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헌바74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형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단순 해석 다툼인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인지 문제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한정하므로, 법률조항의 해석만을 다투는 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다만,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음
본안 판단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헌법 제79조(사면권 조항) 위반인지 여부
- 같은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위반 및 형평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 이후 집행유예된 징역형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음
- 사면 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미납 벌금 2억 5,500만원에 대한 징수명령 및 집행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벌금형에도 사면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항고 및 대법원 재항고(96모33)도 기각되었고, 위헌제청신청(96초109)도 기각됨. 이에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특별사면은 "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선고된 형 전체에 효력이 미쳐야 함.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있으면 병과된 벌금형에도 효력이 미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 제79조 및 제23조에 위반됨. 또한 중한 형은 사면하면서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함
- 법무부장관·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사건 법률조항상 특별사면의 효력은 "형"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사면 대상이 된 특정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임. 중한 형을 사면한다고 가벼운 형도 반드시 사면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병과형 중 일부에 대한 특별사면의 효력은 나머지 병과형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것이 헌법 제79조·제23조에 위반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됨.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음 |
| 사면법 제7조 |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형을 변경하는 감형 또는 유예기간 단축을 할 수 있음 |
| 헌법 제79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음.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당해 사건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결정요지
적법요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한정하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일반적으로 적법하지 않음
- 다만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헌법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법률에 대한 청구로서 적법함
헌법 제79조 위반 여부
-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됨.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의 은사권에서 유래하였으며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미국을 효시로 대통령에게 부여됨. 현대에는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도 파악됨
- 헌법 제79조 제1항·제3항은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음
-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함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제7조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입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는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며,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 미치는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함
- 청구인에 대한 사면장의 형명·형기란에 "징역(금고) 2년 집행유예 3년"만 기재되어 있고 벌금형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사면권자의 의사가 벌금형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사면의 은사적 성격 및 특별사면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병과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재산권 침해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벌금형은 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임. 형벌의 목적 자체가 범죄인의 재산권 박탈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의 효과로서 대상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 특별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하면서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 심판대상은 '법률'로 한정되므로 단순한 해석 다툼은 부적법하나,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면 적법함
- 포섭: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헌법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이해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결론: 적법
헌법 제79조 위반 여부
- 법리: 사면의 종류·대상·범위·효과 등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 영역임. 특별사면 대상을 "형"으로 할지 "사람"으로 할지는 입법재량사항이고, 선고된 형 전부·일부를 사면할지는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임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사면법 제7조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병과된 벌금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며,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님. 청구인에 대한 사면장의 형명·형기란에 징역형만 기재되고 벌금형 기재가 없으므로 사면권자의 의사가 벌금형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됨. 병과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사면의 은사적 성격 및 특별사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 결론: 헌법 제79조 위반 아님
재산권 침해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형벌의 목적 자체가 재산권 박탈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로서 재산권 박탈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함. 특별사면은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음
- 포섭: 벌금형은 형벌의 목적상 재산권 박탈을 예정한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중한 형에 대한 사면이 있더라도 가벼운 형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형평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재산권 침해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7헌바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