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214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본안 판단
-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됨에 따라 본안 판단 불필요
2) 사실관계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피청구인)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2013헌마214: 청구인 이○숙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학교생활규정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11. 12.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일(2012. 3. 21.) 이전 발생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10-진정-0478700 외 2건)
- 2013헌마245: 경찰관으로부터 불법체포·구금 등을 당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2. 11. 23. 조사대상 미해당 또는 인권침해 미해당 이유로 각하·기각(12-진정-0358000)
- 2013헌마445: 국선변호인의 접견 및 기록복사 거부에 대한 진정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3. 6.경 조사대상 아님을 이유로 각하(13-진정-0379700)
- 2013헌마804: 미결수용 중 수첩·녹음기 소지금지,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처분에 대한 진정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3. 7. 19. 기각(13-진정-0245300)
- 2013헌마833: 교도소 내 생활용품 지급거부, 정보공개거부, 면회제한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3. 9. 11. 각하·기각(13-진정-0356800 외 2건)
- 2014헌마506: 소송관련 서류 작성 방해, 녹음 거부, 인터폰·비상벨 작동 중단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4. 3. 4. 각하·기각(13-진정-0949700)
- 2014헌마104: 청구인 김○규진이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특정종교 강요·차별에 대한 진정을 2013. 7. 17.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10. 18. 기각(13-진정-0548600)
- 2014헌마1047: 청구인 이○식이 교도관의 등기우편물 지연 송달에 대한 진정을 2014. 3. 20.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8. 26. 기각(14-진정-0200900)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피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
당사자 주장
- 결정문에 청구인들의 별도 주장 및 피청구인 답변이 명시된 바 없음(보충성 요건 판단만으로 각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 가능(보충성 원칙)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가능. 피해자 등에게 진정할 법률상 권리 부여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 각하사유 및 각하결정 시 진정인 등에 대한 결과·이유 통지 의무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 조사 방법(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감정 등)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 기각결정 및 결과 통지 의무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5조 | 시정조치 권고, 이행계획 통지 의무, 불이행 시 이유 통지 의무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 징계 권고, 고발권 등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 조사·조정 내용 및 처리결과 공표 가능 |
결정요지
[보충성 원칙]
-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으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 가능(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다만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예외 인정 가능(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참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요건]
-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②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일 것, ③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 요구됨
- 여기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란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함(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 및 피청구인의 지위·의무]
- 피청구인은 법률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인권침해 등을 당한 피해자의 진정이 있으면 각하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내용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음
- 피청구인의 결정(각하·인용·기각)은 진정권이라는 피해자 등의 법률상 권리(제30조) 행사에 따른 진정의 수리·검토·조사 등 일련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한 고권적 작용에 해당함
-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음
- 피청구인이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피청구인의 권고조치 등을 통해 침해된 권리에 대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익은 단순한 간접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절차 및 그에 따른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임
- 따라서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271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 가능(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피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은 법률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됨. 피청구인의 각하·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이 피청구인의 권고조치 등을 통해 침해된 권리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고권적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 이 사건 청구인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전심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객관적 불확실성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선례 변경
- 헌법재판소가 종전 결정(헌재 2011. 3. 31. 2010헌마13; 헌재 2012. 7. 26. 2011헌마829 등)에서 피청구인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을 한 바 있으나, 이 결정과 저촉되는 부분은 변경함.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2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