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바48 구 지방세법 제112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으로서 적법요건 해당 여부
-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제주지방법원 98구7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 여부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30일 이내 청구 여부: 기각결정 통지일 2000. 5. 24.로부터 2000. 6. 13. 청구 → 적법
본안 판단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부분이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및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건영주식회사)은 제주시 일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1991. 12. 27.)로 토지 3필지를 원시취득하고, 1996. 7. 23. 추가 토지 1필지를 승계취득함
- 제주시장은 청구인이 위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소정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3. 16. 중과세율 적용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
-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경유 후 취소소송 제기(98구796)와 동시에 위헌제청신청(99아26) → 위 법원이 2000. 5. 24. 기각 → 청구인이 2000. 6.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범위는 과세요건의 핵심 사항임에도 법률에서 구체적·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만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됨
- 제청신청 기각이유(법원): 법인은 설립목적이 정해져 있어 업무 영역 한정 가능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에 예측가능성·명확성이 있고, 취지·내용에 비추어 내재적 위임 범위·한계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제주시장: "비업무용 토지"는 문구 자체가 대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경영 형태의 다양성·복잡성으로 세부 과세요건을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입법상 한계 때문에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아님. 사유재산권이나 평등권 침해도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1998. 12. 31. 법률 제5615호 개정 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 |
| 조세법률주의 |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 근거: 헌법 제38조, 제59조 |
| 포괄위임금지원칙 | 법률이 구체적·명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 금지. 근거: 헌법 제75조 |
| 과잉금지원칙 | 기본권 제한 입법은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충족 요구.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
| 조세평등주의·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동일 조항에 대해 이미 합헌결정(2000. 2. 24. 98헌바94등; 2000. 4. 27. 2000헌바15등)을 선고하였고,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선례 법리를 그대로 유지함.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심판대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심판대상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는 보기 힘듦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인에 의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방지, 기업자금의 건전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민경제의 건전화 등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방법임
- 세율이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취득물건 가액의 100분의 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 할 수 없음
-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통상 취득세율의 7.5배를 중과세하였다 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 재무구조의 부실화·경쟁력 약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저해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 포괄위임금지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명확해야 하나, 전문성·기술성 있는 분야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면 수용 가능함
포섭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관련 민법·상법·법인세법 규정,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기준·범위의 대강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음
- 개념의 불명확성·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 보기 힘듦
결론
쟁점 2.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표준세율의 7.5배)로 재산권 제한. 근거: 헌법 제23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인에 의한 비생산적 투기 방지, 기업자금 건전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민경제 건전화 → 입법목적 정당
(2) 수단의 적합성
-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 부과로 간접적으로 억제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
(3) 침해의 최소성
- 기본권 침해 정도가 비교적 작은 방법(간접적 억제)
- 세율이 통상세율의 7.5배이나 전체적으로는 취득물건 가액의 100분의 15에 불과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 아님
(4) 법익의 균형성
- 입법목적(국민경제 건전화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취득세율의 7.5배 중과세로 인한 보호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쟁점 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법리
-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조세평등주의 위반 아님
포섭
- 법인은 자연인에 비해 월등한 자금동원능력 보유, 취득 토지 규모도 막대함
- 법인이 불요불급한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 유발, 기업자금 사장에 따른 재무구조 부실화·경쟁력 약화,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 저해라는 결과 초래
-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 취득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음
결론
최종 결론(주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중 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부분과 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합헌)
- 관여재판관 전원일치 의견(단, 재판관 김영일·김경일·송인준의 각하의견 및 재판관 권성의 각하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김경일·송인준의 각하의견
요지
-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 선고한 2000헌바21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각하하여야 함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복하여 다툴 수 없다는 기판력의 일단을 명문화한 것
- 기판력이 미치기 위하여는 심판대상(객관적 범위)·청구인(주관적 범위)이 동일하여야 하며 결정 선고시점을 기준(시간적 범위)으로 효력 발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규범통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고 당해사건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포섭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사건이 달라도 심판대상의 동일성 인정에 영향 없음
- 이 사건은 선행 합헌결정(2000. 4. 27.) 이후 50일도 경과하지 않은 2000. 6. 13. 청구되었고 사정변경도 없음
- 동일한 청구인 ○○건영주식회사가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동일한 유형으로 재청구한 것이므로 2000헌바21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해당
적용·결론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원칙 내지 기판력에 따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재판관 권성의 각하의견
요지
- 이 사건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기판력 이론을 원용하여 동일성 범위를 판단하는 세 재판관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음
근거
- 규범통제 헌법재판은 법률과 헌법의 관계가 전면에 등장하는 절차로서, 사실인정과 밀접·불가분 관련을 가진 기판력 이론은 규범통제 헌법재판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움
- 독일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절차는 하위법규범을 헌법에 견주는 절차로서 본질적으로 입법작용에 가까우므로 기판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함
-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규정은 일반소송의 기판력이론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동일한 사건"의 범위 결정 기준: 한편으로 국민의 위헌 문제 제기와 헌법재판소의 반성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너무 좁혀서는 안 되고,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너무 넓혀서도 안 됨
- 다수의견(당사자+심판대상+당해사건 3가지 모두 동일해야 동일사건)은 일사부재리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함
- 세 재판관의 소수의견(당사자+심판대상만 동일하면 동일사건)은 위헌심판청구 문호를 지나치게 좁혀 국민의 문제 제기와 헌법재판소의 반성적 고려를 어렵게 함
- 절충적 기준: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동일하고, 두 사건의 당해사건 사실관계가 달라도 성질상 기본적으로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헌 여부의 쟁점이 어쩔 수 없이 동일하게 되므로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함
적용·결론
- 이 사건과 2000헌바21 사건은 당사자·심판대상 법률이 동일하고, 두 당해사건 모두 동일 해역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4년 경과 후 고유업무 미사용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한 사안으로 성질상 동일한 종류의 사실관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심판을 거친 2000헌바21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각하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8 결정