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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5.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3):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2016. 9. 29.

AI 요약

2015헌바33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당해 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73)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
  •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 및 연임결격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청구기간: 기각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청구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이 사법의 독립 및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2. 18.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여러 법원 판사를 거친 후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 2011. 12. 16. 대법원장에게 연임희망원 제출
  • 법관인사위원회는 2012. 1. 27. 청구인을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결정·통지
  • 청구인이 2012. 2. 7.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 법관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청구인을 연임부적격으로 의결
  • 대법원장은 2012. 2. 10. 청구인이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이 사건 처분), 청구인은 2012. 2. 18. 임기만료 퇴직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청구인이 소청심사 청구 후 기각되자 2012. 8. 2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 제기(2012구합28773)
  •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 및 연임결격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2아3543)
  • 2015. 8. 13. 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모두 기각
  • 청구인이 201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 근무성적평정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백지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위반; 평정권자의 자의적 평정에 의해 판사의 연임을 결정하게 하여 사법의 독립 침해
  • 근무성적평정의 비객관성·불공정성·불투명성 및 이의·소명절차 부재로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의 독립 침해 우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 2011. 7. 18. 개정 전) 제44조의2 제2항(이 사건 근무평정조항)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 2014. 12. 30. 개정 전)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이 사건 연임결격조항)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장이 연임발령을 하지 않음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8조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법원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헌법 제101조 제1항·제3항,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관련 근거 조문
헌법 제27조국민의 재판청구권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제2항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 금지

결정요지

(1)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① 법리 일반론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범위·한계를 제시하며, 이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임(헌재 2016. 6. 30. 2014헌바456등;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

② 판단

  •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 필요성: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모두 법률에서 정할 경우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평정사항을 정할 수 있어 사법의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사의 근무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규정함에 있어 국회가 전문적 능력과 기술상의 한계를 가짐. 따라서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권의 사법권 간섭을 최소화하여 사법의 자주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 실무에 정통한 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 인정됨

  • 예측가능성: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 법원조직법의 입법목적(법원의 조직), 제44조의2 제1항(근무성적 평정 → 인사관리 반영), 제45조의2 제2항(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시 연임불가), 판사 연임제 및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 직무능력·자질 등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① 법리 일반론

명확성원칙이란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수범자가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임(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참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입법취지·입법연혁·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됨(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② 판단

  • '근무'의 사전적 의미('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와 법관의 주된 직무가 재판업무임을 고려하면, '근무성적'이란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평가한 결과로서 법률지식, 법적 사고 능력, 소송 진행 능력, 판결작성 능력 등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함으로 해석됨

  • '현저히 불량'의 사전적 의미('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태가 나쁨')에 따라 판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판단 가능함

  •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연임발령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음

  • 결국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란 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 — 사법의 독립 침해 여부

① 법리 일반론

사법권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요소로서,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를 뿐 외부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재판상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신분보장을 포함함. 헌법은 법관의 독립 보장을 위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헌법 제101조 제1항·제3항,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등). 사법의 독립 보장은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다만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외에 책임성도 함께 요구되며, 판사의 연임제도는 사법의 책임성을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사법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평정제도는 판사의 연임제를 객관적으로 운용하고 판사의 성실한 직무수행 및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② 판단

  •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판사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 사법의 독립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인적 자원으로 사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 없이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배제하여 사법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어려움. 판사의 근무성적은 공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사법운영능력 판단에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연임심사에 반영되는 근무성적 평가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누적된 것이므로, 단기간·일회적 평가와 달리 평정권자의 자의적 평가를 통해 특정 가치관을 가진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근무성적평정 운용에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평정사항에서 제외하는 등(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제2항) 평정사항이 한정되어 있고, 연임심사 과정에서 해당 판사에게 의견진술권 및 자료제출권이 보장되며, 연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이나 절차상의 보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수 없음

  • 결국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대법원규칙에 대한 입법위임의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준수하여야 하며, 누구라도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 필요성이 인정되고(권력분립·사법의 자주성·독립성·전문성 고려), 구 법원조직법의 입법목적·제44조의2 제1항·제45조의2 제2항 및 판사 연임제·근무성적평정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 직무능력·자질 등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 가능함
  • 결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아님 → 합헌

쟁점 2: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명확성원칙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입법목적·체계적 구조 등 종합적 해석방법으로 구체화됨
  • 포섭: '근무성적'은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직무수행 능력 평가로 해석 가능하고, '현저히 불량'은 판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비추어 뚜렷이 나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측가능하며, 자의적 법집행을 허용한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명확성원칙 위배 아님 → 합헌

쟁점 3: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의 사법의 독립 침해 여부

  • 법리: 사법의 독립은 재판상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포함하나,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며 사법의 책임성도 함께 요구됨. 근무평정제도는 판사 연임제를 객관적으로 운용하고 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포섭: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은 사법부 조직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됨. 10년 장기간 누적 평가로 자의적 남용 가능성이 작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평정사항에서 제외(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제2항)되며, 의견진술권·자료제출권이 보장되고 행정소송으로 불복 가능함으로써 신분보장 및 절차상 보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사법의 독립 침해 아님 → 합헌

최종 결론(주문):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근무평정조항,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요지 및 근거

  •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음
  • 다만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대법원규칙에 대한 입법위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헌재 2016. 6. 30. 2014헌바456등에서의 견해 유지)

이유

  •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헌법 제108조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지 않고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규칙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소송절차에 관한 행위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헌법 제108조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소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한 사법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국회가 소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법원규칙에 입법권한을 위임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음. 헌법 제75조는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대법원규칙에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 및 결론

  •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은 법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헌법 제108조에서 허용한 대법원규칙의 제정범위에 속함
  • 이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규칙과 저촉되는 법률 규정이 없고, 법률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필요 없음 →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