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48.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2):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결정
AI 요약
2001헌가18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0구28281 징계처분취소) 계속 중,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제청권자: 서울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제청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사법권 귀속 원칙(헌법 제101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의 전심절차 원칙(헌법 제107조 제3항),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변호사 이○웅은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 32,770,977원을 지급받았으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0. 2. 14. 이○웅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결정
- 이○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17. 기각
- 이○웅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2000. 9. 9.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00구28281) 제기
제청 경위
- 서울행정법원은 심리 중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며 위헌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하여 2000. 5. 17.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청이유
- 헌재 1999헌가9 결정의 이유와 동일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 가능 |
| 변호사법 제100조 제5항 |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 없음 |
| 변호사법 제100조 제6항 | 제4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재항고 규정 준용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 헌법 제101조 제1항·제2항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 |
| 헌법 제107조 제3항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0. 6. 29. 99헌가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바, 이 사건에서도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동일 법리를 적용함.
(1)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위반
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재판이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임.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그 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임.
(2) 사법권 귀속 원칙 및 행정심판의 전심절차 원칙(헌법 제101조 제1항·제2항, 제107조 제3항) 위반
헌법 제101조 제1항·제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함을 규정함.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을 규정함. 이는 3권분립주의의 구체적 표현으로,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사법작용은 헌법 스스로의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함.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사가 가능하여야만 비로소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법률적 측면의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확정에 관한 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함. 이는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재판의 전심절차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됨.
(3)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하여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 두드러진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하여 위와 같은 차별을 합리화할 어떠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4) 적용 및 결론
재판의 전제성
- 법리: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하고, 당해 사건에서 그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쳐야 함
- 포섭: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며, 당해사건(2000구28281 징계처분취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짐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이를 박탈하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만 허용함.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일부 법관이 참여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님
- 결론: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 위헌
사법권 귀속 원칙 및 전심절차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사법작용은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헌법 제101조 제1항·제2항, 제107조 제3항)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행정심판)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 측면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에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 허용함으로써, 사실확정에 관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함
- 결론: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3항 위반 — 위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하여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 의한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함.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하여 위와 같은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없음
- 결론: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위헌
최종 결론(주문)
-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