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헌바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법률조항(개정 전 특례법 제11조·제12조)이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원의 이익 존부)
본안 판단
-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이 제정절차상 위헌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
- 개정 전 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 제한) 및 제12조(상고허가제)가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및 제101조(대법원의 최고법원성)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의 패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면서, 상고를 제한하는 개정 전 특례법 제11조·제1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함(대법원 89카85)
- 대법원은 1989. 12. 22.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허가신청도 기각함
-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1990.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이후 특례법이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제12조 모두 삭제됨
당해 사건: 대법원 89다카220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당사자 주장
- 청구인:
- 개정 전 특례법은 정당한 입법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것으로 내용에 관계없이 무효
- 제11조·제12조는 상고이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상고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최종심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 3심제를 부정하고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및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제101조)에 위반됨
- 대법원(기각이유):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 당연무효 법률이라 볼 수 없고, 개정 전 특례법 제11조·제12조가 헌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법무부장관: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해 국가보위입법회의 제정 법률은 효력이 지속되고, 헌법이 명시한 관할(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외에는 법률로 상고범위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상고허가제도는 합리적 방법으로 대법원 재판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990. 1. 13. 개정 전) | 민사소송에서 상고이유를 ① 헌법위반·헌법해석 부당, ②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 판단 부당, ③ 대법원 판례와 상반 3가지로 제한; 판례 변경으로 원심 유지 상당 시 상고 기각 가능 |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1990. 1. 13. 개정 전) | 권리상고이유 없는 경우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건에 한해 상고 허가 가능; 허가상고의 경우 파기사유를 현저히 정의·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제한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101조 제2항 |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 |
| 헌법 제102조 제3항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을 대법원에 귀속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 소원의 이익
- 심판대상 조항이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할 때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상 상고로 보아 재판하였어야 함
- 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
- 따라서 소원의 이익이 있어 심판청구 적법
(2) 국가보위입법회의 제정 법률의 효력
- 구 헌법(1980. 10. 27. 공포)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 부여의 합헌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동 법률의 지속효 및 제소·이의 불가를 명시함
-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현행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이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 지속을 규정함
-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 제정 법률의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다투는 것은 별론이고,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제정절차에 위헌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툴 수 없음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3) 상고이유 제한 및 상고허가제의 위헌 여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상고심 관할]
- 헌법 제101조 제2항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음
-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는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
- 헌법 제110조 제2항(군사법원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대법원이 상고심 관할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배제된다면 위 조항에 위배될 수 있음.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심급제도를 인정하거나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에 해당
[재판청구권과 심급제도]
-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거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음
- 심급을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은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어긋나고, 국가가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모든 사건에 무제한 상소를 허용하면 반드시 대법원에서 심리함이 마땅한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권리확정의 지연과 절차비용 및 노력의 증대를 초래함
-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임
- 상고 허용 여부의 객관적 기준은 상고제도를 어떠한 목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됨. 상고제도의 목적을 법질서의 통일과 법발전 또는 법창조에 관한 공익의 추구에 둘 것인지, 구체적 사건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둘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다 같이 고려할 것인지는 역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중 어느 하나를 더 우위에 두었다 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개정 전 특례법 제11조·제12조의 합리성]
- 제11조는 권리상고 이유로 ① 헌법위반·헌법해석 부당, ②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 판단 부당을 규정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③ 대법원 판례와의 저촉을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을 도모하며, 종전 판례 변경으로 원심 유지가 상당한 때에는 상고 기각을 허용하여 법발전 및 구체적 권리구제와 조화를 이룸
- 제12조 제1항은 상고허가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삼아 법원의 자의나 우연한 사정에 의한 허·부 결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법률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한해 상고를 허가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 및 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음; 제2항은 현저히 정의·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시 원심판결 파기를 허용하여 개별적인 권리구제도 아울러 도모함
- 따라서 개정 전 특례법 제11조·제12조는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대법원 민사소송사건 상고심의 기능 중 법질서의 통일 및 법발전을 통한 공익의 추구를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보다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적법요건: 소원의 이익
- 법리: 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한 경우 소원의 이익 인정
- 포섭: 심판대상 조항은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없었고 민사소송법상 상고로 보아 재판하였어야 함; 인용결정 시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
- 결론: 소원의 이익이 있어 심판청구 적법
쟁점 2 — 국가보위입법회의 제정 법률의 효력
- 법리: 구 헌법 부칙 제6조 및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제정절차의 위헌적 하자를 이유로 국가보위입법회의 제정 법률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확립된 판례)
- 포섭: 개정 전 특례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제정절차 하자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청구인의 제정절차 위헌 주장 배척
쟁점 3 — 상고이유 제한 및 상고허가제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 심사기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범위 내 합리성 심사
최종 결론(주문)
- 개정 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0헌바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