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헌가8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 사건과 90헌마82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고 각하 주장
- 90헌마82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고,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으로 심판청구 유형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없음 → 일사부재리 위반 주장 배척
본안 판단
- 국가보안법 구법 제19조 중 신·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96헌가8: 피의자 임○원이 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 및 신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 위반 피의사실로 구속된 후, 검사가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서울지방법원이 구법 제19조 중 해당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에 위헌 의심 있다 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 96헌가9·96헌가10도 동일한 구조로 서울지방법원이 직권 제청, 병합 심판
제청 법원의 제청이유
- 90헌마82 결정에서 제7조·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은 위헌 선언되었으나, 나머지 죄에 관한 위헌 여부는 결정 유보된 것으로 보임
- 내란죄·외환죄·마약관련범죄·조직폭력범죄 등 수사에 시간이 필요한 범죄에는 구속기간 연장 예외 없이, 사상·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 있음
법무부장관·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는 지능적·조직적·은밀한 특성상 단기간 수사로 배후관계 규명 및 증거 포착이 어려워 충분한 수사기간 보장 필요
-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구속기간 제한(1심 최장 6개월)이 있어 수사단계에서 최장 20일 추가 구속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현저한 침해 아님
- 외국 입법례도 상당한 장기 구속기간 허용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구법) 제19조 | 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가 제3조~제10조의 죄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에 대해 1차(10일 이내), 검사에 대해 2차(각 10일 이내) 구속기간 연장 허가 가능 |
| 헌법 제12조 |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등을 당하지 않음 |
| 헌법 제27조 제3항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입법의 원리(과잉금지원칙) |
|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 | 수사단계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20일, 도합 30일 초과 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 일사부재리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위헌법률심판제청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
결정요지
(1) 구속기간 연장제도의 헌법적 의의
-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임
-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며, 구속이 허용되더라도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자백강요, 사술, 유도, 고문 등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할 뿐 아니라, 구속기간 제한은 수사를 촉진하여 신속한 공소제기 및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므로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조건임
- 수사단계에서의 장기구속은 상당한 증거도 없이 구속 후 증거를 찾으려는 폐단을 야기할 우려도 있음
-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 구속기간(도합 30일)은 무죄추정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한 또 다른 특례임. 이처럼 기본권 제한에 관한 예외의 확장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함
(2) 선례(90헌마82) 법리
- 헌법재판소는 90헌마82 결정(1992. 4. 14.)에서, 제7조(찬양·고무)·제10조(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증거수집이 더욱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에서 일반형사사건 최장 구속기간 30일보다 더 오래 구속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50일을 인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현저히 위배하여 위헌이라 선언함
- 반면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의 죄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볼 때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하기까지 일반형사사건에서보다 비교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아니함
(3) 사정변경 부존재 및 합헌 판단
- 90헌마82 결정 선고(1992. 4. 14.) 이후 그 판시 취지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변경은 존재하지 않음
- 오히려 북한의 체제위기 상황에 따른 무력도발 및 대대적인 간첩활동 전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신·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의 죄에 해당하는 피의사건은 지능적·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관련자 수가 많으며, 수사권이 사실상·법률상 미치지 않는 북한·중국·일본·독일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외교경로 또는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사실확인·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많음. 따라서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단서 발견, 증거수집, 심증형성 등에 있어 일반형사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많아 불구속수사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 구속기간 연장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심판대상 범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국내외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존립·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4) 적용 및 결론
① 적법요건: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 법리: 동일한 사건이어야 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적용 가능
- 포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법 제19조 중 신·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고, 90헌마82는 신법 제19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일부 중복되나, 90헌마82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고 이 사건은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으로 심판청구의 유형이 상이함
- 결론: 동일한 사건의 중복청구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위반 주장 배척, 적법
② 본안: 신·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불구속수사 원칙의 근거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구속기간 제한과 불가분의 관계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국내외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존립·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지능적·조직적·은밀하게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신·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 위반 범죄의 수사에는 일반형사범죄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구속기간 연장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 구속기간 연장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90헌마82에서 제7조·제10조의 죄와 달리, 이들 죄는 구성요건상 수사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점이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음
(4) 법익의 균형성
-
국가와 국민의 존립·안전 보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공익이 구속기간 20일 추가로 인한 신체의 자유 제한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신·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 국가보안법(구법) 제19조 중 신·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가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