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헌바52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각 사건 청구인들이 당해 소송(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법원 기각 →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헌법소원심판 청구(적법요건 문제는 별도로 다투어지지 않음)
본안 판단
- 구법 및 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의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부분이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38조·제59조(조세법률주의), 헌법 제75조(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구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고급주택 구분취득 중과세 부분)이 동일 위헌 여부
- 법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 부분이 동일 위헌 여부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률을 위헌으로 만드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님 (수권법률의 위헌 여부만 심판대상)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96헌바52: 청구인 주식회사 ○○주택 및 김○욱이 부산진구 소재 90평형(전용 241.97㎡) 공동주택을 취득. 부산진구청장이 구법 제112조 제2항·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아 세율 1,000분의 150 적용, 취득세 추가 부과(회사 566,034,880원, 개인 36,647,670원). 부산고등법원 95구214 사건 소송 중 위헌제청신청 기각 → 헌법소원 청구
- 97헌바40: 정리회사 ○○이 안산시 소재 건물 신축, 지하 2층 복합목욕탕(헬스클럽 연계 특수목욕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450,257,120원 부과. 대법원 97누4715 상고 기각 → 헌법소원 청구
- 97헌바52·53·86·87: 청구인들이 각기 창원시 소재 건물을 신축·취득 후 일반취득세율로 자진납부, 그 후 임차인들이 각 건물 일부에 유흥주점 영업. 창원시장이 법 제112조의2 제1항·제112조 제2항에 따라 취득 후 5년 이내 고급오락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추징. 부산고등법원 소송 중 위헌제청신청 기각 → 헌법소원 청구
- 98헌바23: 청구인 서○림 등 3인이 서울 종로구 소재 부친 소유 토지 중 주택 부속토지 일부(1,737.1㎡)만 증여받음. 구법 제112조 제2항 후단·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 따라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일부 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추가 부과(3인 합계 약 8,590만 원). 대법원 97누17704 상고·위헌제청신청 동시 기각 →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요지
- 청구인들(공통):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기준·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 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 청구인 97헌바40: 사회통념상 고급성 없는 복합목욕탕까지 고급오락장으로 포함 →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
- 청구인 97헌바52·53·86·87: 취득 이후 우연한 상황에 따라 취득세 추징은 취득세 본질에 반함, 중과세율 7.5배 과중, 재산권·조세평등주의 위반
- 청구인 98헌바23: 주택을 취득한 바 없이 대지 일부만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세 →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 내무부장관: 사치성 재산의 기준은 소비생활 변화·건축공법 발전에 따라 지속 변화하므로 법률 규정이 곤란하고, 대강의 예측가능성이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짐 |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조세법률주의)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포괄위임입법금지) |
| 구 지방세법(1974. 12. 27. 개정, 1994. 12. 22. 개정 전) 제112조 제2항 전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자동차 등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 |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 중과세율 적용 |
|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추징 |
| 지방세법(1994. 12. 22. 개정) 제112조 제2항 전단 | 동일 취지 (고급자동차 삭제, 나머지 동일) |
| 지방세법(1994. 12. 22. 개정) 제112조의2 제1항 | 동일 취지 (대도시내 공장·주사무소 관련 추가) |
| 재산권 | 국민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 / 헌법 제23조 |
결정요지
(1) 심판대상의 확정
- 심판대상: ① 구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96헌바52)·'고급오락장' 부분(97헌바53),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 부분(98헌바23),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 부분(97헌바53) ② 법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 부분(97헌바40·52·86·87)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위헌·무효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님. 수권법률의 위헌 여부만 심사
(2)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 일반론)
- 헌법 제38조·제59조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됨
-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되,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반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됨
(3)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판단
- 심판대상조항들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률이고, 취득세를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배로 중과하는 것임.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는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은 과세입법으로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임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임. '고급'이라는 한정어로 인해 위임사항 예측가능성이 전무하지는 않으나, 일상용어상의 이해만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호화설비를 갖춘, 어느 정도 고액의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음. 입법자는 적어도 주택의 규모·가액 등 고급주택성의 핵심표지에 관하여 최저기준을 설정한 다음 위임하였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오락' 개념 자체가 이미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포괄적이어서 고급오락장의 범위와 한계를 예측하기가 고급주택보다 더욱 어려워 위임의 불명확성·포괄성이 한층 더 두드러짐
- 관련 세법·주택·건축 관련 법률에서도 고급주택의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지방세법시행령이 각기 고급주택 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음. 고급오락장 개념도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만한 관련법규 없음
-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기준이 소비생활 변화, 건축공법 발달 등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가 국회입법을 포기하고 즉시 행정입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거·오락문화나 건축공법은 일조일석에 변화할 수 없고, 부동산시장·경기 변동도 수년 또는 10여 년의 주기를 두고 변동하는 성질이므로 이를 이유로 국회입법이 포기되어서는 안 됨. 설사 국회입법이 곤란할 만큼 변화가 잦더라도 법률로써 최저기준(고급주택: 규모·가액, 고급오락장: 유형·규모·가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 기준을 위임함으로써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과 같이 행정입법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헌법 제38조·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헌법 제75조(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됨
4) 적용 및 결론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리 — 조세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 급부행정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이란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포섭
- 심판대상조항들은 취득세를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배로 중과하는 세법 조항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침.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이 중과세요건의 핵심·본질적 사항임에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만 규정
- 고급주택: '고급'이라는 한정어로 전무한 예측가능성은 아니나, 어느 정도 규모·호화설비·가액의 주택이 해당하는지 구체적 예측가능성 보장 안 됨. 주택의 규모·가액 등 핵심표지에 관한 최저기준도 설정 없음. 관련 세법들도 각기 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여 예측에 도움 안 됨
- 고급오락장: '오락' 개념 자체가 불분명·포괄적이어서 위임의 불명확성·포괄성이 더욱 두드러짐.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관련법규 없음
- 소비생활 변화 등을 이유로 전적 행정입법 위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최저기준 설정 후 세부 위임하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므로 수용 불가
- 결국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범위 결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전적으로 맡긴 것이나 다름없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결론 — 심판대상조항들 모두 헌법 제38조·제59조·제75조에 위반
최종 결론(주문)
- 구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 및 '고급오락장' 부분,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과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 부분 → 위헌
- 법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 부분 → 위헌
5) 반대의견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헌법불합치결정 주장)
요지 —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함
근거
-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경제적 낭비 방지, 사치풍조 억제, 위화감 방지, 가용토지 효율적 활용)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생활수준, 과소비·빈부격차 등 현실에 비추어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아직도 인정됨
- 위헌결정을 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통상세율에 의한 취득세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없고, 이미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 초래
- 지방세법·소득세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에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항이 그대로 존재함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중과세 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중과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른 세법·관계법률과의 연계 체계적 정비 등은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적용·결론 — 입법형식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곧바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국회로 하여금 관련 법률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주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