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헌마174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 특별조치법 개정·시행기간 신설 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입법부작위 적법요건 불충족으로 각하, 본안 판단 없음
- 입법행위 부분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본안 판단 없음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미수복지구(중공 등 공산치하 지역) 등에서 의약업에 종사하다 6·25사변을 전후하여 월남한 의사들
- 의료법 제5조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학사 학위 취득자에게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 국가는 귀순 의약업자 구제를 위해 1966. 7. 14. 법률 제1796호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제정 → 청구인들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인정서 부여
- 이후 1966년 ~ 1969년 총 4차례 일반 의사국가시험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불합격
- 1971. 1. 15. 법률 제2284호로 특별조치법 제3조 개정: 일반국가시험 대신 4개월 보수교육 후 특별국가시험 응시하도록 변경하고, 부칙 제4항으로 동법 시행기간을 1971. 12. 31.까지로 한정
- 청구인들은 1971. 12. 15. 1차 의사특별국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전원 불합격
- 특별조치법은 1971. 12. 31. 시행기간 만료로 폐지 → 청구인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완전 상실
- 이후 보건사회부장관은 1983년 중공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영주 귀국한 자(박공술 등)에게는 의료법 제5조 단서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청구 제기 → 1990. 8. 22. 법적 근거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 청구인들은 1990. 10. 12.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 대상
- (1) 귀순 의약업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 (2) 1971. 1. 15. 법률 제2284호로 특별조치법 제3조를 개정하고 부칙 제4항을 신설한 입법행위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인정서를 부여받았음에도 입법 부재로 의료법상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음. 중공 귀환 의료인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법무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이 사건에 관한 헌법상 입법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진정한 입법부작위 불성립으로 부적법. 국가는 특별조치법 제정·운용으로 이미 응분의 조치를 다하였고, 합리적 차별에 불과하여 기각되어야 함. 중공 귀환자에 대한 자격 부여는 의료법 제5조 단서 등 현행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경우와 다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
| 의료법 제5조 |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 후 의학사 학위 취득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
| 의료법 제9조 |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 |
|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1966년 원문) | 귀순 의약업자는 각 당해 국가시험에 합격 후 자격·면허 취득 가능 |
|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1971년 개정) | 의료업자는 4월 이내 보수교육 후 특별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면허 취득 가능 |
| 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1971년 신설) | 동법은 1971. 12. 31.까지 효력을 가짐 |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 / 헌법 제15조 |
| 평등권 | 국가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헌법 제11조 제1항 |
결정요지
(가) 입법부작위 부분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각종 고려 아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②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헌재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1989. 9. 29. 선고 89헌마13 결정 참조).
(나) 입법행위(특별조치법 개정·부칙 신설)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함(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법리: 법률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방치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발생하여 국가의 행위·보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입법조치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됨
- 포섭: 이 사건의 경우 헌법에 귀순 의약업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을 위임한 규정이 없음. 또한 헌법 해석상 귀순 의약업자에게 국가가 입법을 통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장하여야 하는 구체적 기본권이 생겼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국가에 해당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헌법소원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 → 각하
쟁점 2: 특별조치법 개정·부칙 신설 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0. 10. 12. 제기됨. 헌법재판소 구성일인 1988. 9. 19.로부터 기산하여도 이미 180일을 도과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함
- 결론: 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 → 각하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각하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