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3317 국가보안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 범위: 의사표현행위(발언·표결) 자체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 국회 본회의 발언 예정 원고를 사전에 기자실에서 배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재판권 없는 때")인지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인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정당 소속 제12대 국회의원으로서, 1986. 7.경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내정됨
- 질문 원고 작성 과정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 등 통일을 위해서라면 공산화통일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원고를 완성함
- 비서 D로 하여금 위 원고 50부를 복사하게 한 후, 같은 해 10. 13. 13:30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D를 통해 그 중 30부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함
- 검사는 위 배포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롭게 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45조(구 헌법 제81조)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면책특권)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기각 판결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
판례요지
- 면책특권의 범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됨. 부수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직무부수행위 판단 기준: ① 회의의 공개성(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일 것), ② 시간적 근접성(발언예정 회의 시작 전 근접한 시기), ③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국회의사당 내 기자실, 국회출입기자에 한정), ④ 목적의 정당성(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을 종합하여 판단함
- 공소기각 사유: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됨. 면책특권을 제327조 제1호의 재판권 부재로 파악하는 견해는 재판권 행사에 관한 현행법 체계하에서 채용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 사전 배포행위의 면책특권 해당 여부
- 법리: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상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부수행위 여부는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이 배포한 원고는 공개회의(본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배포 시기는 발언 예정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하며(시간적 근접성), 배포 장소 및 대상은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로 한정되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배포 목적은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임(목적의 정당성). 피고인이 발언내용이 회의록에 게재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거나 본회의에서 그대로 발언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원고 사전 배포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함. 상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 공소기각 사유의 법적 근거
- 법리: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됨. 제1호(재판권 없는 때)는 현행법 체계상 채용 불가
- 포섭: 원심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제327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의 법률적용은 잘못임. 그러나 공소기각이라는 결론 자체는 정당함
- 결론: 원심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