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444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회의원이 국회 위원회 발언 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도청자료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성 및 허위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귀속
소송법적 쟁점
- 면책특권 적용 범위와 공소기각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해당 여부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전 국가안전기획부가 공소외 1(당시 ○○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공소외 2(당시 △△일보 사장)의 1997년 9월경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이하 '이 사건 도청자료')를 2005년 8월경 신원미상자의 제보를 통해 입수함
- 2005. 8. 18. 09:30경 ~ 10:00경,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사건 도청자료에 담긴 대화 내용 및 피해자 공소외 3이 ○○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함
- 위 보도자료는 같은 날 열린 제25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소관 현안보고)에서 피고인이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피고인은 실제로 위원회 개의 후 해당 내용을 발언함
- 피고인은 검찰의 금품 수수 진위에 대한 수사 촉구 및 특별검사제 도입 관련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같은 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일 보도자료를 게재함
- 보도자료에는 도청자료상 공소외 1·2의 대화 내용 전문과 관련 검사들의 실명이 그대로 적시되었고, 도청자료에서 직책만 언급된 '지검장'의 실명까지 특정하여 기재됨
- 2005년 7월경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관련 검사 실명을 제외한 도청자료 대부분의 내용이 공개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45조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그 사정을 알면서 통신·대화 내용을 공개·누설하면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면책특권 적용 여부
- 법리: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구체적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 판단
- 포섭: 이 사건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당일 제25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직전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배포되었고, 실제 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발언함 → 목적(위원회 발언의 사전 배포)·장소(국회의원회관)·태양(발언 직전 배포) 등을 종합하면 직무부수행위에 해당
- 결론: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되어야 함 → 원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 공소기각 조치는 정당; 다만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실체 심리 후 무죄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증명책임
- 법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 여부 및 피고인의 허위 인식 모두 검사가 입증
- 포섭: 피해자 공소외 3이 검사 재직 당시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 인정 여부
- 법리: 허위 입증이 없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벌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권 인정 강제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음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④: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불법 감청 결과물 공개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취득 과정의 적법성, 방법의 최소침해성, 이익 균형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포섭:
- ① 목적: 피고인은 불법 녹음 자체 고발이 아닌 수사 촉구 및 여론 조성 목적으로 게재하였고, 대화 시점이 공개행위로부터 8년 전의 일로서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비상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기 어려움
- ③ 방법: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대부분의 내용이 공개된 상태였고, 국회의원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 촉구가 가능하였음에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 전문과 관련자 실명(도청자료에서 직책만 나온 '지검장'의 실명까지 특정)을 그대로 공개 → 방법의 상당성 결여
- ④ 이익 균형: 재계·검찰 유착 고발이라는 공익적 효과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 인터넷 게재라는 새로운 방식의 공개로 대화 당사자와 관련자에게 추가적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공개로 얻어지는 이익·가치가 통신비밀 보호 이익·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정당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도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