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30.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206 결정
AI 요약
98헌마206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요건 구비 여부
-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충성 요건 결여 여부 (피청구인 주장)
본안 판단
-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상 의견차이 해소를 위한 중재회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 제2조 제2항(재외국민보호의무), 제10조, 제23조, 제37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석○기, 강○중, 조○수: 8·15 해방 전 일본군에 징용되어 군속으로 복무 중 부상을 입은 한국인, 일본 거주자
- 청구인 진○일, 정○진: 위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고 일본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망인들의 유족
- 청구인들은 일본국의 원호법(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에 의한 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원호법 부칙의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각하됨
- 청구인들은 불복절차 및 소송을 통해 다툼(조○수 제외)
-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의 보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에 의해 타결된 것인지에 관해 양국 정부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봄
- 청구인들은 우리나라 정부에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회부를 청원하였으나 거부당함
- 청구인들은 위 부작위가 헌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37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
-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상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회부를 하지 아니한 행정권력의 부작위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2항 (a)호 해석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 간 견해차이 존재
- 우리나라 정부는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의 보상청구권이 타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 일본 정부는 타결대상에 포함된다는 반대 입장
-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중재 회부 시 신속한 해결 가능, 청구인들은 노령으로 긴급 보상 필요
-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 제10조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조리상 의무 등에 비추어 정부에 중재회부의무 존재
외교통상부장관 의견
- 적법요건: 청구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아 보충성 요건 결여;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은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 없음
- 본안: 정부는 위 협정 해석상 중재회부가 아닌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추진 중;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은 국익을 고려한 외교적 판단 사항으로 국민에 대한 법적 의무가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조 제2항 | 재외국민보호의무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짐 |
| 헌법 제10조 |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됨을 확인 |
|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호 | 타결 제외대상 —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 8. 15.부터 협정 서명일까지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권리·이익 |
|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로 해결, 이로써 해결 불가 시 일방 체약국 정부의 요청으로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결 |
결정요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임(헌재 1991. 9. 16. 89헌마163; 1994. 4. 28. 92헌마153; 1994. 6. 30. 93헌마161 등).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 분쟁을 우선 외교상 경로로 해결하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일방 체약국 정부가 중재를 요청하여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나 외교적 문제의 특성으로 보나,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외교상 경로를 통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량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외교적 교섭이 장기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반드시 중재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중재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움.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헌법 제2조 제2항)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호의무(헌법 제10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한·일 양국간의 분쟁을 중재라는 특정 수단에 회부하여 해결하여야 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의무와 청구인들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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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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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형식과 내용, 외교적 문제의 특성상, 외교상 경로 또는 중재 회부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에 관한 정부의 재량범위는 상당히 넓음
- 외교적 교섭이 장기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부에게 반드시 중재에 회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들이 중재회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 제10조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에 의하더라도 중재라는 특정 수단에 회부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의무 및 청구인들의 이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기본권 주체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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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 각하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2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