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13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피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각하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청구인의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사전 구제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경료 여부(보충성)
본안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 범위에 헌법 제23조 이하에 보장된 청원권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가합434)을 제기하였으나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패소함
- 청구인은 2008. 7. 21. 대법원에 항소심 주심 판사 및 상고심 주심 대법관의 재판업무 수행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2008. 9. 24. '재판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불복 외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함
- 청구인이 2008. 10.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14. 동일 취지의 회신을 받음
- 청구인은 2009. 11. 24. 피청구인에게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청원 심사를 거부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함
- 피청구인은 2009. 12. 2. '청원권 침해는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청구인은 2010. 1. 8. 이 사건 결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에는 청원권 침해가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은 청원권 침해 여부를 조사·구제하여야 함에도 각하 결정을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위원회에 진정 가능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진정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하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함 |
| 헌법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의무 |
| 헌법 제26조 | 청원권 보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 피청구인은 인권위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
- 인권위법은 피청구인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함
(나) 본안 — 조사대상 범위 해석
① 입법 경위: 입법자들은 2001. 5. 24. 인권위법을 제정하면서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청구인에게 진정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그 후 수차례 개정하였으나 위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음
② 기본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③ 일반·특별 관계: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권과 제11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은 일반과 특별의 관계임.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는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제23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상, 후자의 경우가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열거식 규정형식: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이라는 열거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위 조문의 조사대상이 헌법 제23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의 경우라고 해석한다면, 위 조문 중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부분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유해한 것이 됨
(다) 결론: 청원권 침해는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적법요건 — 보충성
- 법리: 피청구인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고, 사전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전 구제절차 경료를 기대할 수 없어 보충성 요건이 충족됨
- 포섭: 인권위법은 피청구인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 경료를 기대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보충성) 충족
나. 본안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권과 제11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은 일반과 특별의 관계이며,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열거식 표현으로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함
- 포섭:
- 입법자는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고, 수차례 개정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음
- 헌법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 침해는 조사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헌법 제23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 침해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상, 청원권(헌법 제26조)은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이라는 열거식 표현을 무의미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만드는 해석은 불가함
- 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 내용(청원권 침해)은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1. 3. 31.자 2010헌마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