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헌바25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 제3조
-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대법원 퇴직금 재심사건(90재다57)의 당사자로서 위 법률조항이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위헌제청신청 기각: 대법원이 위헌제청신청(90카59)을 기각하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본안 판단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 및 재항고 제한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비상근 노사상담역으로 근무(1976. 8. ~ 1988. 4.)하다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근로계약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
-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청구액수의 다과라는 사유만으로 상고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 대법원(기각이유): 소액사건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하고 대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고려이므로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 법무부장관: 상고를 법령위반에 한정하느냐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대법원의 기각이유와 동일한 취지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법률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 가능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을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됨.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똑같이 세 차례의 법률적 심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곧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고는 할 수 없음
-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에서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임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님
- 소송제도에서 재판의 적정 못지않게 신속처리의 요청도 경시할 수 없음. 경미한 소액사건에 대해서까지 3심제도를 절대시하는 것은 해결할 사항의 가치와 소요되는 경비·노력과의 균형상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 상고제도는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있음
-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 민사소송에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하여야 할 비용·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 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 상고제한이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침해 여부
법리
-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 심리검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나,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임
포섭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① 헌법·법률위반 여부 판단의 부당, ②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두 가지 상고이유를 인정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음
-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속·간편·저렴한 처리라는 소액사건 절차 특유의 요청,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 수행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고 기회의 제한이지 근본적 박탈이 아님
결론
쟁점 2 —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반 여부
법리
-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소액사건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합리적 이유에 기반하는지가 심사기준
포섭
- 소액사건(소송물가액 500만 원 이하)과 통상 민사사건 사이에는 상고이유 범위에서 차별이 존재하나, 이는 ① 경미한 사건에서 재판으로 얻을 이익과 소요 비용·노력 간의 비례균형 유지 요청, ②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 절차 특유의 요청, ③ 상고제도를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 해결에 집중·투입해야 할 공익상 요청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함
결론
최종 결론(주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변정수)
요지 및 근거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상고권)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기본권임
-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규정한 취지상,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전면 제한은 불가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제한 가능함
- 법원조직법이 채택한 3심제는 원칙이고, 최종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배제하지 않는 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한도는 상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재판청구권 본질적 내용 침해(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 사실심에서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오판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은 대법원에 대한 상고제도임
-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법령위반이나 절대적 상고이유(민사소송법 제394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대법원 상고권을 배제시켜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 일반 서민에게 5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님
-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및 제2조 제1항이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정당한 차별사유가 될 수 없음
-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 문제나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으면 대법원 상고권이 허용되어야 하고, 반대로 다액의 통상사건이라도 단순히 사실심 문제에 불과하면 상고를 제한할 필요도 있음
- 대법원 업무부담 경감만을 고려하여 소송가액으로 획일적으로 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일적 법령해석 최종기관으로서의 대법원 본래 기능과 사법권의 본질을 도외시한 것임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위헌이며,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제3조도 위헌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됨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바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