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123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본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부분(치료감호법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분)은 변호사 대리인이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 기준으로 심판대상 확정
- 청구인이 구치소 및 치료감호소에 순차 수용된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중 구치소·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부분으로 한정
본안 판단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및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 침해 여부
-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10. 2.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아 옴
- 청구인이 2010. 6. 21. 현존전차방화미수 피의사실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각종 급여가 정지됨
- 청구인은 징역 1년 선고 후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2011. 1. 27.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
- 청구인이 2011. 3. 9.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선대리인은 2011. 6. 15.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이유보충서 제출
당사자 주장
- 청구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심판대상 조항은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우연적 사실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므로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 형집행법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 |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조성 목적 |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 보충급여의 원칙: 부양의무자 부양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상 급여에 우선함 |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 수급권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능력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근거: 헌법 제34조 제1항 |
| 헌법 제36조 제3항 |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 |
| 보건권 |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 / 근거: 헌법 제36조 제3항 |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심판절차에서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수행 불가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제30조·제33조·제34조·제36조 | 수용자에 대한 의류·침구·음식물 지급, 위생·의료 조치, 운동·목욕·건강검진·치료 보장 |
| 치료감호법 제25조·제27조·제28조·제51조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류·침구·물품 제공, 의료적 처우(정신병원 준함), 텔레비전·라디오·도서 보장, 외부의료기관 치료, 형집행법 준용 |
결정요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건권의 법적 성격 및 심사기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 의무는 그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짐
- 보건권은 국민이 건강 유지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소극적으로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넘어 적극적으로 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건권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의료적 급부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중첩되므로 함께 판단
-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입법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상충하는 각 계층의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입법부 또는 위임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음
- 따라서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2) 구치소 수용 중인 자 부분
- 헌재 2011. 3. 31. 선고 2009헌마617 결정에서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음
- 형집행법은 구치소 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에게 의류·침구 등 생활용품 지급, 건강유지에 필요한 음식물 지급,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 운동·목욕·건강검진·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구치소 수용 중인 자는 형집행법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유지 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 보장을 피하기 위해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입법자의 판단이,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보건권을 침해하지 않음
- 사정변경 없으므로 위 결정 이유를 그대로 원용
(3)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부분
-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시설 장으로 하여금 의류·침구 등 물품 제공, 의료적 처우(정신병원 준함),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곤란 시 외부의료기관 치료 가능, 텔레비전·라디오·신문·도서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이 준용됨
-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역시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생계유지와 의료적 보호를 받으므로, 중복 보장 방지를 위해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입법자의 판단이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평등권 침해 여부
- 심판대상 조항이 수용자에 대하여만 급여 수급을 정지하므로 수용자에 대한 차별취급은 일응 존재함
- 그러나 수용자는 형집행법 및 치료감호법에 따라 생계유지 보호와 의료적 처우를 받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와의 중복 보장 방지를 위해 급여를 일시 정지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심판대상 확정 (적법요건)
- 법리: 사인인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주장은 변호사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효력이 있고, 대리인이 묵시적으로도 추인하는 내용이 없으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음
- 포섭: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전체를 대상으로 주장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은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를 대상으로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고, 대리인이 청구인의 기존 주장을 추인한 내용이 없음. 또한 청구인이 구치소에 먼저 수용되었다가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므로 해당 부분으로 한정
- 결론: 심판대상은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중 구치소·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부분으로 확정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보건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 보건권: 건강 유지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36조 제3항) —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보건권의 내용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중첩되므로 함께 판단
(나) 심사기준에 의한 판단
- (1) 심사기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은 입법부 또는 위임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됨.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 위반
- (2) 구체적 판단:
- 구치소 수용 중인 자: 형집행법에 의하여 의류·침구·음식물 지급, 위생·의료 조치, 운동·목욕·건강검진·치료 등 생계유지 보호를 받으므로,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른 개별가구 제외가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음 (선례 2009헌마617 원용)
-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의류·침구·물품 제공, 의료적 처우, 외부의료기관 치료, 형집행법 준용 등 생계유지와 의료적 보호를 받으므로, 중복 보장 방지를 위한 개별가구 제외가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음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건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중첩되므로 같은 이유에서 침해되지 않음
- 결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보건권 침해하지 않음
③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차별취급이 존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권 침해 아님
- 포섭: 수용자는 형집행법 및 치료감호법에 따라 생계유지 보호와 의료적 처우를 받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와의 중복 보장 방지라는 합리적 이유 존재
- 결론: 평등권 침해하지 않음
최종 결론
- 심판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