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 진행 정지 |
| 형사소송법 제260조 | 고소·고발인이 불기소 통지 수령 후 재정신청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 재정신청이 있을 때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 정지 |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적법절차주의, 죄형법정주의 |
결정요지
[공소시효 정지 여부 — 유추적용 불가]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어 가벌성이 소멸되었다는 주된 실체적 이유에서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소멸과 공소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서 보장하는 형사소송조건에 관한 제도임. 비록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그 예외로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함.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제도인 재정신청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용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유추적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이 보장한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적법절차주의·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도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당재판소가 사실상 입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헌법소원사건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함.
[처분통지 지연이 예외사유인지 여부]
각종 처분통지가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 공소시효 완성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더라도, 관련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형사책임이나 행정책임 등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가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될 수 없음.
[권리보호이익 관련 확립된 판례]
헌법소원심판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청구라 하여 각하하여야 함(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등).
[공소시효 정지 여부]
[최종 결론]
[재판관 한병채·이시윤·김양균의 반대의견]
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결정(의제회부 포함)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본안심리로 나아가야 함.
근거
법의 일반원칙: 재판청구를 한 경우 재판청구인에게 불리한 기간은 재판계속 중 정지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임. 민사소송의 소 제기 시 소멸시효 중단(민법 제168조, 민소법 제238조), 형사소송에서 공소 제기로 시효 정지(형소법 제253조 제1항),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개시 결정 시 공소시효 정지(소년법 제54조) 등이 그 예시임. 헌법재판도 재판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재정신청과의 권형: 재정신청 절차에서는 공소시효 진행으로 재판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 반면,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지장을 받는 것은 분명한 권형의 상실이자 법적 차별임. 더구나 재정신청은 고소인·고발인 모두 가능하고 항고·재항고 등 사전구제절차 없이도 신청 가능한 반면, 헌법소원은 형사피해자에게만 허용되고 보충성 요건상 항고·재항고를 거쳐야 하여 시간이 더 걸림에도 정지효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헌법소원 형해화 방지: 보충성 원칙으로 항고·재항고를 거쳐야 하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전원재판부 심리 등의 기간까지 더해지면 공소시효 완성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인용취소 후 검찰에 돌아가는 과정, 재불기소 후 재차 항고·재항고 과정에서도 시효 완성에 이를 수 있으며, 검찰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여 시효를 완성시키는 편법 사용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의 형해화의 결정적 요인이 됨
법의 흠결 보충: 공소시효 정지효 규정은 헌법소원제도의 역사가 없던 상태에서 어설프게 기초된 헌법재판소법에 빠진 것이므로 분명한 법의 흠결임. 법의 흠결을 해석으로 보충하는 것은 재판기관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공소시효 제도는 국가 소추기관 등이 범죄를 장기간 방치하였을 때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소추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범죄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범죄인의 입장을 지나치게 존중할 것이 아님
정지효 발생 시점: 남용 방지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때가 아니라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의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 회부결정(의제회부 포함)이 된 때부터 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적용·결론: 이 사건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결정시부터 청구인용 결정시까지 시효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피의사실이 아직 공소시효 완성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하 결정이 아닌 본안심리로 나아가야 함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요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검찰권 남용의 통제는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중요하므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심판을 거부하지 말고 검찰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근거
헌법소원의 이중적 기능: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겸함. 당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도 침해행위 종료로 취소할 여지가 없더라도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면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 선언적 확인을 함. 공소시효 완성으로 주관적 권리구제가 어렵게 된 경우도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하면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야 함
구체적 사정: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재불기소처분(1991. 8. 21.)을 하고 청구인이 항고·재항고를 하는 동안 공소시효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청구인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전인 1992. 6. 8. 공소시효가 완성됨.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하면 청구인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수사지연·구제절차 지연)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고, 검찰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켜 헌법소원 제기를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음. 이는 권력통제에 의한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소원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킴
적용·결론: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불기소처분이 검사의 자의적 처분으로서 검찰권 남용이라고 인정된다면 취소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3. 9. 27.자 92헌마2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