 구성요소: 가(家)의 구성과 호주승계. 모든 국민은 호주 또는 가족으로서 반드시 어떤 가에 속하게 됨. 가는 현실생활공동체와 무관한 관념적 가족단체로서 법률상 강제적으로 구성됨.
-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의 가부장적 권한은 대폭 삭제되었으나, 강제적 가의 구성·가족관계 강제형성·가의 승계라는 호주제의 핵심요소는 엄존하며 민사실체법적 효과를 지님.
(3) 헌법과 전통 —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계
- 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 생성된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나, 그렇다고 가족법이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헌법은 국가질서의 최고규범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도 직·간접적으로 헌법의 영향을 받음.
- 헌법 제36조 제1항은 제헌헌법 이래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한 것으로, 종래의 가부장적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 1980년 헌법에서 양성평등 명령이 모든 가족생활로 확장되고 개인의 존엄까지 요구됨으로써 현행 헌법상 최고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음.
- 헌법 전문·제9조의 '전통' '전통문화'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지 않음.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헌법이념·헌법의 가치질서·인류의 보편가치·정의와 인도의 정신이 중요한 척도임.
- 결론: 전래의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에 해당하지 않음.
(4) 호주제의 위헌성 — 양성평등원칙 위반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며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음. 호주제의 남계혈통 위주 가 구성·승계는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
- 호주승계 순위의 차별: 민법 제778조와 제984조의 결합으로 직계비속남자 우선의 철저한 남성우월적 서열. 여자는 남자들이 없을 경우 일시적·보충적으로 호주 지위가 주어지는 잔여범주로 존재.
-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에 의한 처의 부가입적은 처의 부에 대한 수동적·종속적 지위를 강제. 처의 입적제도는 여성으로 하여금 어려서는 아버지 가, 혼인 후에는 남편 가, 늙어서는 아들 가에 귀속토록 하는 봉건적 삼종지의(三從之義)의 재현. 입부혼 예외는 현실적으로 극히 희소하고 본문조항의 남녀차별성을 상쇄할 수 없음.
- 자녀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부가입적 원칙은 자녀를 부계혈통만을 잇는 존재로 간주하는 부계혈통 우위 사고에 기초.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반하며 모의 지위를 부당히 열위에 둠. 부모 이혼 후 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자녀는 부(父) 호적에 잔류하고, 모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현실 가족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5) 호주제의 위헌성 — 개인의 존엄 위반
-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개인의 존엄 보장은 혼인·가족생활에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
- 혼인·가족제도가 지닌 사회성·공공성을 이유로 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의 힘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에 반함.
-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와 자결권을 무시한 채 남계혈통 중심 가제도 구성을 강제하고 신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함. 개인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남계혈통 중심의 가 유지·계승이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파악.
(6)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
-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성립·유지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종법사상·성리학·농경사회·대가족)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오늘날 가족은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현실 생활공동체이며, 핵가족화·이혼율 증가·여성 경제력 향상·남녀평등관념 정착으로 가족의 형태 다변화. 호주제와 가제도는 현실적 가족상과 더 이상 조화되지 않음.
- 호주제 폐지가 숭조사상·경로효친 등 전통문화나 미풍양속의 폐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혈통·가계 전승은 족보 등으로 달성 가능.
(7)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 귀결
- 민법 제778조: 당사자의 의사와 자결권을 외면한 채 법률로 호주의 지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하고, 호주 지위 획득에 있어 남녀를 차별함.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당사자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함.
- 이상의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됨.
(8)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 심판대상조항들은 호주제 및 가제도의 핵심요소로서 위헌 결정 시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된 현행 호적법의 시행이 불가능해져 신분관계 공시·증명에 중대한 법적 공백 발생.
- 새로운 호적정리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호적법 개정 시까지 잠정적 계속 적용을 명함. 입법자는 조속히 호적법을 개정하여 위헌인 호주제의 잠정적 지속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가) 심판대상 확정
- 법리: 헌법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에 더하여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유지 기능을 지니며, 헌법재판소는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조항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포섭: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은 제청신청의 실질적 취지(무호주 선택, 처의 부가입적 반대)와 무관하지 않고, 민법 제778조·제789조와 결합하여 혼인 시 처의 강제적 부가입적이라는 법률결과를 창출하는 등 호주제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를 이룸. 호주제의 위헌 여부라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보다 완전하고 입체적인 해명을 위하여 심판대상에 포함.
- 결론: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 모두 심판대상으로 확정.
(나)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헌법 원칙
-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개인의 존엄: 혼인·가족생활에서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율적 결정권을 행사할 기본권
-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원칙: 혼인·가족생활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원칙적 금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불허
(나)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1) 양성평등원칙 위반
- 법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며,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호주승계 순위(민법 제984조)에서의 직계비속남자 우선은 어머니·누나를 제치고 아들이, 할머니·어머니를 제치고 유아인 손자가 호주가 되는 철저한 남성우월적 서열을 형성함.
- 처의 부가입적(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은 처의 부에 대한 수동적·종속적 지위를 강제하고, 여성에게 삼종지의적 귀속을 강요함. 입부혼(2000년도 24건)은 사실상 거의 행해지지 않아 본문조항의 남녀차별성을 상쇄할 수 없음.
- 자의 부가입적(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부계혈통 우위 사고에 기초하여 모의 지위를 부당히 열위에 두고, 이혼 후 모가 양육자임에도 자녀가 부 호적에 잔류하는 심각한 현실적 문제를 야기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을 담고 있어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원칙에 위반.
(2) 개인의 존엄 위반
- 법리: 혼인·가족제도가 지닌 사회성·공공성을 이유로 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의 힘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에 반함.
- 포섭: 호주제는 ①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가에 소속되도록 법률상 강제하고,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호주의 지위를 강제로 부여하며(당해사건 신청인들처럼 무호주 선택권 불인정), ③ 가족 내 지위를 호주와의 관계로만 정의하여 개인을 남계혈통 중심의 가 유지·계승이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파악함.
- 결론: 호주제는 혼인·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
(3) 헌법 제9조 주장에 대한 판단
- 전통·전통문화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헌법이념이 중요한 척도.
- 호주제는 부계혈통 위주 가족질서라는 전통에 기초하지만, 그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이상 헌법 제9조를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이 타파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에 해당.
최종 결론 (주문)
-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헌법불합치)
-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요지: 호주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가) 호주제의 전통성 및 1990년 개정 이후 성격
-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의 가부장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모두 소멸되어 호주의 지위는 호적부상 필두자·상징적 의미의 가통계승자에 불과. 현행법상 호주제를 일제 유산으로 쉽사리 매도하기 어려움. 현행 호주제는 고대 이래 조선 중기까지 이어온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혈통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일제의 잔재를 불식하고 우리 고유 관습으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 가능.
(나) 합헌성 판단 —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가족·친족집단의 존속·통합을 위해 가통의 정립을 통한 최소한의 기준과 질서 부여가 요청됨. 부계혈통주의는 역사적으로 가족·친족집단에 질서를 부여하고 인류 문명에 기여하였으며, 부성주의는 부자간 유대강화·가족의 존속과 통합에 기여. 부계혈통주의의 필요성과 부득이함이 인정되므로 호주제의 입법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2) 수단의 적합성: 처의 부가입적 원칙, 자의 부가입적 원칙, 호주승계제도는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가의 구성·가통 계승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촉진하므로 적합성 인정.
- (3) 침해의 최소성: 처의 부가입적은 오랜 전통과 현실을 반영한 단순한 호적기록 변경으로 여성의 신분의 종속적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움. 자의 부가입적도 처의 부가입적의 부수적 결과이며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에 기초. 호주승계 남자우선은 처의 부가입적과 관련하여 호적사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최소침해성 충족.
- (4) 법익의 균형성: 호주제로 인한 여성 차별효과(상징적·심리적 불리한 영향, 이혼·인수입적·미혼모 경우의 문제)가 경시될 수 없으나, 이혼 후 자의 부가입적 예외 등 구체적 차별효과는 자의 부가입적 원칙에 대한 수정·보완으로 해소 가능한 문제. 부계혈통주의의 불식 없이 상징적·심리적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개인의 존엄 위반 여부: 1990년 개정으로 호주의 지위가 호적기재의 기준(필두자)에 불과하게 된 이상, 개인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움. 법정분가 허용, 호주승계권 포기 허용 등으로 강제성이 완화됨.
결론(재판관 권 성): 호주제가 위헌이 아닌 이상 민법 제778조·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제826조 제3항 본문 모두 합헌.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 민법 제778조·제826조 제3항 본문은 합헌이나,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위헌.
- 자의 부가입적 원칙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그 예외 설정이 지나치게 협소하여(부가 외국인, 부를 알 수 없는 때, 입부혼으로 한정) 이혼 후 모가 양육자인 경우·미혼모의 경우·인수입적의 경우 등에서 자녀와 모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모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개인의 존엄 및 평등원칙에 반함. 위헌의 책임은 예외 설정의 협소함을 야기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제826조 제3항 본문은 다수의견과 동일하게 위헌이나, 민법 제778조는 합헌.
- 민법 제778조는 가(家)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에 호주라는 관념적 필두자를 두는 형식적·기본적 틀만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부계혈통주의적·남성우월주의적 요소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제826조 제3항 본문 등 개별조항에 반영되어 있을 따름.
-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제도의 제도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자는 가족제도를 폐지할 수 없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형성권을 행사함. 가(家)의 법적 개념 도입과 호주라는 관념 인정은 가족제도의 존속·유지에 기여하며 입법재량 범위 내.
- 개별 위헌적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합헌적으로 시정된다면, 형식적·추상적으로 호주의 관념만을 인정한 민법 제778조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