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마514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소원(권리구제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
- 청구인 적격, 공권력 행사, 기본권 침해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청구기간, 변호사 대리 등 — 본문에 별도 명시 없음 (결정문에서 적법요건 별도 판단 없이 본안으로 진행)
본안 판단
- 이 사건 보상금조항(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및 보상금시행령조항(시행령 제2조)이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및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2008헌마514) 청구인 김○혁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하여 보상결정을 받음. 보상 내용을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불복을 금지한 제19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함
- (2010헌마220) 청구인 이○행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유죄판결 확정 후 재심을 통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 건축법위반 등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됨. 총 미결구금일수 63일 중 유죄 확정 형에 산입된 60일을 제외한 3일에 관한 보상결정을 받은 후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보상액에 상한을 설정하여 구금으로 인한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사선변호인 비용을 보전할 수 없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을 봉쇄하여 단심제를 강제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 (법무부장관) 형사보상은 국가의 무과실 행위에 대한 공평의 관점에서의 손실보상으로서 입법재량이 넓고, 보상금 상한 설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불복 금지는 신속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 |
| 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재판청구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
| 형사보상법(1987년 개정) 제4조 제1항 | 구금에 대한 보상 시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 지급 |
| 형사보상법 시행령(1991년 개정) 제2조 | 구금 보상금 상한을 보상청구 원인 발생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 |
| 형사보상법(1958년 제정) 제19조 제1항 |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음 |
|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 | 보상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결정요지
(가) 형사보상청구권과 입법재량의 한계
-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 등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된 위험으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받은 자 개인에게 지워서는 아니 되고, 국가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됨
- 형사보상청구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구체적 내용·금액·절차는 입법자가 정하는 사항이나, 비록 완화된 의미일지언정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됨
(나) 보상금조항 및 시행령조항 — 합헌
- 형사보상은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과 다르며, 국가의 형사사법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으면 별도의 국가배상 절차로 구제 가능하므로 형사보상이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반드시 보상할 필요는 없음
- 구금으로 침해되는 신체의 자유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28조의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완전보상과는 차이가 있고,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보상금 상한 설정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형사보상 지급, 국가예산수립 안정성 확보, 국가재정 부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이며 적합한 수단임
- 보상금액의 구체화·개별화는 절차 지연 및 청구권자 간 지나친 차등 우려가 있고,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라는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법원이 상한 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므로(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 헌법 제28조의 '정당한 보상'에 반할 정도로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공익과 사익 간에 균형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음
-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무죄판결 확정 시 변호인 보수를 포함한 비용보상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이유 없음
(다) 불복금지조항 — 위헌
- 재판청구권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러한 접근에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가 됨
- 심급제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나, 오판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소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며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임
-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 대한 사후적 구제로서, 실효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권 보장의 정신이 유명무실해짐
- 보상액 산정의 사실인정 또는 판단에 오류·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
- 보상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보상 인용결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불복방법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기간이 3일에 불과하여 절차 신속성이 담보됨. 연간 최대 257건에 불과한 인용건수와 비교적 단순한 재판 내용을 감안하면 불복 허용이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음
- 반면 사실관계 인정 및 보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보상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보다 중대함
- 따라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4) 적용 및 결론
① 보상금조항 및 보상금시행령조항 — 형사보상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가 국가에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② 보상금조항 및 보상금시행령조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형사보상 보상 범위와 별개로, 무죄판결 확정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보수 보상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면 권리 침해 없음
- 포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에서 무죄판결 확정 시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비용보상 제도가 이미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결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 이유 없음 → 기각
③ 불복금지조항 — 재판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에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되며, 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심급제도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나, 상소심 제도는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고 형사보상청구권의 실효적 구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포섭: 보상액 산정의 사실인정 또는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 오류·불합리성이 있어도 불복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보상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인용결정에 불복을 금지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음. 연간 인용건수 최대 257건, 재판 내용 비교적 단순하여 상급심 과부담 우려 없음에도 보상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중대함.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함
- 결론: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 위헌
최종 결론(주문)
- 형사보상법(1958년 제정) 제19조 제1항 — 위헌
- 형사보상법(1987년 개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1991년 개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 — 기각
- 다수의견(위헌·기각)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 보상금조항 및 보상금시행령조항 위헌의견
요지 및 근거
-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사법권이라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국민이 그 법익침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헌법 제28조의 '정당한 보상'은 구금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함.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 완전보상을 의미하듯, 형사보상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함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문구는 보상의 방식·절차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준 것일 뿐, 완전한 보상인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까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 신체의 자유 그 자체의 가치를 재산적 가치로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산정 가능하므로 다수의견의 논거는 수용할 수 없음
포섭 및 결론
- 보상금 상한 설정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국가재정 부담 방지에 해당함. 그런데 형사보상금 지급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이므로, 재정 부담 증가는 보상금 상한 설정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음. 무고한 사람의 구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헌법상 의무를 부인할 수 없음
- 이 사건 보상금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정당한 목적 없이 상한을 설정하여 상한 초과 손해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28조에 위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함 →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