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바11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및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병합사건
- 심판대상 확정: 청구인들이 다투는 조항 중 ① 목적조항·정의규정·세액공제규정 등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조항 심판대상 제외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7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으로 한정 ③ 2008헌바62 사건은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제11조에서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 제14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각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본안 판단
- 세대별 합산규정이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위반되는지
- 주택분·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 이중과세·소급입법·미실현 이득 과세·원본잠식 위헌 여부
- 자치재정권(국세 규정) 침해 여부
- 헌법 제119조 위반, 체계정당성 위반, 입법권 남용 여부
- 평등원칙·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다수의 청구인들이 2005~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법원 기각 → 헌법소원심판 청구(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 서울행정법원은 2008헌가12 사건에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세대별 합산 관련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 제청
- 당해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각 행정소송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①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원본잠식 ②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③ 주택·토지를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 위반 ④ 국세로 규정하여 자치재정권 침해 ⑤ 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⑥ 헌법 제119조 위반, 체계정당성 위반, 입법권 남용
- 제청법원(2008헌가12):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부부·독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이해관계기관(국세청장): 종합부동산세는 합헌, 세대별 합산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비례원칙에 합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제정) 제7조 제1항 | 주택분 납세의무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4억5천만 원 초과)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주택분 과세표준(납세의무자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 원 공제)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전단 | 주택분 세율(1/100~3/100 초과누진) 및 세액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호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3억 원 초과)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전단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세율(1/100~4/100) 및 세액 |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개정) 제7조 | 주택분 납세의무자(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개인은 세대별 합산) 및 세대별 합산·연대납부의무 |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주택분 과세표준(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에서 6억 원 공제) |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 주택분 세율(1/100~3/100) 및 연도별 적용비율 |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단서·제2항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세대별 합산) |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세율 및 연도별 적용비율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제17조(일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결정·경정(국세 규정)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 국가는 이를 보장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사적 유용성·처분권이 본질) |
| 헌법 제38조, 제59조 | 조세법률주의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결정요지
(1) 이중과세 문제
-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므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없음
- 종합부동산세(보유세·부동산 가액 과세) vs 양도소득세(양도차익·소득 과세): 과세목적·과세물건 상이하여 이중과세 없음
(2) 소급입법 과세 문제
-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2조상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 소급입법 과세 아님
(3) 미실현 이득·원본잠식 문제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 미실현 이득 과세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유세 부과로 원본이 일부 잠식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헌이 되지는 않으나, 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만 부과 가능
(4) 자치재정권(국세 규정) 침해 문제
-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적 통일·조정이 필요한 사무로 국가사무에 해당
-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 일본의 지가세, 영국의 비주거용 재산세, 독일의 재산세 등 국세 입법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제16조 제1항·제17조(국세 규정)는 자치재정권 본질 훼손 아님 → 합헌
(5) 헌법 제119조·체계정당성·입법권 남용 문제
- 헌법 제119조 제2항: 보유세 부과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 아님, 자산 원본 몰수 결과 초래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된 조세, 구 조세특례법상 중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 체계정당성 위반 아님
- 조세 관련 법률이 반드시 정부 제출 방식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관행 확립되지 않음 → 입법권 남용 아님
(6) 세대별 합산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와 심사기준:
- 혼인과 가족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명하며, 적극적 지원의무 + 소극적 차별금지의무 포함
- 헌법 제3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
- 특정 조세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을 근거로 차별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위반
- 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에 적정한 비례적 균형관계 이루어졌는지까지 심사
-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위 헌법원리는 그 한계로서 적용됨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 여부:
- 세대별 합산규정: 개인의 경우 주택 등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납세의무 결정,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 기타 세대원은 연대납부의무
- 혼인한 부부·가족과 세대를 구성한 자는 혼인·세대구성 사유만으로 독신자·사실혼 부부·세대원이 아닌 자에 비해 더 많은 조세 부담
(7) 재산권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심사기준: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이 본질, 중대한 제한 시 재산권 침해
- 조세 부과·징수 시 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부담 지울 수 있음
-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여 무상 몰수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됨
- 유도적·형성적 정책적 조세의 경우 당해 조세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보호 공익과 침해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 유지 요구
(8)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부채 미공제 누진과세: 과세표준 평가방식·납세자 분포·실제 부담률 등 종합 시 입법재량 범위 내
- 주택·토지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 토지·주택의 공급 제한성, 사회적 공공성, 헌법 제35조 제3항·제122조 근거로 합리적 차별
- 수도권 편중 과세 주장: 전국 부동산을 소유자별 합산하는 세금이므로 지역 차별 아님
- 임대주택·기숙사 등 합산제외: 주거 공급 기여, 입법 목적상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9) 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주택 처분을 사실상 강요하더라도, 이는 주택 재산권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아님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공시가격 6억~9억 원 초과 주택 등)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 가능한 지위: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아님
(10)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반 여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은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과세표준 감액 평가됨 → 일반토지와 같은 세율 적용해도 이미 제한 반영된 것
- 재산권 특별 침해·평등원칙 위반 아님
(11)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 법률이 위헌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 하여야 하나, 위헌결정으로 법적 공백·혼란 초래 우려 시 잠정적용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
- 위헌적 법률조항을 잠정 적용하는 상태가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규율 없는 상태보다 헌법적으로 더 바람직한 경우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잠정적용 명령 가능
- 이 사건 주택분 부과규정을 단순위헌 선언 시: 주택분 전체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불가 → 위헌결정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대해 부과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 +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
- 합헌적 조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입법자에게 개선 여유 부여
4) 적용 및 결론
① 세대별 합산규정 —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가족생활의 보호를 국가에 명령하는 헌법원리
(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차별 취급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심사. 세대를 과세단위로 삼는 것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 충족하더라도 차별 수단·필요성·균형성까지 심사 필요
- 포섭: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 실현 및 세대원 간 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 → 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충족
(2) 차별취급의 적합성
- 법리: 차별 이유와 차별 내용 사이에 적정한 비례적 균형관계가 이루어져야 함
- 포섭:
- 가족 간 증여가 모두 조세회피 의도라 단정 불가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 가족이 세대 구성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 가족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 분산 목적 아님
- 민법상 부부별산제: 혼인 전 고유재산·혼인 중 명의 취득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 관리(민법 제830조, 제831조). 배우자 제외 가족 재산의 공유 추정 근거 없음
- 특유재산까지 세대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입법 목적 고려하더라도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 아님
- 부동산 가격 앙등은 통화량 팽창·수급 원리·경제정책 실패 등 복합요인 작용 → 세대별 합산규정이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
- 구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 선례(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헌재 2005. 5. 26. 2004헌가6) 존재
- 보유세는 재산운용 수익이 없을 경우 소득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 소득에 합산과세 못하면서 재산 보유에만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결론: 차별 취급의 적합성 부정
(3) 차별취급의 필요성
- 법리: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함
- 포섭:
-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무효·과징금), 증여세(최고 50%세율), 증여추정규정 등으로도 조세회피 방지 가능
- 사실혼 부부와 법률혼 부부는 경제생활 단위로서 본질적 차이 없음에도 법률혼 부부에만 합산과세 → 헌법상 정당화 어려움
- 혼인한 부부·가족 세대 구성자에 대한 차별취급: 혼인 저해·가정 해체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세대별 합산이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차별취급의 필요성(최소침해성) 부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 필요
-
포섭:
- 혼인 후 2년간 별도 세대 인정(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은 한시적·임시적 규정으로 위헌성 완전 제거 불가
- 세대별 합산으로 혼인한 부부·가족 세대 구성자에게 가해지는 조세부담 증가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보다 훨씬 큼
- 이 사건이 추구하는 공익(인위적 자산분산 방지·경제생활 단위별 과세·부동산 가격안정)은 입법정책상 법익에 불과한 반면, 침해되는 법익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는 혼인·가족생활 근거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미충족
-
최종결론: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독신자·사실혼 부부·세대원 아닌 소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위헌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 —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 본질, 중대한 제한 시 침해 가능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포섭: 부동산 보유 과세 강화,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 정당한 입법 목적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포섭: 일정 가액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보다 높은 누진세율 국세 부과 → 과도한 보유·투기적 수요 억제, 재정 취약 지자체 양여 가능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세부담 정도:
-
법리: 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부담 가능,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결과 초래 금지
-
포섭:
- 2005년 개인 납세의무자 64,914명(전체 인구의 약 0.135%), 1인당 평균 납세액 140만 원, 100만 원 이하 세부담자 74.14%
- 2006년 1세대당 평균 납세액 234만 원, 2007년 336만 원
-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2005년 주택분 97.8% 누적인원에서 0.402% 이하, 2006년 98.8% 누적인원에서 0.826% 이하, 2007년 98.3% 누적인원에서 0.944% 이하
- 세액 상한(150% 내지 300%) 설정 등 → 일반적으로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는 한도 내의 재산권 제한; 단기간 내 무상 몰수 결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주택은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실현의 필수 불가결한 장소(헌법 제35조 제3항), 생산이나 대체 불가능한 일반 토지와 달리 합리적 공급 정책으로도 주거생활 안정 도모 가능
- 주택가격 기준으로 정책집행 대상 삼는 것은 면적·보유수 기준보다 더 엄격한 헌법적 심사 필요: 주택가격의 고저는 면적·입지·교육·생활·교통 여건 등 제반 사정이 결합하여 나타나므로 정책효과가 과다·심대하게 집행대상자에게 미칠 위험성 내포
- 종합부동산세법은 보유 동기·기간 등 구체적 정황 묻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 주택 보유를 일률적·무차별적으로 과세
- 특히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과세대상 주택 외 별다른 재산·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에 대해서는:
-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하여 과세기준 가액 초과한 것으로 투기적·투자적 보유라고 보기 어려움
- 자산가치 증가는 명목상·계산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조세지불 능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 외국에 비하여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매우 높은 우리 실정 감안 시, 사실상 과세대상 주택 처분을 강요하는 것에 다를 바 없어 주택의 주거로서의 특수한 의미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
- 납세의무자 예외·과세표준 조정·세율 조정·감면 등 일체의 여과 조치 없이 일률적·무차별적 과세는 필요한 정책수단 범위 초과
-
결론: 주거 목적 1주택 보유자(특히 장기보유자, 조세지불 능력 낮은 자 등)에 대해 일체의 예외조항·조정장치 없이 일률적 과세 →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반
-
최종결론: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괄호 부분 제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 침해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잠정적용 헌법불합치),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
③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 —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동일한 과잉금지원칙 적용
-
포섭:
-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대체 불가능하여 공급 제한, 우리나라 가용토지 면적은 인구 대비 절대 부족, 토지 소유 편중 심각
- 모든 국민이 생산·생활 기반으로서 토지 합리적 이용에 의존
- 주택과 달리 공동체적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되는 성질
- 부동산 과도한 보유·투기 억제, 지방양여를 통한 지방재정 균형발전·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보다 큼
- 세부담 정도(피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고려)도 일반적으로 과도하지 않음
-
결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재산권 침해 없음
-
최종결론: 이 사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부과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 제14조 제1항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괄호 제외), 제13조 제1항·제3항(일부), 제14조 제1항·제2항]은 합헌
④ 국세 규정 — 자치재정권 침해 여부
- 포섭: 전국적 통일·조정 필요, 부동산 가격 지역별 편차,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 국세 입법례 다수 존재
- 결론: 자치재정권 본질 훼손 아님 → 합헌
[최종 주문 요약]
- 위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세대별 합산규정(제7조 제1항 중 전문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 괄호 부분 및 단서, 제2항)
- 헌법불합치(잠정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괄호 제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 2009. 12. 31. 시한
- 합헌: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부과규정, 국세 규정(제16조 제1항·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부분)
5) 반대의견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합헌의견 (세대별 합산 위헌 동의, 주택분 중 납세의무자·세율 조항 합헌)
-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다수의견과 동일
- 과세표준 조항(제8조/개정 제8조 제1항):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하면서도 장기보유자의 명목적 가격상승분에 대한 조정장치 없음 →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택장기보유자 재산권 침해 → 헌법불합치 동의
- 납세의무자 조항(제7조 제1항)·세율 조항(제9조 전단): 보유세인 재산세는 보유 자체가 과세 근거이므로, 주관적 사정(보유 목적·기간·다른 재산·소득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 성격에 타당하지 않고, 납세의무자 범위·세율이 입법자 재량 범위 일탈이라고 볼 수 없음 → 합헌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모든 조항 합헌)
-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 근거한 기본의무로, 조세법률주의·재정조달주의·응능부담주의·조세평등주의의 틀 내에서 합헌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재정조달주의에 부합
- 보유세는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재산 유무·보유 목적·기간 등 주관적 사정 무관하게 과세 가능
-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장기보유자·다른 재산 없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 논리 적용: 보유사실 자체가 과세 근거이므로 예외 불필요
- 세대별 합산과세: 조세회피행위 방지, 경제생활공동체로서 세대를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정책적 결정이며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이 당연히 과세단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합산과세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시행령 규정도 존재(혼인·합가 후 2년간 별도 세대 인정) → 헌법 제36조 제1항·제11조 제1항 위반 아님
- 종합부동산세의 극소수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편중 과세: 조세정책적 결정으로 조세평등원칙 위반 아님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모든 조항 합헌)
-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 실현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재량 인정 필요, 특히 조세정책은 더 그러함
- 조세에 관한 헌법적 관심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준수 여부에 그쳐야 하며, 조세항목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진 이상 구체적 내용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재량
- 세대별 합산과세: 주택은 세대 공동주거 특성이 있어 세대별 합산과세가 과세단위 논리상 결함 없음
- 1주택 보유자 과세예외 불필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가액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부합.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유기간·조세지불능력 고려 예외 없이도 입법재량 한계 일탈 아님
- 종합부동산세제가 헌법 논리상 위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대의기관인 국회가 다수결로 제정한 법률이므로 중요 사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실효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상으로도 부당
참조: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