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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8.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2008. 11. 13.

AI 요약

2006헌바11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및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병합사건
  • 심판대상 확정: 청구인들이 다투는 조항 중 ① 목적조항·정의규정·세액공제규정 등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조항 심판대상 제외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7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으로 한정 ③ 2008헌바62 사건은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제11조에서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 제14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각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본안 판단

  • 세대별 합산규정이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위반되는지
  • 주택분·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 이중과세·소급입법·미실현 이득 과세·원본잠식 위헌 여부
  • 자치재정권(국세 규정) 침해 여부
  • 헌법 제119조 위반, 체계정당성 위반, 입법권 남용 여부
  • 평등원칙·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다수의 청구인들이 2005~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법원 기각 → 헌법소원심판 청구(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 서울행정법원은 2008헌가12 사건에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세대별 합산 관련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 제청
  • 당해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각 행정소송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①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원본잠식 ②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③ 주택·토지를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 위반 ④ 국세로 규정하여 자치재정권 침해 ⑤ 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⑥ 헌법 제119조 위반, 체계정당성 위반, 입법권 남용
  • 제청법원(2008헌가12):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부부·독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이해관계기관(국세청장): 종합부동산세는 합헌, 세대별 합산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비례원칙에 합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제정) 제7조 제1항주택분 납세의무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4억5천만 원 초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주택분 과세표준(납세의무자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 원 공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전단주택분 세율(1/100~3/100 초과누진) 및 세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호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3억 원 초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전단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세율(1/100~4/100) 및 세액
개정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개정) 제7조주택분 납세의무자(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개인은 세대별 합산) 및 세대별 합산·연대납부의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분 과세표준(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에서 6억 원 공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제2항주택분 세율(1/100~3/100) 및 연도별 적용비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단서·제2항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세대별 합산)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제2항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세율 및 연도별 적용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제17조(일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결정·경정(국세 규정)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 국가는 이를 보장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사적 유용성·처분권이 본질)
헌법 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결정요지

(1) 이중과세 문제

  •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므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없음
  • 종합부동산세(보유세·부동산 가액 과세) vs 양도소득세(양도차익·소득 과세): 과세목적·과세물건 상이하여 이중과세 없음

(2) 소급입법 과세 문제

  •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2조상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 소급입법 과세 아님

(3) 미실현 이득·원본잠식 문제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 미실현 이득 과세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유세 부과로 원본이 일부 잠식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헌이 되지는 않으나, 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만 부과 가능

(4) 자치재정권(국세 규정) 침해 문제

  •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적 통일·조정이 필요한 사무로 국가사무에 해당
  •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 일본의 지가세, 영국의 비주거용 재산세, 독일의 재산세 등 국세 입법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제16조 제1항·제17조(국세 규정)는 자치재정권 본질 훼손 아님 → 합헌

(5) 헌법 제119조·체계정당성·입법권 남용 문제

  • 헌법 제119조 제2항: 보유세 부과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 아님, 자산 원본 몰수 결과 초래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된 조세, 구 조세특례법상 중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 체계정당성 위반 아님
  • 조세 관련 법률이 반드시 정부 제출 방식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관행 확립되지 않음 → 입법권 남용 아님

(6) 세대별 합산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와 심사기준:

  • 혼인과 가족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명하며, 적극적 지원의무 + 소극적 차별금지의무 포함
  • 헌법 제3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
  • 특정 조세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을 근거로 차별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위반
  • 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에 적정한 비례적 균형관계 이루어졌는지까지 심사
  •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위 헌법원리는 그 한계로서 적용됨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 여부:

  • 세대별 합산규정: 개인의 경우 주택 등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납세의무 결정,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 기타 세대원은 연대납부의무
  • 혼인한 부부·가족과 세대를 구성한 자는 혼인·세대구성 사유만으로 독신자·사실혼 부부·세대원이 아닌 자에 비해 더 많은 조세 부담

(7) 재산권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심사기준: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이 본질, 중대한 제한 시 재산권 침해
  • 조세 부과·징수 시 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부담 지울 수 있음
  •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여 무상 몰수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됨
  • 유도적·형성적 정책적 조세의 경우 당해 조세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보호 공익과 침해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 유지 요구

(8)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부채 미공제 누진과세: 과세표준 평가방식·납세자 분포·실제 부담률 등 종합 시 입법재량 범위 내
  • 주택·토지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 토지·주택의 공급 제한성, 사회적 공공성, 헌법 제35조 제3항·제122조 근거로 합리적 차별
  • 수도권 편중 과세 주장: 전국 부동산을 소유자별 합산하는 세금이므로 지역 차별 아님
  • 임대주택·기숙사 등 합산제외: 주거 공급 기여, 입법 목적상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9) 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주택 처분을 사실상 강요하더라도, 이는 주택 재산권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아님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공시가격 6억~9억 원 초과 주택 등)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 가능한 지위: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아님

(10)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반 여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은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과세표준 감액 평가됨 → 일반토지와 같은 세율 적용해도 이미 제한 반영된 것
  • 재산권 특별 침해·평등원칙 위반 아님

(11)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 법률이 위헌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 하여야 하나, 위헌결정으로 법적 공백·혼란 초래 우려 시 잠정적용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
  • 위헌적 법률조항을 잠정 적용하는 상태가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규율 없는 상태보다 헌법적으로 더 바람직한 경우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잠정적용 명령 가능
  • 이 사건 주택분 부과규정을 단순위헌 선언 시: 주택분 전체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불가 → 위헌결정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대해 부과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 +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
  • 합헌적 조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입법자에게 개선 여유 부여

4) 적용 및 결론

① 세대별 합산규정 —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가족생활의 보호를 국가에 명령하는 헌법원리

(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차별 취급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심사. 세대를 과세단위로 삼는 것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 충족하더라도 차별 수단·필요성·균형성까지 심사 필요
  • 포섭: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 실현 및 세대원 간 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 → 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충족

(2) 차별취급의 적합성

  • 법리: 차별 이유와 차별 내용 사이에 적정한 비례적 균형관계가 이루어져야 함
  • 포섭:
    • 가족 간 증여가 모두 조세회피 의도라 단정 불가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 가족이 세대 구성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 가족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 분산 목적 아님
    • 민법상 부부별산제: 혼인 전 고유재산·혼인 중 명의 취득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 관리(민법 제830조, 제831조). 배우자 제외 가족 재산의 공유 추정 근거 없음
    • 특유재산까지 세대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입법 목적 고려하더라도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 아님
    • 부동산 가격 앙등은 통화량 팽창·수급 원리·경제정책 실패 등 복합요인 작용 → 세대별 합산규정이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
    • 구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 선례(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헌재 2005. 5. 26. 2004헌가6) 존재
    • 보유세는 재산운용 수익이 없을 경우 소득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 소득에 합산과세 못하면서 재산 보유에만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결론: 차별 취급의 적합성 부정

(3) 차별취급의 필요성

  • 법리: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함
  • 포섭:
    •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무효·과징금), 증여세(최고 50%세율), 증여추정규정 등으로도 조세회피 방지 가능
    • 사실혼 부부와 법률혼 부부는 경제생활 단위로서 본질적 차이 없음에도 법률혼 부부에만 합산과세 → 헌법상 정당화 어려움
    • 혼인한 부부·가족 세대 구성자에 대한 차별취급: 혼인 저해·가정 해체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세대별 합산이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차별취급의 필요성(최소침해성) 부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 필요

  • 포섭:

    • 혼인 후 2년간 별도 세대 인정(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은 한시적·임시적 규정으로 위헌성 완전 제거 불가
    • 세대별 합산으로 혼인한 부부·가족 세대 구성자에게 가해지는 조세부담 증가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보다 훨씬 큼
    • 이 사건이 추구하는 공익(인위적 자산분산 방지·경제생활 단위별 과세·부동산 가격안정)은 입법정책상 법익에 불과한 반면, 침해되는 법익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는 혼인·가족생활 근거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미충족

  • 최종결론: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독신자·사실혼 부부·세대원 아닌 소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위헌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 —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 본질, 중대한 제한 시 침해 가능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포섭: 부동산 보유 과세 강화,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 정당한 입법 목적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포섭: 일정 가액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보다 높은 누진세율 국세 부과 → 과도한 보유·투기적 수요 억제, 재정 취약 지자체 양여 가능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세부담 정도:

  • 법리: 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부담 가능,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결과 초래 금지

  • 포섭:

    • 2005년 개인 납세의무자 64,914명(전체 인구의 약 0.135%), 1인당 평균 납세액 140만 원, 100만 원 이하 세부담자 74.14%
    • 2006년 1세대당 평균 납세액 234만 원, 2007년 336만 원
    •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2005년 주택분 97.8% 누적인원에서 0.402% 이하, 2006년 98.8% 누적인원에서 0.826% 이하, 2007년 98.3% 누적인원에서 0.944% 이하
    • 세액 상한(150% 내지 300%) 설정 등 → 일반적으로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는 한도 내의 재산권 제한; 단기간 내 무상 몰수 결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주택은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실현의 필수 불가결한 장소(헌법 제35조 제3항), 생산이나 대체 불가능한 일반 토지와 달리 합리적 공급 정책으로도 주거생활 안정 도모 가능
    • 주택가격 기준으로 정책집행 대상 삼는 것은 면적·보유수 기준보다 더 엄격한 헌법적 심사 필요: 주택가격의 고저는 면적·입지·교육·생활·교통 여건 등 제반 사정이 결합하여 나타나므로 정책효과가 과다·심대하게 집행대상자에게 미칠 위험성 내포
    • 종합부동산세법은 보유 동기·기간 등 구체적 정황 묻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 주택 보유를 일률적·무차별적으로 과세
    • 특히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과세대상 주택 외 별다른 재산·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에 대해서는:
      •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하여 과세기준 가액 초과한 것으로 투기적·투자적 보유라고 보기 어려움
      • 자산가치 증가는 명목상·계산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조세지불 능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 외국에 비하여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매우 높은 우리 실정 감안 시, 사실상 과세대상 주택 처분을 강요하는 것에 다를 바 없어 주택의 주거로서의 특수한 의미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
      • 납세의무자 예외·과세표준 조정·세율 조정·감면 등 일체의 여과 조치 없이 일률적·무차별적 과세는 필요한 정책수단 범위 초과
  • 결론: 주거 목적 1주택 보유자(특히 장기보유자, 조세지불 능력 낮은 자 등)에 대해 일체의 예외조항·조정장치 없이 일률적 과세 →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반

  • 최종결론: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괄호 부분 제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 침해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잠정적용 헌법불합치),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


③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 —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동일한 과잉금지원칙 적용

  • 포섭:

    •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대체 불가능하여 공급 제한, 우리나라 가용토지 면적은 인구 대비 절대 부족, 토지 소유 편중 심각
    • 모든 국민이 생산·생활 기반으로서 토지 합리적 이용에 의존
    • 주택과 달리 공동체적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되는 성질
    • 부동산 과도한 보유·투기 억제, 지방양여를 통한 지방재정 균형발전·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보다 큼
    • 세부담 정도(피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고려)도 일반적으로 과도하지 않음
  • 결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재산권 침해 없음

  • 최종결론: 이 사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부과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 제14조 제1항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괄호 제외),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 제14조 제1항·제2항]은 합헌


④ 국세 규정 — 자치재정권 침해 여부

  • 포섭: 전국적 통일·조정 필요, 부동산 가격 지역별 편차,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 국세 입법례 다수 존재
  • 결론: 자치재정권 본질 훼손 아님 → 합헌

[최종 주문 요약]

  • 위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세대별 합산규정(제7조 제1항 중 전문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 괄호 부분 및 단서, 제2항)
  • 헌법불합치(잠정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괄호 제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 2009. 12. 31. 시한
  • 합헌: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부과규정, 국세 규정(제16조 제1항·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부분)

5) 반대의견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합헌의견 (세대별 합산 위헌 동의, 주택분 중 납세의무자·세율 조항 합헌)

  •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다수의견과 동일
  • 과세표준 조항(제8조/개정 제8조 제1항):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하면서도 장기보유자의 명목적 가격상승분에 대한 조정장치 없음 →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택장기보유자 재산권 침해 → 헌법불합치 동의
  • 납세의무자 조항(제7조 제1항)·세율 조항(제9조 전단): 보유세인 재산세는 보유 자체가 과세 근거이므로, 주관적 사정(보유 목적·기간·다른 재산·소득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 성격에 타당하지 않고, 납세의무자 범위·세율이 입법자 재량 범위 일탈이라고 볼 수 없음 → 합헌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모든 조항 합헌)

  •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 근거한 기본의무로, 조세법률주의·재정조달주의·응능부담주의·조세평등주의의 틀 내에서 합헌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재정조달주의에 부합
  • 보유세는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재산 유무·보유 목적·기간 등 주관적 사정 무관하게 과세 가능
  •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장기보유자·다른 재산 없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 논리 적용: 보유사실 자체가 과세 근거이므로 예외 불필요
  • 세대별 합산과세: 조세회피행위 방지, 경제생활공동체로서 세대를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정책적 결정이며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이 당연히 과세단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합산과세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시행령 규정도 존재(혼인·합가 후 2년간 별도 세대 인정) → 헌법 제36조 제1항·제11조 제1항 위반 아님
  • 종합부동산세의 극소수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편중 과세: 조세정책적 결정으로 조세평등원칙 위반 아님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모든 조항 합헌)

  •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 실현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재량 인정 필요, 특히 조세정책은 더 그러함
  • 조세에 관한 헌법적 관심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준수 여부에 그쳐야 하며, 조세항목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진 이상 구체적 내용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재량
  • 세대별 합산과세: 주택은 세대 공동주거 특성이 있어 세대별 합산과세가 과세단위 논리상 결함 없음
  • 1주택 보유자 과세예외 불필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가액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부합.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유기간·조세지불능력 고려 예외 없이도 입법재량 한계 일탈 아님
  • 종합부동산세제가 헌법 논리상 위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대의기관인 국회가 다수결로 제정한 법률이므로 중요 사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실효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상으로도 부당

참조: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